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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외교 정책 등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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