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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초유의 당 중징계

메디아 2022. 7. 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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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초유의 당 중징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준석 대표 측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 8명은 이 대표를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뒤 8일 오전 2시 50분까지 8시간에 걸쳐 철야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국민의힘 당원의 품위유지 규칙(당 윤리규칙 제4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윤리위 측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알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김 실장은 투자유치를 대가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윤리위는 이 과정이 사실상 이 대표의 지시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위원장은 "사실확인서라는 증거의 가치와 업무상 지시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리위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성 상납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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