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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디스크 수술’로 1개월 형집행정지 &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무죄

메디아 2022. 10. 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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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정경심, ‘디스크 수술’로 1개월 형집행정지

&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무죄.. 의미는?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한 주간의 법적 결정들 혹은 사안들 짚어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개업’의 신장식입니니다. 신장식 신장개업이라 하니까 저도 같이 막.

 

▶ 김어준 : 본인 이름이 헷갈리시네. 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가 형 집행 정지가 났는데 1개월 형 집행 정지. 이건 제가 처음 들어 봐서. 3개월 보통 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이례적이죠. 보통은 형 집행 정지 사유가 심신 장애로 인해 의사 능력 없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임신 6개월 이상,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등등 해서 사실은 사유 자체가 굉장히 장기를 요하는, 최소한 3개월 정도를 요하는 사유들이에요.

 

▶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형 집행 정지는 형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그 기간 동안 또 사는 겁니다. 

 

▷ 신장식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보통 아프면 감옥에 있다가도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 신장식 : 형기가 진행됩니다.

 

▶ 김어준 : 중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을 일부러 중지시킬 정도면 중대한 질병이어 가지고 한 3개월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1개월을 중지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1개월 정도면 그냥,

 

▷ 신장식 : 밖에 나가서 치료받고 와도 돼요. 형기 진행시키면서.

 

▶ 김어준 : 그렇죠. 정말로 중지시킬 정도라면 3개월을 줬어야 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3개월 받고 또 3개월 받고 6개월 받아서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은데.

 

▷ 신장식 : 더 받으실 것 같아요. 더 받으실 예정, 아프실 예정이었던 것같이 더 받으실 예정이고, 사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형 집행 정지를 연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 신장식 : 사유는 당뇨병이 주요 사유입니다.

 

▶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형 집행 정지를 하려면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데 집에 가 계시잖아요.

 

▷ 신장식 : 네, 하루 만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집으로 가셨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사면 못 해 주니까 그냥 풀어 준 거죠. 형 집행 정지라는 형식으로 풀어 준 건데. 그런데 1개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 신장식 :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MB 형 집행 정지 3개월 해 줬다가 3개월 연장도 해 주면서 아무래도 ‘MB는 병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형 집행 정지야? 중병이셔?’

 

▶ 김어준 : 집에 있어요, 집에.

 

▷ 신장식 : ‘임신 6개월 이상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김어준 : 첫 번째 그렇고.

 

▷ 신장식 : 예, 그러면서 이제 생색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그러면 형 집행 정지가 디스크 치료가 1개월 만에 끝나냐. 저도 치료를 받아 봐서 알지만 1개월 안에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수술까지 하고 회복하고 이러려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수용 생활을 하려면. 1개월, 한 1~2주 지나면 또 신청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길들이기 내지는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 김어준 : 왜냐하면 1개월짜리 형 집행 정지는 없단 말이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또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 김어준 : 이런 건 없어요. 

 

▷ 신장식 :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 때 보수 쪽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을 거다.” 이 이야기는 7시간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의. 그러니까 ‘인정하고 반성하지 왜 검찰이랑 싸우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사소한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길들이기.

 

▶ 김어준 :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 김어준 :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 본 적이 없는 1개월 형 집행 정지가 나온 겁니다. 1개월짜리라면 그냥 통원 치료 하게 해 주면 됩니다. 수술 받게 하고.

 

▷ 신장식 :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남성모병원에 수시로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했어요. 

 

▶ 김어준 : 그 기간 동안은 그냥 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1개월 형을, 그러니까 형을 집행 정지시킬 정도의 질병인데 1개월밖에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연장할 때마다 굴복을 요구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연장할 때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때마다 해 줬다고 생색도 내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교정 행정에 밝으신 주변 분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1개월 형 집행 정지가 있는지. 없어요, 이런 건.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결국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전망들이 엇갈렸어요. 같은 재판부라 또 한 번 인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준비를 해서 절차를 만들어 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사실 가처분용으로 절차를 만든 거거든요. 

 

▷ 신장식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각될 것이다 했는데 기각됐어요.

 

▷ 신장식 : 개인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당헌당규에서 비상 상황을 소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선출직 또는 청년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 된다고 규정을 했고 그것은 정당의 자율성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꼭 이준석만을 찍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처분적 법률이냐, 누구 개인을 상대로 해서 규정을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 쟁점이었는데 이준석 아니라도 앞으로는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이 결심하면 당대표를 갈아치울 수 있는 보편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코미디 같은 결론입니다, 사실은.

 

▶ 김어준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세요? 그 마음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절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 신장식 : 네,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4명, 당대표는 최고위원 4명이 같은 뜻을 갖지 않도록 국민의힘 당대표는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했었는데 추가 징계를 했어요. 

 

▷ 신장식 : 했죠. 

 

▶ 김어준 : 1년. 그래서 6개월 앞에 했던 것하고 합쳐서 1년 6개월 됐습니다.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럴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이 부분은 가처분 인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두 가지 사유를 들었거든요. 어젯밤늦게, 오늘 아침까지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는 왜 자꾸 의원 총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비대위로 가고 당헌당규도 바꿨는데 왜 자꾸 가처분 신청을 하냐. 

 

▶ 김어준 : ‘왜 당에 덤비느냐’ 이거거든요.

 

▷ 신장식 : 네, 그거죠. 그런데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 청구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회사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 김어준 : 혹은 조직이 결정했으면 따라야 되지 않느냐.

 

▷ 신장식 : 조직이 결정했으면 따라야 되느냐. 헌법에도 있는 재판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언이 사람들 명예를 더럽혔다. 심기 불편하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양두구육, 신군부부터 등등 해서,

 

▶ 김어준 :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 신장식 : 예, 요즘 심기경호에 이렇게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비례 원칙, 이게 적절한 징계냐. 

 

▶ 김어준 : 그거는 할 말이 저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제명, 이게 가장 강하다, 출당, 이런 게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더 강한 거라고 봐요.

 

▷ 신장식 : 더 강한 겁니다. 

 

▶ 김어준 : 더 강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년 6개월을 당원권 정지시켜 놓으면 후 내년 1월에 풀린단 말이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공천 자격을 얻으려면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연속으로 당비를 내야 돼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1월부터 당비를 다 내는 시점이 3월 아니면 4월 초거든요. 그러면 선거잖아요, 이미. 공천은 진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028년 총선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 신장식 : 예, 그런 거죠.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2024년 총선에 출마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명시키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명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 김어준 : 그러면 창당의 명분을 주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준석을 아예 내치는 꼴을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도 가도 못 하게 당내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포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딱 1년 아니면 2년의 당원권 정지죠.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딱 정확하게 공천만 못 받을 정도의 기간으로 묶어 뒀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 안 되면 2028년 아닙니까, 그다음은? 그러면 ‘2028년까지 절대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마’ 이 결정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 신장식 :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꿇고 정치할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질래?’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대안은 결국은 스스로 정치 세력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말고는 이준석 대표한테 길이 별로 없다. 

 

▶ 김어준 :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한 앞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런 거죠. 

 

▷ 신장식 : 예, 그런 거죠.

 

▶ 김어준 : 6년, 앞으로. 그런 결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 신장식 : 예, ‘반성하면 조금 봐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잔인한 결정인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보도했던데 그게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6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런 거기에 준하는 결정입니다. 잔인한 결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가처분 할 때 이거 너무 과한 징계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좀 불분명하고 비례 원칙에 이 정도 발언으로 1년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는 있죠.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실익이 있나. 또 어차피,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피로감이 너무 커져 가지고 이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되는 정치적 이득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 신장식 :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어준 : 또 있습니다. 사건이 많았어요. 많아서 그중에 시간 되는대로 해 볼 텐데. 지난 4일에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는데, 그래서 기소됐죠. 1심 무죄가 났어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돼서 결국은 무죄가 나왔는지 이 개요, 판결 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장식 : 네, 이게 검언유착 사건, 즉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찰과 유착을 해서 당시 유시민 이사장을 이철 씨랑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측과 연결을 해서 돈 받았다고 하는 프레임을 짜서 유시민 전 대표를 총선 전에 처벌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MBC 취재를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기자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회장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녹취록 등을 보니까 딱 이 워딩으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 김어준 :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건 아니다. 최강욱 의원 쪽에서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한 것이고, 똑같은 문장은 없지 않느냐 해서,

 

▷ 신장식 : 네,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그래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법원이 왜 무죄를 그럼 선고한 걸까.

 

▷ 신장식 : 비방의 목적이 없다, 핵심적으로는. 이게 허위의 사실일 수는 있다. 똑같은 워딩은 아니니까 허위의 사실일 수는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게 이동재 개인을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고요.

 

▶ 김어준 : 이게 이제 여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왜냐하면 허위이기만 하면 무조건 죄가 될 것 같은데,

 

▷ 신장식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어준 : 명예훼손죄는 비방을 하려고 허위를 사용했을 때거든요.

 

▷ 신장식 :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뿐만 아니라 목적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위인 줄 알면서도 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야 말겠어’라는 목적 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선택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형사 처벌이 없죠. 민사로만 배상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 허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판결문 요지라고 나온 걸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한 게 있어요. ‘너 욕먹을 짓을 하긴 했어, 이동재’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취재가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최강욱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이런 취지로 판결한 거잖아요. 

 

▷ 신장식 : 예,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일단 허위의 사실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 그런데 이 허위의 사실을 이렇게 올리게 된 데는 이동재 당신이 발단, 계기를 제공을 했어. 이렇게 취재하면 안 되지.

 

▶ 김어준 : 의심할 만한,

 

▷ 신장식 :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방식의 취재를 했잖아라고 하는 취지가 판결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판결문 전문은 못 봤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취지가 판결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사안이 이제 이동재 채널A 기자만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이 사안은 결국 한동훈 전, 전이 아니죠. 현 법무부 장관과도 직접 연결된 사안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강욱 현 국회의원과 연결돼 있고. 이런 건 가지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분, 두 사람 사이에.

 

▷ 신장식 : 피해자냐 아니냐 이런 등등의 개인적인 법률상의 관계를 가지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벌어진 법률상의 어떤 권리와 의무, 책임 관련된 이야기를 개인 한동훈, 개인 최강욱이 아니라 국회의원 최강욱, 법무부 장관 한동훈인데 이런 게 자꾸 비화가 돼서 참 이상하다.

 

▶ 김어준 :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 신장식 :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 김어준 : 1심 무죄가 나와서. 예의주시하던 사건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짧게 한 가지만 더 하죠. 

 

▷ 신장식 : 네.

 

▶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변호사 단체에서. 이게 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 신장식 : 저 그거 못 봤는데. 어제 주제로 안 주셨는데.

 

▶ 김어준 : 한변이인던가요? 정확한 변호사 단체명,

 

▷ 신장식 : 몇 군데 있습니다. 시변, 한변 이런 데 있습니다.

 

▶ 김어준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 신장식 : 아, 저기, 소위 서해 월북 공무원,

 

▶ 김어준 : 아니, 기무사 해체.

 

▷ 신장식 : 기무사 해체요?

 

▶ 김어준 : 기무사 해체는 대통령의,

 

▷ 신장식 : 해편한 거죠, 해편. 기능을 없앤 게 아니라 기무사를 거기에서 무슨 정보 기능이라든지 민간인 사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편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고발의 내용은 기무사를 그렇게 해체 혹은 해편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이건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 신장식 :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냥 각하해야 돼요. 이런 거 뉴스로 쓰면 안 됩니다. 뉴스로 쓰려면 ‘되지도 않은 고소·고발을 했다’ 이렇게 쓰셔야죠. 무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까? 직권 남용의 기본이 누군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

 

▶ 김어준 :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사건은? 어쨌든 문 대통령 관련해서 하도 고소·고발이나 조사나 이런 시도들이 많아서.

 

▷ 신장식 : 곧 단군 할아버지도 고소·고발하고 조사하자고 하실 기세입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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