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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건희 배상금 기부에 대한 서울의소리 입장

메디아 2023. 2.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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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건희 배상금 기부에 대한 서울의소리 입장

 

 

 

지난 10일 법원이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사실을 김건희 측이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서울의 소리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적시하면, 김건희가 제기한 1억 소송금액에 대해,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즉 김건희가 주장한 사적영역 침해에 대해 10%만 인정한다는 것이며, 나머지 90%에 대해선 서울의 소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건희가 제기한 1억 소송은 김건희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9대 1로 서울의 소리가 승리했다는 것이며, 소송비용 또한 김건희가 90%를 부담해야 하는 등, 설사 김건희가 최종 판결에서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단지 10%라는 일부승소를 가지고 배상금 1000만원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마치 자신이 100% 승소한 것처럼 재판 결과를 왜곡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소리가 항소를 결심한 이상, 대법원 판결까지는 제아무리 빨라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배상금을 당장 지진피해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건희가 재판결과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적인 대참사를 자신의 이미지 개선에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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