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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씨(19)에게 징역유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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