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2공장]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간호협회 입장은?

메디아 2023. 4. 15. 02:40
728x90
반응형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간호협회 입장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 간호법 제정 둘러싼 쟁점 분석.

윤석열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적이 없다? 팩트체크

 

▷김원일 /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김어준 : 어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자, 이 간호법 무엇이 쟁점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일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일단 미뤄지기는 했는데 27일날 상정한다는 거죠?

▷김원일 : 예.

김어준 : 그렇죠. 상정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당에서 간호협회하고 얘기 좀 해 보자고 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김원일 : 예예.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김원일 : 아, 일단 첫 번째는 그 입법부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서 당연히 논의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 논의 과정을 보면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또 안 왔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안 오시고, 그동안 뭐 간호법이 날치기다, 이렇게 주장했던 강기윤 의원만 오셨고.

김어준 : 아하.

▷김원일 : 또 정부 측에서도 좀 그 간호법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또 오셨고. 반대 단체 세 단체만 온 상태로 이제 불렀단 말이죠.

김어준 : 아, 그러니까 간호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만 쭉 앉아있더라?

▷김원일 :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입법부에서 그럼에도, 그런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갔었는데 문제는 논의의 장이 아니라 통보의 장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그 박대출 위원장님 선출되고 나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못 했어요, 그리고 의사도 없으셨고. 그런데 갑자기 일정을 잡으셨는데 이제 그런 구성도 좀 문제였거니와 일방적인 통보였죠. 이렇게, 이렇게 수정안을 할 거니 해라. 그리고 회원들을 설득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김어준 : 안 된다?

▷김원일 : 엊그저께 봤었지만 뭐 간호법 통과 어렵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까 간호법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김원일 : 예, 그렇죠.

김어준 : 네. 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자, 사실 이게 이제 전문직의 관련법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무엇이 쟁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김원일 : 예.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이거는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따로 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이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김원일 :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거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에 이렇게 돼있어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돼있어요. 뭐 의료기관 개설 못 해요, 간호법이 있더라도. 의료법에, 이 법에 따른다는 거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어준 : 그런데 왜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원일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기 때문에 그렇게 성문법체계에 보면 그냥 법 문장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김어준 :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김원일 : 제가 예측컨대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일 : 보험회사가 지배하다 보니까 만성질환이라든가 뭐 가벼운 그 경증환자들은 전문간호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미국에서는 전문간호사라는 영역이 있고 그,

▷김원일 : 영역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죠. 그러니까,

김어준 : 아하, 그런 전문병원을 따로 열 수도 있다.

▷김원일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의 제도를 끌어다가 이럴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라면 어떤, 어떤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간호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김원일 : 없죠.

김어준 : 그리고 의료법에도 없고.

▷김원일 : 예,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조항에 없는데,

▷김원일 : 주장하는 거죠.

김어준 : 우려된다는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원일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장장께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법 제12조에 보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가 의료행위예요. 즉, 간호사도 의료행위를 합니다.

김어준 : 자, 이 의료법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의료,

▷김원일 : 의료법 제12조에 보면

김어준 : 의료·조산·간호. 아하.

▷김원일 : 네. 저기에 돼있죠?

김어준 : 예예.

▷김원일 : 저게 의료법 12조고 의료인,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면.

김어준 : 자, 다음 페이지.

▷김원일 : 무면허 의료행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김어준 : 예.

▷김원일 : 간호사는 의료인이란 말이에요.

김어준 : 아하. 그러니까,

▷김원일 : 그러니까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있는 거고요, 의사의 의료행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의료행위를 의사만 하는 줄 알아요.

김어준 : 아하.

▷김원일 : 저기 법에 보시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즉, 의사가 간호사 업무 못 하고 의사가 치과의사 업무 못 하고 한의사 업무 못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의사가 간호사 업무 못 하고 간호사가 의료 업무 못 하고.

▷김원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면허라는 게,

김어준 : 아, 의사 업무 못 하고.

▷김원일 : 네. 저기 보면 1962년도 그 의료법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 하며. 그러니까 저게,

김어준 : 의사가 아니면 의료, 의사 행위를 하지 못 하고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 하는 건데,

▷김원일 : 그렇죠. 예.

김어준 : 그렇게 간호사도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고, 의사도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김원일 : 그렇죠. 그렇죠.

김어준 : 우리가 의료행위란 의사만 하는 건데 왜 간호사가 하느냐, 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으나 법이 그렇지가 않다.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그 이것도 그러면 하나마나 한 주장이네요?

▷김원일 : 그렇죠. 하나마나 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업, 만약에 수술실에서 수술을 했다, 이거는 당연히 아까 저기에 보면 의료,

김어준 : 의사 행위를 한 거죠.

▷김원일 :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고. 그런데 마치 의료행위 전부가 자기 것인 양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의사는?

▷김원일 : 네.

김어준 : 의사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런 식으로 주장하나 사실은,

▷김원일 : 그렇지 않죠.

김어준 : 간호업무는 간호원만,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법에 그렇게 정해 져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 진다는 거는 이 법에 의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원래 할 수 있는 거네요?

▷김원일 : 그렇죠.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단독 개원이 가능해 진다는 우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우려다?

▷김원일 :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미국 제도를 보면서 아마 저렇게 될까 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 : 간호법이 생기면 거기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자기들이 병원 연다고 할지도 모르잖아.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원일 : 그리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에 따른, 즉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정될 리가 없는 거니까.

▷김원일 :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의료법 영역이고 간호법 영역이 아니죠.

김어준 :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진짜 요구하는 건.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진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김원일 : 간호협회가 처음에 요구했던 건 사실 이렇게 쟁점이 될 거라고는, 한 15년 전부터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쟁점이 될 줄 몰랐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존재를 반영하는 게 법이잖아요.

김어준 : 예.

▷김원일 :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료기관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다른 법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학교, 보건소, 여러 영역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어준 : 아, 그렇죠. 병원에만 있지 않죠, 간호사가.

▷김원일 : 그렇죠. 뭐 그런데 의료법은 의료기관만을 규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따른 의료업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못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이 오래된 법이다 보니까,

김어준 : 아,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의료법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제,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만 정해 놨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병원에서만 일하지 않는다. 의사는 병원에서만 일하지만 간호사는 요양시설에서도 일하고,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또는 뭐 학교에 가서도 일하고, 산업현장에도 간호사가 있죠.

▷김원일 : 예.

김어준 : 예. 그런데 그 영역을 다루는 법이 없는 거군요?

▷김원일 :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료법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에만 일하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하게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일 : 그런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맞는 옷이에요, 의료법이.

김어준 : 오케이.

▷김원일 :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개설권은 없고 업무는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아하.

▷김원일 : 그러니 맞는 옷을 찾겠다, 이런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의 첫 번째 이유였고요.

김어준 : 간호사, 의사는 병원을 개설해서 거기서 자기 사업장에서,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의료행위를 하는 그거에 맞는 법은 있는데 간호사는 의료, 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병원 이외에 여러 곳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일할 때의 규정이 없다.

▷김원일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김원일 : 아니, 그래서 법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있는 거고,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간호법의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 중심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성질환의 시대란 말이에요. 만성질환은 의학적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 걸리면 뭐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가보면 한 달 뒤에 와라. 뭐 진단은 해 주시고 뭐 조심할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

김어준 : 주의하라죠, 약을 먹으면서.

▷김원일 : 네. 제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일 : 이거를 이제 소위 건강 증진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의학이 의학적 방식, 치료 방식, 수술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프신데, 질병이 있으신데 병원에 안 가시고 시설에 있거나 집에 누워 계시잖아요.

김어준 : 케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김원일 : 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방치해서는 다른 질병으로 합병증까지 전환될 수 있으니 이거를 잘 돌보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필요. 특히나 우리 사회가 요즘 심각한 게 그 사회적 돌봄의 문제거든요. 뭐 간병 살인 일어나고. 그런데 이 간병 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거냐, 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사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까지 포괄하는 법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뭐 안타깝게 논의 과정에서는 그 간병인들이 좀 배제된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의사, 아까 말씀하신 의사 의협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간호사가 따로 병원 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 외에 의사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김원일 : 침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요, 다 검토를 하잖아요. 법제실에서도 검토하고 국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합니다. 어느 내용 하나도 침해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의협에서. 그리고,

김어준 : 주장을 하는데 주장의 근거가 지금 제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원일 : 없죠. 전혀 없죠, 주장의 근거는.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거죠.

김어준 :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정되면.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원일 : 예.

김어준 : 양곡관리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게 공약 아니었어요?

▷김원일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일 :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을 할 때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을 했죠. 그때도 정책의장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협약을 했었던 협약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김어준 : 협약서도 있고. 협약서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까는 이제 공약집에 올라간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협약서.

▷김원일 : 협약서를 3당이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일 먼저 했고,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이런 순서로 정책협약을 총선 때도 했고요, 그리고 대선 때도 그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시작하기 전에 1월 11일날 먼저 간호법 제정을 얘기하셨고 공약집에 담았고요. 그리고 대선 중에서도 원희룡 당시 정책을 총괄했었던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정책협약을 또 했고요. 그리고 3월 9일이 선거였잖아요. 3월 5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위키공약으로 아까 보셨던 그게 공약이 이루어진 거죠.

김어준 :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공약위키 해가지고 이제 쭉 여러 가지 공약들을 소개하는 건데 거기에 간호법 제정 추진한다, 있거든요, 분명히. 공약이니까 그러면 거부권 행사, 본인 공약이 나온 거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데.

▷김원일 : 네. 그런데 아직까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얘기는 나온 적 없어요. 아까 그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법독주 하는 거 막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게 간호법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간호법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과 공약이었는데 행사하지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두 가지가 엇갈리는데.

▷김원일 :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명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에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원래 국민의당이셨지만 이제 합당이 돼서 오셨던 최연숙 의원이 냈던 법이고.

김어준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건데 왜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

▷김원일 : 아, 일단 저는 그 모든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날치기라는 주장에서 시작이 돼요.

김어준 : 날치기?

▷김원일 : 강기윤 의원이 갑자기 날치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더 논의를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갑, 그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서 했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면서요.

▷김원일 :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더 논의하기로 했던 걸 어기고 민주당이 그 갑질했다.

김어준 : 아니, 그럼 발의를 하지 말던가. (웃음)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를 해 놓고 민주당이 이거는 그럼 통과시킵시다.

▷김원일 :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숙의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발언을 복지부가 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김어준 : 아, 그 발언에서?

▷김원일 : 네. 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날 합의 조정이 됐는데 그 발언을 했다면서 이제 그 발언을 근거로 뭐 날치기다, 아니면 그 소위 말해서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마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이 된 거죠.

김어준 :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인 줄 아는데,

▷김원일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 애초에 국민의힘이,

▷김원일 : 민주당도 당연히 냈고요.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내셨고요.

김어준 : 냈는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본법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거예요?

▷김원일 : 아, 합의된 거죠. 병합심사해서,

김어준 : 아, 합의. 어, 맞다.

▷김원일 : 어. 병합심사해서 법안이 세 개가 나왔어요.

김어준 : 오케이. 자,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그러합니다. 물론 의협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볼 예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의협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간호사들만의 병원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게 논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간호협의.

▷김원일 : 그러니까 저번에 토론회를 한번 해 봤었는데 무슨 간호법이 뭐 검수완박 법이다.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를 구분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면허는 서로 분리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원일 : 면허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의료법 보셨지만 그래서 서로 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마치 의료행위, 의사 의료행위에서 간호를 분리시킨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뭐. 저희는 그거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어준 : 제 생각에는 이제 의사들이 제가 의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봐서는 의사들은 간호사는 의사 밑에 있는 그냥 주종의 관계인데 뭘 별도의 법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느냐.

▷김원일 : 그렇죠.

김어준 : 기분 나쁘고 거슬리고, 그리고 혹시 이거 쭉 가가지고 나 의사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혹은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김원일 :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크죠. 그런데다가 보니까 간호사가 50만이에요. 의사의 한 5배, 4~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정치력도 상당히 향상이 됐죠. 아까 보셨지만 뭐 총선,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지지를 끌어낼 만큼.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27일날 상정 예정이니까 앞으로 한두 번은 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는 의협과 같이 모시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 예,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