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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현장 대응 미흡""112 구조 전혀 모른 채 책임 회피하는 것"

메디아 2022. 11. 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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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현장 대응 미흡"

"112 구조 전혀 모른 채 책임 회피하는 것" 

- 손병호 변호사 (前 경찰)

 

 

 

 

▶ 김어준 : 윤희근 경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이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병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오랜만에 다시 모셨는데. 경찰 출신이시죠? 

 

▷ 손병호 : 네.

 

▶ 김어준 : 현장 출동 해 보셨어요?

 

▷ 손병호 : 물론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 김어준 :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파출소에 신고 들어가면, 112에 신고 들어가면 거주지에서 혹은 신고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파출소에 연락 가고 거기서 저도 해 봐서 아는데 2명이 경찰차가 와 가지고 접수하고 해결해 주고 돌아가고 이런 인력이잖아요. 파출소에 있는 인력들이. 

 

▷ 손병호 : 예.

 

▶ 김어준 : 그런데 사람들은 112에 신고하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혼잡 경비를 하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기동대가 하는 거라면서요.

 

▷ 손병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임무가 다르다면서요.

 

▷ 손병호 : 일단 지구대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접수를 받고 각 지방청에 112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들이 있고요. 서울로 치면 한 30~4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대에서 112 신고를 접수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신고 위치 그다음에 신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 이제 각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지령을 내리는 거죠. 

 

▶ 김어준 : 가장 가까운 곳에?

 

▷ 손병호 : 예, 그러면 이제,

 

▶ 김어준 : 그러면 순찰 돌고 있던 경찰들이든 아니면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든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 손병호 : 예, 무전기로도 문자가 바로 오고 또 각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령을 바로 합니다, 무전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 파출소가 대부분 파출소가 많다 보니까 신고하면 금방 오더라고요. 한 10여 분에서 20분 상간 안에 금방 오던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태원 당시 군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니고.

 

▷ 손병호 : 전혀 아니죠. 그분들은 폭행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접수들이 되는 게 있죠. 또 범죄와 관련된 신고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 가지고 현장에서 초동 대응을 하는 분들인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가서 신고한 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압사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가 가지고 그분한테 괜찮으시냐고. 왜냐하면 신고한 당사자한테 가서 괜찮으시냐. 괜찮다 그러면 일단 그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거 기동대가 필요하다’ 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 손병호 :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이나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112 신고 출동 받은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계속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신고됐던 걸 보면 18시 34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경험으로는 아마 코드 2를 찍었을 것 같아요. 보통 코드 3부터 코드 제로까지 해 가지고 신고 접수를 받으면서 현장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 위급성, 응급성을 따져 가지고 정말 빨리 가야 된다, 정말 큰일이다 하면 코드 제로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면 코드 2를 아마 찍었을 겁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 손병호 : 예, 그러면 경찰관이 가 가지고 아마 당시에는 또 현장이 아주 붐볐으니까 순찰차로 이동도 못 했을 거고요. 아마 도보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현장 상황을 보고 ‘좀 사람이 많구나’ 이 정도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접수된 게 보면 1시간 35분이 흘렀습니다, 이미. 그래서 8시 9분이고 그다음에 8시 33분이고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부분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지금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찰서 상황실이나 아니면 서울청 112 상황실에서 다수의 신고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그게 또 맵에도 다 뜨거든요. 경찰 내부 맵에도 다 뜹니다.

 

▶ 김어준 : 같은 종류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 손병호 : 예, 위치하고 신고 내용하고 이렇게 계속 뜹니다.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는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건 지금 이게 단순하게 112에서 신고받아서 출동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혼잡 경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용산서 상황실장이 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청 경비과에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빨리 경력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했으면 그날 광화문 일대에 집회가 많았기 때문에 기동대가 다 광화문 근처에 모여 있었거든요. 

 

▶ 김어준 : 게다가 행진을 집회 측에서 했는데 그 행진의 마감 지역이 삼각지예요. 삼각지하고,

 

▷ 손병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태원은 천천히 걸어와도 15분이거든요.

 

▷ 손병호 :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8시~9시쯤에 거의 그쪽 광화문 집회는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고,

 

▶ 김어준 : 집회 해산은 8시였고 경찰은 좀 더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9시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 손병호 : 예, 그래서 상황이 잘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면 기동대 경력들을 철수를 시킵니다. 하나씩 하나씩 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이태원 상황이 안 좋다는 보고만 제대로 들어갔으면 바로 그냥 무전으로 해서 기동대 1개 중대만 바로 그냥 투입하면 이거는 기동대 1개 중대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거든요. 

 

▶ 김어준 :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 2명만 경광봉 들고 서 있으면 거기로 안 가요. 수십 명이 안 와도.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은 혼잡 경비라고 부르고 그건 기동대가 하는 일인데, 파출소 직원이 신고받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되짚어보니까 용산서에서는 애초부터 기동대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 손병호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예전에는 있었고. 이 기동대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손병호 :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의문스럽기는 하고 이제 제 뇌피셜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의경 부대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작년까지는 각 경찰서마다 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의경부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관내에 혼잡한 상황이 예상이 되면 정말로 기동대 경력 운용이 타이트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힘들다면 최소한 그 방범순찰대 대원들이라도 그 현장에 쫙 풀면 그것으로써 충분히 혼잡 예방은 되거든요. 

 

▶ 김어준 : 왜 기동대를 용산서에서는 며칠 전에 요청했다는데 거절했을까요? “묵살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 손병호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 김어준 : 이상하죠.

 

▷ 손병호 : 수사나 감찰이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가 마침 그렇게 기동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사법 경찰이 79명인가 대거 투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 손병호 : 네.

 

▶ 김어준 : 그게 아마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 거기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사법 경찰이 대거 투입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은밀성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방팔방에 경찰들이 경광봉 들고 막 골목마다 서 있으면 사법 경찰이 의도한 마약사범 검거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손병호 : 그런 추측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 김어준 :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 손병호 : 이게 26일 날에 구청 그다음에 또 경찰 그다음에 상인회, 용산역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 김어준 : 지자체 주체로 원래 하게 되는데.

 

▷ 손병호 : 원래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는 지자체의 책임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손병호 : 지자체에서 모든 안전에 대한 대책도 다 같이 수립을 해야 합니다.

 

▶ 김어준 : 공무원의 제일 책임이 국민의 안전 보호 아닙니까?

 

▷ 손병호 :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경대에 있을 때 제가 중대장 대신해서 어떤 경비대책회의를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회의에서도 경비과장, 교통과장은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 김어준 :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동선 통제가 기본이니까.

 

▷ 손병호 : 예, 그다음에 혼잡 경비를 해야 하니까 혼잡 경비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니까 경비과장도 참석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 자료 나온 걸 보면 그 당시에는 형사과장, 여청과장이 참석하고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참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형사과장이라는 건 결국 마약 수사 맞고요. 그다음에 여청과장은 성범죄 대응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손병호 : 범죄 예방 그다음에 범죄 단속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형사과장, 여창과장 참석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 김어준 : 아, 디테일이 거기 있군요. 그러니까 경비과장이 소위 혼잡 경비, 경광등 들고 사람들 이쪽으로 오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통제한다든가.

 

▷ 손병호 : 맞습니다. 동선 통제도 해야 하고 어쨌든 경비라는 것이 집회 시위 경비도 있지만 또 경호 경비도 있지만 혼잡 경비도 경비 경찰의 업무거든요.

 

▶ 김어준 : 혼잡 경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태원에서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 손병호 : 맞습니다. 골목 입구 양쪽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 김어준 : 그걸 경비과장이 하는 것이고 교통과장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번잡하면 교통 통제를 하는 거죠. 

 

▷ 손병호 : 예.

 

▶ 김어준 : 그 2개가 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죠?

 

▷ 손병호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두 과장이 들어가지 않고 대신 형사과장과 여청과장이 들어갔다는 게 그날,

 

▷ 손병호 : 일단 언론에 드러난 팩트입니다.

 

▶ 김어준 : 경찰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 손병호 : 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 사법 경찰이 쫙 깔린 것이고.

 

▷ 손병호 : 그리고 사법 경찰들이야 충분히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마약 단속이건 성범죄 예방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죠.

 

▶ 김어준 : 그런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거죠. 안전을 보장하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경광등을 번쩍번쩍하면서 경찰들이 사방팔방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약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안 보여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한 것 아닙니까?

 

▷ 손병호 : 그래서 어쨌든 기동대 배치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 행사가 올해 갑자기 생긴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던 행사인데 매년 하던 것을 왜 올해는 제대로 똑같이 안 했느냐. 그 이유가 수사의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 김어준 : 그 안 한 이유를 아무도 설명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냐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충돌하니까. 경찰의 임무 중에 은밀하게 범인을 잡아야 하는 임무도 있고 공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날 충돌한 것 아니냐. 그중에서 그런데 경찰 수뇌부가 한쪽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이해가 그나마 되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경험상으로는 어떠세요?

 

▷ 손병호 :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어느 선에서 묵살이 됐는지 그거는 누가 어떻게 보고를 어디까지 했는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동대 배치하지 마’ 배치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누가 하면서 이 사건이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게 결국 수사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거를 일선의 경찰들이 ‘기동대 오지 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선의 경찰들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 손병호 : 이건 무조건 지휘부 책임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손병호 :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 책임이고요. 용산구청 책임이고요.

 

▶ 김어준 : 그렇죠. 그 회의 때 이걸 요청했었어야죠.

 

▷ 손병호 :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심지어 올봄에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원래 식품위생법상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클럽형 주점, 라운지바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 김어준 : 가 보고 싶네요.

 

▷ 손병호 :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많은 집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

 

▶ 김어준 : 그럼 사람 더 많이 모이겠죠.

 

▷ 손병호 :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맞습니다. 안전 조치는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서울시의 책임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 손병호 : 맞습니다.

 

▶ 김어준 : 서울시가 지자체 전체를 총괄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병호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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