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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감찰반]  ‘더탐사’ 강진구 기자,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정부의 건설비리 엄단 대책과 보도의 전체성▷변상욱 / 대기자

메디아 2023. 2. 2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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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감찰반] 
‘더탐사’ 강진구 기자,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정부의 건설비리 엄단 대책과 보도의 전체성

▷변상욱 / 대기자



 
김어준 : 미디어 감찰반 감찰 반장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언론을 직업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분인데 혹시 최근에 이 언론계에 12시 송이 퍼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변상욱 : 12시에 만나요. 이거 주가 조작..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관련 노래요?
김어준 : 12시에 만나요~ 3,300~ 따라서 한번만 해 주세요. 12시에 만나요~
▷변상욱 : 12시에 만나요~ 3,300. 그다음에 뭐죠?
김어준 : (웃음) 둘이서 만나요, 8만 주에.
▷변상욱 : 둘이서 만나요~ 통정 거래 뭐 이렇게.
김어준 : 살짝쿵~ 데이트~
▷변상욱 : 살짝쿵~ 데이트~
김어준 : 도이치모터스~
▷변상욱 : 도이치모터스~
김어준 : (웃음)
▷변상욱 : 예. 어우 입에 붙네요?
김어준 : 입에 붙죠? (웃음)
▷변상욱 : 혹시 그 12시 그 콘 노래를 부르면서 자란 세대는 입에 짝짝 붙네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CM송이 워낙 대단한 송이어 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요즘 저희 방송 안 보셨나 본데, 오늘 버전으로 최신 목탁 버전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탁 버전 한번 들려봐 주세요.
 
<음악 재생> 12시 송 목탁 버전
12시에 만나요~ 주가 조작~ 3,300 8만 주 때려주셈~ 엄마랑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변상욱 : 아미타바.
김어준 : 아미타바. (웃음)
▷변상욱 : 역시 뭐 이럴 때는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것밖에는 없네요.
김어준 : 자, 이거 널리 퍼트려주시고요. (웃음)
▷변상욱 : 아유, 참나.
김어준 : 자, 다른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이제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두 번째 청구 됐다가 기각됐습니다. 더탐사의 취재 기법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게 이제 취재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변상욱 : 집요한 탐사보도를 놓고 보면 더탐사가 있고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르죠.
김어준 : 다르죠.
▷변상욱 : 전형적인 레거시 언론 스타일이 이제 뉴스타파고. 이제 디지털 시대 새로 독자들과 함께 이제 가는 스타일이 더탐사 스타일인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졌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한동훈 장관이 지지 않았고 강진구 기자가 이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소 당해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 장관이 왜 징계 안 했냐면 본래는 승소하려고 한 소송이 아니고 그런 수사가 아니고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상대에게 정신적 부담과 필요 경비를 안겨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단념시키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걸 전략적 봉쇄 소송.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용어가 있죠, 실제.
▷변상욱 : 네. 이거는 용어를 그냥 번역했으니까 전략적 봉쇄 소송이고.
김어준 : 미국에서.
▷변상욱 : 우리 옛날 말로는 입막음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김어준 : 그렇죠. 까불지 마, 소송이죠.
▷변상욱 : 까불지 마. 한번 고생 좀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김어준 :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탄생해서 있죠, 이미.
▷변상욱 : 있습니다. 이미 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돼서 정부의 이런 행태나 기업의 이런 행태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언론 학자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 이렇게 부르죠.
김어준 : 문제제기를 하는 그 기자, 개인 혹은 언론을 상대로 해서 꼭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소송비용이나 혹은 그 정신적 부담 혹은 시간 비용을 쓰게 만드는 거죠.
▷변상욱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첫 번째는 등장했는데 두 번째가 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변상욱 : 네. 뭐 자꾸 이렇게 당하다 보면 한번 검찰에 가서 8시간, 10시간 조사받고 나오다 보면 스스로 자기검열도 강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변상욱 :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입막음 소송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반성 하에 법무부가 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입니다.
김어준 : 법무부 자료.
▷변상욱 : 네. 제가 읽어보면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권리행사를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을 봉쇄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 밑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미국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이미 운용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김어준 : 법무부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변상욱 : 근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누구보다 미국 법을 잘 아는 한 장관이 그리고 한 장관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고 미국 법을 잘 안다고 미국 변호사라고 자랑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써버린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강진구 기자 취재 스타일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불법으로 단죄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상욱 : 네.
김어준 : 근데 실패했어요. 두 번 연속으로.
▷변상욱 : 뭐 사법부가 안 받아줘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계속 끌려 다니면서 고생을 해보시라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김어준 :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변상욱 : 진짜 패배자는 언론계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기자가 언론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취재가 방해를 받는데도 성명서 한 줄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취재해서 기사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언론기관들은 성명서나 비판 성명 정도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고.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강진구 기자 전략적 봉쇄 소송. 전체 만 여개 언론사 중에서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근데 그것도 기사가 아닙니다. 담당 정철승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그냥.
김어준 : 그거는 담당 변호사가 한 말이고 그냥.
▷변상욱 : 그러니까 거기 한 줄 들어가 있을 뿐이지.
김어준 : 아니, 이 사안을 거론하는 곳도 거의 없어요.
▷변상욱 : 거론조차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뉴스공장 같은 데서나 거론하지. 거론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거를. 없는 척하고.
▷변상욱 : 그러니까 오늘 언론계의 패배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김어준 : 이거 뭐 사적 복수나 마찬가지죠. 강진구.. 한동훈 장관이 자기 따라 다녔다고 지금 혼내주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 시켜 가지고.
▷변상욱 : 뭐 자기는 피해를 당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뜻인데 공직자의 일상과 공직자의 언행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거는 언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할 거는 아니니까.
김어준 : 따로 붙어서 취재하는 건 스토킹 아니라고 법원에서 했어요.
▷변상욱 : 네. 이미 내린 판결이죠.
김어준 :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변상욱 : 아유 주제.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노조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애당초 법무부도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억제법을. 자, 근데.
김어준 : 원래 왜냐하면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일 잘하는 데가 기업이거든요.
▷변상욱 : 기업이죠. 타워 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아마 여기서 다루셨겠습니다마는 정해진 임금 외에 타워 크레인 기사가 돈을 엄청나게 뜯어 간다라고 신문에는 다들 났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연장근로수당, 급행료, 위험한 작업에 대한 대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김어준 :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변상욱 : 더 심각한 문제는 고등법원이 월례비는 임금에 속하는 거지 뜯어가는 돈이 절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직후입니다.
김어준 : 그런 판결을 법원이 내렸죠, 임금이라고.
▷변상욱 : 고등법원이. 네. 월례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기업들은 월례비를 주긴 주는데 무리한 작업을 위험하게 더 시킵니다.
김어준 : 고등법원이..
▷변상욱 : 돈을 줬지 않냐 하면서.
김어준 : 고등법원이 합법적인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어요.
▷변상욱 : 그래서 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 크레인 임대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타워조종사의 금품수수행위 근절을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노조가 내린 결정입니다.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작업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노조의 공문이에요. 각 기업체에 보낸. 근데 이게 노조가 돈을 뜯어나기 위해서 뭘 음모를 늘 꾸민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어준 : 그게 아니라 지금 건설사에도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변상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월례비를 주고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노조가 뜯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위험하지 않냐.
▷변상욱 :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받을 테니까 위험한 작업도 중지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나가서 근데 또 안 되니까 잘 안 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 공문이 또 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언론이 중요하게 빼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거를 월례비를 뜯어냈다고 지금.
▷변상욱 : 뜯어냈다고. 근데 뜯어낸 게 아닌 걸, 제가 증거를 보면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특기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기시방서.
김어준 : 특기시방서.
▷변상욱 : 이거는 뭐냐면 위험한 작업이나 어려운 작업을 할 때 별도의 계약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어준 :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변상욱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보통의 방법으로는 잘 안 될 때.
▷변상욱 : 네. 그래서 광주 고등법원이 왜 월례비를 뜯어가는 돈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규정을 했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공사에 관한 특기시방서에 입찰 참여하는 업체들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등을 견적 금액에 포함 반영해서 입찰하도록 규정이 이미 돼 있다.」
김어준 : 이미.
▷변상욱 : 돈을 다 받아낸 거예요, 업체들은. 그러니까 원청, 하청 내려가면서 자기들은 타워 크레인 기사비용을 다 받아냈다고요. 월례비 비용을. 그리고서 뭐라고 돼 있냐면 더군다나 「지역에 철근 콘크리트 등 업체들, 업체들의 협의회조차도 자신들이 지급할 월례비 액수를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통일해 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어준 : 그러네요.
▷변상욱 : 네. 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든지. 판결문을 구할 자신이 없으면 노조에 전화를 걸면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취재를 안 한 거죠.
김어준 : 그냥 대통령실에서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노조 때려 잡으셔야죠. 하면서 그냥 그 프레임 그대로 월례비를 지금 노조가 뜯어내고 있다. 그러니 불법이고 여기 철퇴를 가해야 된다.
▷변상욱 : 그대로 받아쓴 거죠.
김어준 : 건폭이다. 건폭.
▷변상욱 : 노사 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노조를 왜 싫어하고 왜 억누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또 대통령이 노조비 회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언론이 왜 그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적 결사체인데, 조직인데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었어요. 이거를 왜 정부가 공개하라고 그럽니까?
▷변상욱 : 정부가 뭐 이런 저런 거로 보태주는 돈이 있으니까 공개하라고 하면.
김어준 : 그거는 이미 공개 돼요.
▷변상욱 : 그 돈은 사실은 노조의 대의원대회와 전체회의에서 감사하고 끝낼 문제지.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단체는 다 정부의 속지까지 해서 영수증 처리까지 다 보고를 해야죠.
김어준 : 그거를 왜 사적 결사체인데 그거를.. 법이 없어요, 법이. 노조가 노조 조합비를 걷으면 그거를 다 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 대통령이 공개하란다고 공개해야 됩니까? 법이 없는데?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상욱 : 또 하나 이제 가장 국민들이 오, 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문제. 노조가 채용을 강요한다, 회사들한테. 이 문제를 설명하면 사실 좀 깁니다만 다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크레인 기사를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비노조원을을 쓰려고 그러죠. 그래야 말이 좀 없어.
김어준 : 다루기가 쉬우니까.
▷변상욱 :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고 가능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썼으면 더 좋겠는데 타워 크레인 같이 어려운 작업에는 아직 외국인 기사들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비노조를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노조는 공문을 보냅니다. 조합원을 참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가 받아 들여져서 기업들하고 사용자 단체죠.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기사들을 차별하지 않고 채용에 쓰겠다. 그런 대신 이런 것들도 지켜 달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오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론 왜냐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고 연합노련이 또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3개의 타워 크레인 조합에서 각각 자기네 사람들을 많이 써 달라고 이제 막 압박이 시작 되죠.
김어준 : 그렇겠죠.
▷변상욱 :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들어주다 보면 여력도 안 되는데 비노조원 크레인 기사들이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어준 : 그러시겠죠.
▷변상욱 : 그거를 골고루 하는 어려운 문제 남았는데 여기에서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2019년 사건도 있지만 다 처벌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언론이 이거를 제대로 쭉 전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아주 기자들이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정부 발표 중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겠다. 조건과 기한을 늘려주겠다.
김어준 : 그 불법은.
▷변상욱 : 네. 그 불법은.
김어준 : 기업의 불법은 또 봐줘요, 보면.
▷변상욱 :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김어준 :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과 범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변상욱 : 그렇죠. 제재 기간과 범위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 근데 노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 노조의 노조 활동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이렇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즉시. 노조는 걸렸다하면 즉시. 기업은 걸렸다하면 아유, 힘들죠. 제재 기간과 종류를 갖다가 대폭 완화해서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 발표문의 표현 자체가 노조에 대할 때, 기업에 대할 때 완전히 다르죠.
김어준 : 완전 적대적이죠. 노조에 대해서는 때려잡아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변상욱 :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대서 죄송합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20%가 안 됩니다.
김어준 : 이미요?
▷변상욱 : 이미. 80%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김어준 : 이미.
▷변상욱 :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크레인 같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 나머지 막일이라고 흔히 표현해서 씁니다만.
김어준 : 잡부들.
▷변상욱 : 다른 좀 쉬운 노동에 대해서는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 중국인 반장님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양반이 중국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 갖고 브로커들과 함께 사람을 배치하니까.
김어준 : 그게 현실이에요?
▷변상욱 : 네.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현장들도 있고. 또 하나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하청에 가면 전문건설업체예요. 여기까지가 하청이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재재재하청.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대개 5~6단계도 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공사 비용이 본래 공사 비용에서 5분 1 내지 7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변상욱 :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못 주죠. 또 하나 타워 크레인 기사와 타워 크레인의 일할 수주감에 비율을 보면 타워 크레인 기사가 두 배 많습니다. 그 얘기는 타워 크레인 기사는 1년에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공쳐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골고루 돌아간다 하더라도.
▷변상욱 : 네. 골고루 잘 배분한다 하더라도 절반은 공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엄청 뜯어가네라고 생각하시지만 1년에 절반밖에 일을 못 하는데다가 그것마저도 저임금으로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월례비가 임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통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
▷변상욱 : 그것도 특기시방서에 의해서 다 돈을 지들이 받았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싹 무시하고 이제 노조가 월례비를 234억 원을 뜯어갔다.
▷변상욱 : 뜯어갔다.
김어준 : 자, 그래서 이 불법 월례비를 철퇴를 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설 노조는 하나의 폭력배와 같다. 건폭이다.
▷변상욱 : 헌법에 보장 돼 있는 명시 돼 있는 노조에 대해서 이거를 폭력 조합이라고 얘기하면.
김어준 : 그래서 갈취, 조폭, 폭력배 노조는 그런 곳이에요.
▷변상욱 : 지난번에 적용한 혐의 보면 공동 공갈죄도 있습니다. 기업체들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채용을 시켰다, 이런 것도 있는데.
김어준 : 그렇죠.
▷변상욱 : 이 모든 문제 노조가 잘한 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는 뭐 진짜 억울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론의 문제는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조망해본 다음에 정부 발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또 자기네가 직접 평가가 어려우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사보도에 있어서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김어준 : 전체성.
▷변상욱 : 이 전체성을 갖춰야만 완정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김어준 : 그래야 입체적으로 사안이 파악이 되죠.
▷변상욱 : 발표 저널리즘이에요, 그냥. 뭐 주시면 받아 쓸게요라고 하는.
김어준 : 받아쓰기 아닙니까?
▷변상욱 : 네. 그러나 주시는 분들의 정파적 목적이 뚜렷하고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면 이거는 언론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참 게으른 게 원인인가요? 왜 그거를 안 하는 거죠?
▷변상욱 : 아니, 나이 들어서 눈도 침침한 제가 하루만 대충 뒤져봐도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김어준 : (웃음) 원래 언론은 지금 변상욱 기자님처럼 정부가 어떤 주장이나 정책을 내놨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변상욱 : 그렇죠.
김어준 : 혹은 이게 불안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거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을 하는데.
▷변상욱 : 그거를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발화의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료를 내놓으면 그게 취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노조한테 물어보고 노동법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기업 측에 물어보고 다 물어본 다음에 전체성을 갖춘 다음에 이제 기사를 작성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거, 그거 뒷부분을 안 하는 거죠. 특히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화날까 봐 그러나요?
▷변상욱 : (웃음)
김어준 : (웃음) 무섭나요? 지금.
▷변상욱 : 결국은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후루룩 타 버린 것은 언론 주요 언론에 상당수는 이미 건설업체와 그런 시공사와 관계있는 사람들 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사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하긴 건설사가 지금 언론사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변상욱 : 네. 거의 뭐 큰 언론사 중에서도 한 50개 정도는.
김어준 : 건설사하고 직관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많고요.
▷변상욱 : 직접도 있고 그다음에 주주로 참여한 것도 있고 다 여러 개 합치면 거의 직접 소유나 대주주에 가까운 것만 해도 5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런지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꼭 건설노조를 꼭 집어가지고 건폭의 문제라고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하면서 건폭을 때려잡으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산업 중에 하필이면 딱 건설노조만 찍잖아요. 그것도 연결 된 것 같습니다.
▷변상욱 : 만약에 이렇게 노조를 위축시켰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90%를 넘어가고 한국인 노동자는 어차피 한 10%도 안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이라는 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그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단가 떨어뜨리면 좋아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시 송 다음 시간 나올 때 하나 변상욱 기자 버전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웃음)
▷변상욱 : 글쎄.. 뭐.. (웃음)
김어준 : 글쎄요? (웃음)
▷변상욱 : 그럼 따로 이거는 뭐 간접 저작권을 주시는 거죠. 인접권.
김어준 : 네. 이거 널리 활용되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상욱 버전의 12시 송과 함께 나오겠습니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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