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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네이버-다음 노출 중단
'기사형 광고'로 논란이 된 연합뉴스 제재 시기와 재심 논의 여부가 확정됐다.
포털 제휴 언론사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는 10일 연합뉴스 재심 논의(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안은 '25일 노출중단안'으로 확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 제재소위원회 출석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25일 노출중단'을 적용해 당초 의결한 32일 노출중단 제재보다 제재 기간이 7일 줄어든다.
양대 포털은 오는 8일부터 연합뉴스 노출 중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출 중단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연합뉴스의 모바일 구독란, PC 뉴스스탠드는 물론 네이버 첫화면 연합뉴스 속보란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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