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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만 숙직, 차별 아닌가요?”… 인권위 판단은 "차별 아니다"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남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5일 A씨에게 통보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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