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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은 '법원의 날'..사법개혁의 현주소는?

메디아 2021. 9.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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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오늘은 '법원의 날'..사법개혁의 현주소는?

- 오병두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박지훈 : 9월 13일 오늘이 법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인 저도 생소한 날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 봐요. 이 기념일과 사법농단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 좀 알아보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병두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법의 날은 4월 25일이잖아요. 이건 알고 있는데 법원의 날은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기념일인가요? 

 

▷ 오병두 : 2015년부터입니다. 

 

▶ 박지훈 : 얼마 안 됐네요.

 

▷ 오병두 : 예,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국회도 개헌 기념일이 있고 정부도 정부 수립일이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있으니까 맞춰서 제정을 한 것 같고요. 

 

▶ 박지훈 : 그런데 왜 이걸 만들었죠, 양승태 전 원장은? 

 

▷ 오병두 :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하니까 법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관련 규칙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사법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자, 홍보하자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하고 상황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오병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주권 회복한 날이 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날인데요. 이날 취임한 분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이분이 또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논평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반박도 열심히 하시고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인데 아이러니하죠. 

 

▶ 박지훈 :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법원의 날 의미를 가지려면 법치국가가 제대로 서거나 특히 저는 사법농단 재판 상황, 이게 자꾸 눈에 띄거든요. 이게 자꾸 뭐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오병두 : 그렇습니다. 상고법원 도입하겠다고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런 사태하고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기념일하고는 뭔가 좀,

 

▶ 박지훈 : 안 맞죠. 

 

▷ 오병두 : 안 맞죠. 어색하기도 하고. 일단 기념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 박지훈 : 이 재판 상황 좀 짚어 주실래요? 사법농단 관련자.

 

▷ 오병두 :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지가 한 4년 됐고요. 아직도 1심이 안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 박지훈 : 임종헌, 양승태.

 

▷ 오병두 : 임종헌, 양승태. 판사가 바뀌었다고 변론 갱신한다고 옛날 기록을 다 법원에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태고. 총 14명이 기소가 됐는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강수는 변호사 개업도 했고요. 일선에 복귀하기도 했고요. 지금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게 2명이죠. 

 

▶ 박지훈 : 이민걸하고 둘이 나왔죠. 

 

▷ 오병두 : 이민걸하고 이규진 두 사람만 유죄를 받아서 현재 2심 진행 중이고요. 

 

▶ 박지훈 : 직권남용죄 걸면 범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또 판사님들한테는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도 아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오병두 : 예, 무죄 받았습니다. 

 

▶ 박지훈 : 탄핵 심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오병두 : 탄핵은 이미 결론은 종결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사법농단 관련해서 아마 현재 이분 같은 경우 징계시효도 지났고 이래서 징계도 어렵고 본인이 또 사직을 했어요. 

 

▶ 박지훈 : 나갔어요. 

 

▷ 오병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양승태 전 법원의, 

 

▶ 박지훈 : 임성근 판사가 미워서 이걸 하겠습니까? 법원의 독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 오병두 : 이 문제 해명이라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 이런 헌법 질서, 이런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위법성을 명백히 가려 보자,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 박지훈 : 일단 법원 판결에서 나왔어요. 헌법에는 위반이 되는데 법률 위반은 아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건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형법적으로는 무죄가 됐지만 헌법 위반되는 거니까 헌법재판을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 오병두 :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전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건 사법부의 권위와 존립 근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 체계 전체에서 아무런 답을 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법이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원이 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 박지훈 : 그렇죠. 

 

▷ 오병두 : 법원의 날이기도 한데. 

 

▶ 박지훈 :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오병두 :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백히 탄핵으로 결정을 해 주고 이런 것들, 법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위헌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탄핵이라는 응징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라는 것을 법 질서 전체에서, 또 헌법 질서 전체에서 선언을 해 주는 거니까요. 

 

▶ 박지훈 : 참여연대에서 지금 임 전 판사 탄핵 촉구 서명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 오병두 : 예, 맞습니다. 

 

▶ 박지훈 :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오병두 : 일단 사법농단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현재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이 탄핵 재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위법성을 말하자면 확인하고 헌법을 되살리는 기능인데, 이게 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이것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 소추 의결할 때도 179명인가요? 엄청난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서 국회에 보낸 사건이에요. 이게 조금 더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시민들인 볼 때 이 문제가 법률가들 간의 법리 다툼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전반의 문제다.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좀 보여 주고 싶은 거죠.

 

▶ 박지훈 : 관심을 좀 가져 달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 달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 오병두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병두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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