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개발부담금 '0원' 논란부터 압류 회피 의혹까지
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은?
- 박지훈 변호사
▶ 김어준 : 최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 대한 기사가 연속으로 여러 건이 나와서 모아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하고 같이 개업하신, 이름이 뭐였죠?
▷ 박지훈 : 더룸이고요.
▶ 김어준 : 더룸.
▷ 박지훈 : 네. 3일 됐습니다.
▶ 김어준 : 장사 잘되고 있습니까?
▷ 박지훈 : 3일째까진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오래 가야 할 텐데.
▷ 박지훈 : 100일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100일 정도. 과거에 두 분 모두 하시다가 사라진 게 많아 가지고.
▷ 박지훈 : 맞습니다.
▶ 김어준 : 자, 빨리 프로그램 없애버린 기록 보유자 두 분이 만난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저도 진짜 빨리빨리 프로그램 자주 없앤 경험들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 김어준 : 자, 이번에는 롱런하시길 바라고.
▷ 박지훈 : 네.
▶ 김어준 : 자, 양지열 변호사 오늘 시간이 안 돼서 혼자 나오셨는데 저희가 한동안 이제 더룸 홍보를 위해서 모시려고 해요.
▷ 박지훈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장모 최 씨의 기사 관련 기사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산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또 특징이 뭐냐면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냥 단독이 하나 달랑 나오고 후속 기사가 없다 보니까 이 사안 이해도가 높지 않거든요. 정리를 좀 해 주시자면 먼저 장모 회사 혹은 뭐 처가 회사, 가족 회사 이렇게 부르는데 ESI&D던가요?
▷ 박지훈 : 네. ESI&D.
▶ 김어준 : 네. &D.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가족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요 인허가부터 해서 최종적인 개발부담금까지 가는데 이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박지훈 : 자, 굵직하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 김어준 : 기본 틀이 비슷한.
▷ 박지훈 : 네. 왜냐하면 LH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민간으로 개발이 바뀌면서 그 민간에서 이 장모 가족 회사가 그것을 사업을 따게 됩니다.
▶ 김어준 : 이게 대장동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장동도 LH가 개발하려고 했죠.
▷ 박지훈 : 똑같아요. 공영개발 가려는 걸 민간 반반으로 바뀐 겁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대장동 경우에는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제 국회에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요청하면서 실제로 포기하고 그리고 민간이 가져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필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반반으로 된 거고,
▷ 박지훈 : 이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 김어준 : 이건 공공개발 LH가 하려고 했는데,
▷ 박지훈 : 군이 반대를 합니다.
▶ 김어준 : 양평군이 반대한 거죠.
▷ 박지훈 : 양평군이 반대해서 공영개발이 불가능하고 민간개발로 간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시점은 2011년으로 같아요.
▷ 박지훈 : 그 시점은 비슷해요, 또.
▶ 김어준 : 양쪽 모두 대장동 때 LH는 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겨라 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 박지훈 : 네. 일단 그것도 또 비슷해요. 그 이전에 이 장모 최 씨 등이 땅을 많이 구입했는데 2006년도부터 구입을 했어요. 이쪽 지구에. 김만배, 남욱, 특히 남욱이죠. 거기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 김어준 : 맞습니다. 지주작업이라고 하죠.
▷ 박지훈 :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2011년에 공영개발이 갑자기 되려 하면 그 사람들 손해가 엄청 큽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수용돼버리면 강제 수용되면 땅값을 못 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거의 그냥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 김어준 :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데.
▷ 박지훈 : 그래서 그 사이에 민간으로 바뀌고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 김어준 : 대장동은 대장동에서는 이제 지자체장이 반반으로 갔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민간 100%에요.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네. 공공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민간 100%를 윤 후보의 장모 회사가 양평군에서 공공개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한 달 후에 가져가죠. 한 달 후에.
▷ 박지훈 : 이상하죠. 아주 순식간에 그 인허가를 받습니다. 본인들이 받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할 줄 알고 땅을 미리 사뒀느냐.
▷ 박지훈 : 네. 의혹이죠. 찾아봐야 되겠죠, 앞으로.
▶ 김어준 : 네. 이건 의혹 제기고 수사도 최근에 시작됐거든요.
▷ 박지훈 : 네, 그렇죠.
▶ 김어준 :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업 기한에 관한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굵직한 게 사업 기한입니다. 원래 이렇게 인허가 해 주면서 준공기한 같은 걸 줍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록 했는데요.
▶ 김어준 : 12년부터 14년까지.
▷ 박지훈 : 죄송합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김어준 : 2년간.
▷ 박지훈 : 네. 한참 후에 지금 16년 이후에 이게 준공이나 공사가 끝납니다.
▶ 김어준 : 사업 기한을 넘겼어요.
▷ 박지훈 : 네. 통상은 넘기면 중간에 넘길 때 관에서 특히 양평군이나 관에서 왜 뭘 하고 있느냐,
▶ 김어준 : 사업권을 뺏거나,
▷ 박지훈 : 네. 취소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하거나 하는데 그런 일 없이 그냥 2년이 지난 이후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 줍니다.
▶ 김어준 :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 저절로 넘어간 다음에,
▷ 박지훈 : 너희들 그냥 했구나, 오케이. 소급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간 다음에 다 짓고 나서 인가가 없었네,
▷ 박지훈 : 연장 허가가 없었네.
▶ 김어준 : 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 박지훈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때 해 준 것처럼 해 주죠.
▷ 박지훈 : 이게 사실은 저도 이런 관공사를 많이 보는데,
▶ 김어준 : 이런 경우는 없죠.
▷ 박지훈 : 거의 없죠. 뭐 어떤 착오일 수도 있지만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고 결국은 수익 자체가 한 800억 가량이 됩니다.
▶ 김어준 : 800억. 그런데 이제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하필이면 이 사업기간 2년간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여주지청장으로 갑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이건 의혹입니다, 사실은. 이건 뭐 아직,
▶ 김어준 : 우연이죠. 우연.
▷ 박지훈 : 확정은 된 건 아니고요.
▶ 김어준 : 우연인데. 우연.
▷ 박지훈 : 여주지청이 양평군까지 관할을 합니다. 여주로 보이지만 여주에 있지만 여주, 양평, 이천 다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청장.
▶ 김어준 : 그래서 거기 관할 지청장이지 않았느냐.
▷ 박지훈 : 관련성 있지 않느냐.
▶ 김어준 : 하필이면.
▷ 박지훈 : 뭐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 그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의혹 제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 김어준 : 하필이면 그 기간에 거기 지청장이었기 때문에 요 별도 연장 없이 지나간 그 사이가 하필이면 거기 겹쳐서.
▷ 박지훈 : 하필이면 그러냐.
▶ 김어준 : 뭐 아무런 의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우연 치고는 기막힌 우연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박지훈 : 충분히 의심이 살 만한 곳이죠.
▶ 김어준 : 그리고 개발부담금 얘기가 있습니다.
▷ 박지훈 : 네. 마지막 세 번째 큰 게 이제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왜 하냐면 땅값이 오르고 개발을 하면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 땅값에서 이제껏 들인 비용들, 뭐 기부채납 같은 것도 해요. 증여, 국가 증여, 이런 비용 빼고 벌은 금액의 한 약 한 20%,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건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박지훈 : 최초에 이제 2016년 11월 달에 공사 만료시점에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쪽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장모 측에서 2번에 걸쳐 가지고 처음에는 뭐 조금 깎아주다가 나중에는 0원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되고 한참 후에 이제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 1억 8천 정도 개발부담금 내라라고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자, 다시 요약하자면 분양 수입이 한 800억 됐죠.
▷ 박지훈 : 네.
▶ 김어준 : 800억 됐고 거기서 이제 들인 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빼야 됩니다. 그건.
▶ 김어준 : 다 빼고 나서 이제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얼마.
▷ 박지훈 : 그렇죠. 이익에서.
▶ 김어준 : 거기서 4분의 1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라.
▷ 박지훈 : 쉽게 말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번 것 4분의 1.
▶ 김어준 : 그런데 그 4분의 1을 그 당시 양평군에서는 계산해보니 17억 정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17억을 부과했는데 이의제기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6억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래서 결국 0원으로 된 겁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도 냈고 기타 등등 할 바 다 했는데 이윤이 안 남은 걸 어떻게 하냐.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특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교해볼 게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개발된 공동주택 중에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안 낸 사례가 있는가.
▷ 박지훈 : 없어요. 유일한 사례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또 이게,
▷ 박지훈 : 그래서 사실은 의심되니까, 이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다른 사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면 깎아주기도 하구나, 다.
▷ 박지훈 : 아니고 여기만 그렇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아는데요. 대장동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걸 자기들이 직접 해 가지고 국가에 내는 거거든요. 기부채납도 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박지훈 :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의혹 제기입니다.
▶ 김어준 : 또는 뭐 다른 방식의 과다 계산도 많이 있죠.
▷ 박지훈 : 비용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 김어준 : 그렇죠. 벌긴 많이 벌었는데 실제로는 쓴 게 더 많아.
▷ 박지훈 :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이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여하튼 양평군에서는 그 개발부담금이 최근 10년간 0원이 된 경우는 없다.
▷ 박지훈 : 네.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유일한 사례로,
▷ 박지훈 : 돈을 못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 김어준 : 마이너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최근 18일 날 부과시켰어요. 1억 얼마 정도를 8천을 부과했는데,
▶ 김어준 : 지난주에.
▷ 박지훈 : 조금 계산 잘못된 것 같다. 이 정도는 내야 된다.
▶ 김어준 : 조금 남긴 남은 것 같다.
▷ 박지훈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해서 1억 8천을 부과를 갑자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 박지훈 :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김어준 : 이렇게 1억 8천이 갑자기 부과되니까 또 기사가 돼서.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이게 흐름을 모르면 뉴스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 흩어져 있어서 모아서 한 번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 박지훈 : 네. 세 가지가 큰 이슈들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최근에 또 갑자기 나온 기사는 한겨레 단독인데 지금 장모 최 씨가 구속됐다가 지금,
▷ 박지훈 : 보석중입니다.
▶ 김어준 : 보석중인데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 의료인 아니면서 요양병원 세워 가지고 한 22억 원 정도를 건보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토해내라, 한 마디로 말하면.
▷ 박지훈 : 부정수급을 했으니까 이것을 토해내라는 거죠.
▶ 김어준 : 토해내라. 토해내라는 액수 총액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추징. 그런데 그 추징 통보를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했어요, 그렇죠? 2번에 걸쳐서.
▷ 박지훈 : 네.
▶ 김어준 : 그런데 첫 번째 12월에 통보를 하자마자 3주 후에 외손주 두 사람, 20대 외손주 두 사람에게 최 씨가 땅을 증여합니다.
▷ 박지훈 : 증여를 해버립니다.
▶ 김어준 : 한겨레 보도의 핵심 취지는 뭐냐면 이거 뺏길까 봐. 건보에 땅 압류 추징 당할까 봐 급하게 외손주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 이게 그런 목적으로 증여한 거면 다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양수 대변인인가요?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로 따져보면 있다. 상관없다.
▶ 김어준 : 나중에 이제 압류된 땅들의 총합이, 액수의 총합이 32억이 넘으니까 문제없다.
▷ 박지훈 : 그렇죠. 그건 강제집행 면탈죄라든지 법리를 잘못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어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고요. 채권자 해하는 어떤 위험성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총괄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여기서 채권자는 건보입니다.
▷ 박지훈 : 건보가, 국가가 채권자에요. 채권자입니다.
▶ 김어준 : 건보가 이제 소유한 땅 중에 무얼 가져가지? 이건 건보가 결정하는 것이지,
▷ 박지훈 : 국가가 결정하고 채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건 장모 최 씨가 이 땅을 가져가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 박지훈 : 안 됩니다.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쪽의 추정은 이런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땅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제일 좋은 땅을 빼놓지 않았겠느냐.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으로 보이더라.
▷ 박지훈 : 근저당. 저당이 없습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잘 팔릴 수 있죠.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발이 있어서 땅값이 많이,
▷ 박지훈 : 제일 많이 올랐고요.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보유가치, 미래가치가 높으니까 요 땅을 뺏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 않느냐.
▷ 박지훈 : 이게 도덕적으로는 저는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점도 상당히 이상, 그 직후에 또 젊은 20대가 그 증여세가 2억 넘거든요. 사실은 20, 30억이 되면. 그 증여세를 어떻게 벌었습니까? 벌 가능성이, 부자일 수도 있지만.
▶ 김어준 : 그것도 증여했을,
▷ 박지훈 : 그러면 증여세에 증여세를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그 시점에 젊은 사람들한테 증여를 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 김어준 : 15년 동안,
▷ 박지훈 : 안 풀다가.
▶ 김어준 : 아무 탈 없이 가지고 있다가,
▷ 박지훈 :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건 압류 회피 목적 아니었냐.
▷ 박지훈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다면 그 증여는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요.
▷ 박지훈 : 재판을 하면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 김어준 : 워낙 사실은 크게 보도될 만한 사안인데, 분명히. 보도가 너무 없어서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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