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신]
'윤석열 부인 동거설' 전직 검사어머니 치매 공방..
법리 해석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화제의 사건과 재판, 그 법리 따져 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신장식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사건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양재택 검사 노모의 취재의 과정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 주거침입. 두 가지죠?
● 서기호 : 명예훼손.
▶ 김어준 : 명예훼손까지.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양 전 검사 모친을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사생활은 빼고.
▷ 양지열 : 그렇죠. 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생활 이야기는 빼야죠. 그런데 사생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사건 자체가. 그런데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왜 이야기가 나온 거냐. 정대택 씨라고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법적 소송을,
▶ 김어준 : 17년, 18년.
▷ 양지열 : 벌여 온 사람이 재산 다툼으로 인해서 본인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은 이유가 장모 측에 검사가 뒤에 배경이 있었다.
▶ 김어준 : 뒷배라고 표현했는데.
▷ 양지열 :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지목된 인물이 다름이 아니라 김건희 씨와 한때 같이 지내기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동거라는 정도까지 가까이에 있었으면 정대택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열린공감TV 측에서 지목된 양 전 검사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 김어준 : 단순히 과거 개인사를 파헤치는 것이다, 이렇게,
▷ 양지열 : 사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 김어준 : 그렇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 양지열 : 그건 아니고 다만 그 어머니가 90세가 넘은 어머니인데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자기가 엄마고 딸이었다, 이런 식으로 불렸다 그리고 여행도 다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공장장님도 그 부분을 지난주에 짚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개명하기 전 이름, 예전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때의 관계가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 양지열 : 네. 그러면서 더 새롭게 주장되는 사실은 현재 머물고 있는 거주지, 주상복합아파트도 원래는 양 전 검사 소유였던 것을 김건희 씨가 가져갔다는 식의 말씀까지 했다고 해요.
▶ 김어준 : 주장을 했고.
▷ 양지열 : 주장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검사로서 뒷배 역할을 한 것 아니야? 라는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걸 열린공감TV는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 그런데 양 전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취재의 초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어떤 공적 결정을, 검사가 뒷배를 봐 줬느냐, 안 봐 줬느냐라고 하는 공적 결정의 배경이 사적 관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어, 사적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적 관계가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또 최은순 씨가 양 전 검사의 미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에게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했던 건, 유럽 여행 같이 갔다 왔던 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양 전 검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적 관계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게 그럼 직권 남용 등 어떤 위법에 이르렀느냐 그다음에 또 그럼 검사가 뒷배가 돼서 한 사람의, 정대택 씨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리와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느냐. 그러면 어떤 공적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라서 그 취재의 첫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 이게 단순히 그냥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 김어준 : 양 전 검사는 반론을 했습니다. 모친은 90세가 넘어서 치매 진단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유도 질문으로 해서 한마디로 허위에 기반한 취재와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사적 관계도 없었다, 김건희 씨와는. 입장을 밝혀 둔 상태고. 이제 완전히 건널 수 없는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는 사실 관계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양지열 : 주장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조치를 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 식의 취재, 명예훼손을 하려고 취재를 하려고 집에 무단침입을 했기 때문에 주거침입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어준 : 취재윤리 위반 자체는 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윤리적 문제인데, 그런데 주거침입하고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판사님. 판사였던 변호사님.
● 서기호 : 주거침입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피의자 쪽,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매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나는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다.
▶ 김어준 : 혹은 카메라를 끄라고 했다든가, 거기서. 등등.
● 서기호 : 그렇죠. 보도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중간에 그런 것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술술 다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치매로 사리 판단이 분명치 않은 노모를 상대로,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도?
● 서기호 : 그런데 치매 진단서를 보면 올해 2월 달에서야 최초 진단을 받은 상태고.
▶ 김어준 : 등급도 받으셨고.
● 서기호 : 또 등급이 16이라고, MMSE 검사 결과.
▶ 김어준 : 중증은 아닌 정도.
● 서기호 : 16점. 16점이면 경도, 가벼운 정도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인지장애 수준 그리고 기억력이 약간 감퇴하는 정도 수준이지 아예 횡설수설하거나 대화 자체가 안 되거나 사리 판단을 못 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 김어준 : 법정에서는 이 정도 치매 정도면 상황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을 상대로 주거침입,
● 서기호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분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이 피해자로서 고소를 저희한테 했었는데 그분이 법정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질문을 해 보면 과거에 어떤 부분 중에 일부를 기억을 못 하시기는 했어도 대화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고요.
▷ 양지열 : 이게 만약 주거침입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게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의 평온을 해치는 거고. 그런데 스스로 문을 열어 줬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려면 이분은 혼자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 신장식 : 맞아요.
▷ 양지열 : 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어야 그래서 허락을 해 줬지만 법적으로 허락할 만한 행위 능력이 없는 분이 문을 열어 줬으면 문을 열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도 단계, 아까 말씀하신 16점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 신장식 : 그다음에 이게 만약 또 주거침입이 성립이 되려면 양 전 검사가 같이 공동 생활자로 만약 같이 있었다. 그러면 공동 생활자의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 침해했다, 그 자리에 양 전 검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돼야 주거침입이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 전 검사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떠한 사적 관계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신내림이라도 받아서 알고 있는 건지.
▶ 김어준 : 어떠한 사적 관계도 없었다는 이 해명이,
◇ 신장식 : 치명타입니다.
▶ 김어준 : 제가 보기에는 양 전 검사 쪽에서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한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검사를 알 수는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검사의 어머니를 알기는 어려워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거기서부터는 사적 관계지 어머니가 들어가는 공적 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신장식 : 그리고 그 검사의 어머니가 아무리 인지장애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과 어머니 이름, 최 씨의 어머니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 김어준 :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관계인지 해명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주거침입은 그렇다고 치고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 :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부분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법적 논쟁을 떠나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건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 신장식 : 패착입니다.
▷ 양지열 : 명예훼손이 결국 이렇게 따져야 될 거예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려면 양쪽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주장들을 꺼내 놔야 돼요.
▶ 김어준 :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조사, 수사를 해야 되는데.
▷ 양지열 : 미주알고주알 따져야 되는데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가서 한쪽 당사자가 피의 사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면 외부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조사받는 언론인이 그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검찰청에 조사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근거로 내밀었다고 하면 다 보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 서기호 : 열린공감TV가 지금까지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고발을 해 버리니까 이 내용이 열린공감TV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이 일반 언론에서도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 대해서 열린공감TV 쪽에서 나는 이런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명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발했잖아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그 이야기는 맞다 틀리다, 저쪽의 항변이 옳다 그르다, 사실이다 아니다를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다 해명해야 돼요.
▶ 김어준 : 양 전 검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온 것도 양 전 검사 노모의 집에 들어온 건데 이걸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발한 것이 왜 주체를 그렇게 삼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서기호 : 되게 윤석열 캠프 측에서 뼈 아픈 내용들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 김어준 : 뼈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고소·고발할 수 있죠.
◇ 신장식 : 제가 보기에는,
● 서기호 :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라서 뼈 아픈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 김어준 : 그건 알 수가 없죠, 아직은.
◇ 신장식 :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지금 열린공감TV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탐사 보도의 첫 단추예요. 사적 관계가 공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찾아가기 위한 첫 단추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시리즈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 고소·고발이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용어가 있죠.
● 서기호 : 재갈 물리기였는데, 지금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 이걸 인용 보도에 그쳤던 오마이뉴스하고 경기신문까지도 고발해 버렸거든요.
▶ 김어준 : 인용도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 서기호 : 인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고 재갈 물리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통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열린공감TV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 김어준 : 대선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 신장식 : 안 통합니다.
● 서기호 : 다른 논리에서 이걸 다 받아 쓸 수밖에 없어요.
▷ 양지열 : 법정 다툼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법무법인의 어떤 조치처럼 나오는 게 정치, 더군다나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 서기호 :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대선 국면이 아니면 그냥 법정 안에서만 다퉈지고 검찰에서만 다퉈지는 거라면 막 무차별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언론에 다 공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 신장식 : 그러니까 윤 총장 쪽에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쥴리 벽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양지열 : 그건 오히려 차라리 고소·고발을 해야죠.
▶ 김어준 : 고소·고발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전에 2012년이나 2017년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들, 홍성담 화백 이런 그림들 사실은 선관위에서 후보자 위반죄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전부 다 무죄 나왔거든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 김어준 : 무죄는 나온다 치더라도,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해외에서도 워낙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 신장식 :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쪽이 오락가락합니다.
▷ 양지열 : 선거 이야기니까 저희가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불리해 보인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다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치매 진단서 하나 가지고 이걸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 김어준 : 다른 것도 있겠죠.
▷ 양지열 : 다른 것도,
● 서기호 : 치매라는 게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없었던 일을 지어내는, 소설을 만들어 내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 김어준 : 치매는 오히려 과거를 더 생생하게 기억하던데, 어떤 경우에는. 최근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 신장식 : 물론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프고 힘든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게 주거침입이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둘 다 성립되기가 매우 어려워 보여요.
● 서기호 : 제 주변에 치매 앓는 분이 계셔서 아는데, 60대 이하에서, 그러니까 아직 젊으실 때 치매가 걸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90대 이하의 분들이 치매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90대거든요.
▶ 김어준 : 그건 저희가 의학 분야는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확인해 볼 테니까.
● 서기호 : 직접 경험한 거라서요, 저는.
▶ 김어준 : 경험의 분모가 그렇지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겠습니다.
● 서기호 :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 진단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2월 달에 최초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처방은 안 받았다가 무슨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안 먹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을 안 드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방송 나가니까 그다음 날 노모를 데리고 두 번째 진단을 받아서 그때서야 진단을 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번에 진단서가 아니라 최초 2월 달에 진단받았다고 했을 때의 진단서를 냈어야 됩니다. 그때 진료기록부라든가. 그런데 그건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장식 : 판사님은 그런 걸 보시죠.
▶ 김어준 : 어쨌든 주거침입은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 서기호 : 명예훼손은 한 가지 관건이, 변수가 뭐냐 하면 정대택 씨와의 소송에서 동거가 사실이 아니다, 동거 사실은 허위다, 이런 식의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게 있다고 하는데,
▶ 김어준 :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대택 씨 주장은 뒷배가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 양지열 :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 김어준 :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명예훼손.
● 서기호 : 그 판결 내용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위사실 여부에서도.
▷ 양지열 : 지금 그 부분은 앞서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건 그 전 단계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으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 김어준 : 이런 소송 가지고는 언론사들이 취재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선에서는.
▷ 양지열 : 게다가 열린공감 측에서 어떤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 김어준 : 양 전 검사 측에서도 뭔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 양지열 : 네. 그래서 계속 나오겠죠, 서로. 서로 계속 나오겠죠.
▶ 김어준 : 어쨌든 이것 가지고 어떤 보도도 안 나오길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법률가들과 함께 짚어 봤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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