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왜 지금인가?
"새 정부의 도로 검찰공화국 막아야"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민주당에서 어제 의총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어준 : 자, 민주당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오늘 모신 이유는 검찰개혁 이슈, 검찰개혁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대목을 저희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윤 당선자의 그동안에 이제 공약이라든가 발언으로 비추어 검찰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 김용민 : 네. 검찰 독재를 하겠다라는 지금 선언을 한 것과 좀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 김어준 :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 김용민 : 일단 첫 번째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관의 그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인데, 이 수사지휘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검찰에서 계속 사실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권이에요.
▶ 김어준 : 예산편성권.
▷ 김용민 : 네. 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특활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고, 법무부의 통제조차, 기본적인 통제조차 받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특활비를 법무부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다 거부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예산편성권을 가지면 그 장이 기관장이 국회 출석해서 그 발언하고 질의응답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용민 : 그럼 검찰총장이 출석을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 김어준 : 돈은 마음대로 쓰는데 그건 안 하겠다.
▷ 김용민 : 네. 법원처럼 별도의 사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의 장을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뭐 자기들이 대법원이랑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 김어준 : 제4의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용민 : 그렇죠. 지금도 현재 사실상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민주적 통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검찰은 그동안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인사권을 자기들에게 달라였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용민 : 네. 그런데 윤 당선자 측은 인사권은 절대 못 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아하.
▷ 김용민 :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결국에 검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 그건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다른 통제권한들은 사실상 검찰에게 자율성을 준다. 대신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이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를 할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MB정부 때 법무부장관이 원래 검찰총장에게만 직접 수사지휘를,
▶ 김어준 : 그렇죠.
▷ 김용민 : 구체적인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검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지휘를 해왔습니다.
▶ 김어준 : 그게 민정수석의 역할이었죠. 실제로.
▷ 김용민 : 법무부장관도 직접 전화했죠. 왜냐하면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을 앉혔거든요.
▶ 김어준 :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기도 했고.
▷ 김용민 : 그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다 알던 후배들이니까 전화를 했던 겁니다.
▶ 김어준 : 당연히 같은 편인 거죠, 그냥.
▷ 김용민 :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도 되는 상황까지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고, 민정수석도 없앤다고 하니까 검찰과의 통로는 뭐냐?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지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있죠.
▶ 김어준 : 그런 의미에서도 대통령이 직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고.
▷ 김용민 : 네. 거의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무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국회에서도 그러면 통제가 좀 어려워질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을 이렇게 좀 검찰 일종의 독재로 흘러가게 만들어두면서 가장 눈엣가시가 공수처일 거예요.
▶ 김어준 : 공수처죠.
▷ 김용민 : 네.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수위에서 최근에 공수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등에게 업무보고를,
▶ 김어준 : 하지 않죠.
▷ 김용민 : 하면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용민 : 네.
▶ 김어준 : 독립기관인데.
▷ 김용민 :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공수처장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김어준 : 공수처가 인수위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의무가 있나요?
▷ 김용민 :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위에 보고를 할 의무가 없죠. 선관위와 공수처는 그래서,
▶ 김어준 : 그렇죠.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 김용민 : 업무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고 물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런 여지를 줄여야 혹은 없애야 한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
▷ 김용민 : 네.
▶ 김어준 : 그 법안이 관련 법안이 3개가 지금 제출되어 있잖아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의원님 법안이 있고, 이수진 의원 법안이 있고,
▷ 김용민 : 황운하 의원.
▶ 김어준 : 황운하 의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 이제 목적하는 바는 거의 똑같은 걸로 알아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합쳐 보자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김용민 :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 수사기관인 경찰 등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 김어준 : 오래된 이야기인데.
▷ 김용민 : 네.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 공소 유지를 하는 기관으로 시작됐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법률가들이니까 원래는.
▷ 김용민 : 맞습니다. 저희 사법연수원에서도 수사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전문가들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 김어준 : 법 공부했잖아요.
▷ 김용민 : 맞아요.
▶ 김어준 : 법 공부해서 법 시험을 통과했는데 갑자기 형사처럼,
▷ 김용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런 권한을 가져버린 것 아닙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은 다 해결되고, 특히 지금 윤 정부 측에서 새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도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산편성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기 수사지휘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이제 해방 이후 70여 년간 하고자 했던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여태까지 다 실패해왔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두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오히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분리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한다는 거죠? 이거 묶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김용민 : 네.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는 검찰이 지금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 김어준 : 6대 범죄라고 있는데.
▷ 김용민 : 6대 범죄 있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보완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의신청하면 또 검찰이 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건은 여전히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다 하나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수사, 기소 분리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분리하는.
▷ 김용민 :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기관이 한 그 수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하고 이걸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이제 검찰이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그게 법률가,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가 할 일이죠. 원래 이제 미드나 외국 영화 보면 그래서 검찰하고 형사와 싸우잖아요.
▷ 김용민 : 네. 싸우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 김어준 : 형사는 기소해달라고 하고, 검사는 이러이런 법률적 요건을 못 갖췄다고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다투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편 우리나라는 뭐 영장청구권 같은 것들이 검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우리나라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기소하겠다고 애초에 마음 먹고 수사를 해버리면 각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걸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 김용민 :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공정하다,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더니 단계적으로 결국은 기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기소를 해야 하니까 수사를 그렇게 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서 했다 한들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 김용민 : 당연히 구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몰고 가면 중간에 무죄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검사가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흘러가면.
▶ 김어준 : 애초에 그렇게 타깃을 설정했으면 중간에 갈등할까요?
▷ 김용민 : 갈등을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죠.
▶ 김어준 : 이제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건을 과거에도 봐왔고, 최근에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능을 빼내자는 건데 빼내서 어디다 두자는 겁니까?
▷ 김용민 : 그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논의가. 하나는 지금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처럼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6대 범죄를 거기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럼 여러 개가 되는데, 이 각 수사기관별로 서로 견제 혹은 경쟁관계를 놔두자라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안은 수사, 기소를 분리만 시키고, 분리시키면 그건 당연히 수사기관인 경찰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국회와 논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의의 틀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하나는 아예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별도의 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분리해낸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안을 만든 다음에 새 정부하고 논의하자?
▷ 김용민 : 그쪽에서 안을 만들어와야죠.
▶ 김어준 : 만들어올까요?
▷ 김용민 : 수사, 기소 분리가 명확하게 되면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면,
▶ 김어준 : 제 말은 새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반대 방향, 검찰 독재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력한 검찰을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향은 검찰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권 혹은 기소권, 이 두 개를 분리해버리자는 건데 그걸 새 정부가 잘도 의논할까요?
▷ 김용민 : 의논, 의논을 하지는, 적극적으로 의논하지는 않겠지만 논의에 딸려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놔버리면,
▶ 김어준 : 어떻게 딸려옵니까?
▷ 김용민 : 분리가 된 수사권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법은 분리,
▷ 김용민 : 를 시켜버리고요.
▶ 김어준 : 아하. 말씀이 이거군요.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 김용민 : 통과시키고, 둘 다 통과를 시킨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 김어준 : 통과는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안은 통과시켜서 그 청을 수사할 곳을 두는 것까지 이 법안으로,
▷ 김용민 : 갈 건지.
▶ 김어준 : 묶어서 할 거냐, 아니면 어디다 둘 것인지는,
▷ 김용민 : 새로운 정부가 정해라라고 할 것인지.
▶ 김어준 : 이미 법안은 통과됐는데.
▷ 김용민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차기 정부가 그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 김용민 : 아니죠.
▶ 김어준 : 어디로 옮길지 정하지 않았으니까.
▷ 김용민 :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는 법을 통과시키면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 김어준 : 아하.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은 그거군요. 새로운 청을 안 만들 거면 전부 경찰한테 간다.
▷ 김용민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경찰한테 다 가는 게 맞냐, 아니냐의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정해라라는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첫 번째. 첫 번째, 당장 통과, 통과는 시키는 것은 전제고.
▷ 김용민 : 둘 다 동일하죠.
▶ 김어준 : 두 번째는 통과해서 어떤 청에 두는 것까지 결정하느냐, 아니면 통과를 시킨 다음에 경찰에 둘 것인데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따로 둘 곳을 논의하자?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당연히 그 당선자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지금은 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민 : 반대하겠죠.
▶ 김어준 : 네. 반대하는데 통과 가능할까요?
▷ 김용민 : 사실,
▶ 김어준 :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진해가면 필리버스터도 예상되고, 그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아직은 완전히 안 됐잖아요.
▷ 김용민 :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다 뭐 준비는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결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
▶ 김어준 :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 김용민 : 네. 그 문제는 아마 다음주에,
▶ 김어준 : 다음주 의총에서?
▷ 김용민 : 의총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별도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김용민 : 글쎄요. 저는 지금은 뭐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설득을 해야 되는 뭐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반대를 하거나 소극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반대했던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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