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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녀에게 4억 빌려준 이자 받고도 소득세 안 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4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장녀가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4억원을 빌려준 후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았고 매달 이자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세법 실무상 부모·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만원 내의 이자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돼 원천징수의무자인 장녀에게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의 귀속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배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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