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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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개혁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수사차량 운용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찰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하여 국민, 검찰,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추진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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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 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하는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둘째,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다섯째,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여섯째,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관행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명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회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의원 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실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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