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징역 17년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양지열)

메디아 2020. 2. 26. 11:32
반응형

 

김어준의 뉴스공장│징역 17년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양지열)

 

 

 

[ 잠깐만 인터뷰 ]

징역 17년 선고.. 6일 만에 재석방된 이명박, 핵심 쟁점은?

– 양지열 (변호사)

  

▶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가 불과 6일 만에, 엿새 만에 다시 석방이 돼서 양지열 변호사를 원포인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애초에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가 보석이 허락되는 것도, 

  

▷ 양지열 : 이례적인 일이었죠. 

  

▶ 김어준 : 없는 일이죠. 15년인데, 어떻게 실형이... 

  

▷ 양지열 : 15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나마 이해를 하려면 구속 기간 끝나기 전에 차라리 보석으로 이렇게 내줬을 경우에는 보석 조건을 좀 까다롭게 들어서 집에만 머물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구속 기간 만료로 아예 풀려나면 아무 제재를 못하니까 그렇게 보석을 해 줬던 건데,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서, 그런데 항소심에서 17년형으로 늘었죠, 징역형이. 늘면서 보석을 취소를 하고, 다시 구속을 시킨 거였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다시, 6일 만에 다시. 

  

▷ 양지열 : 그런데 엿새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 김어준 : 이런 건 처음 봅니다. 

  

▷ 양지열 : 저도 이 과정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 김어준 : 이례적이라는 건 너무, 

  

▷ 양지열 : 점잖게 이야기했나요? 

  

▶ 김어준 : 방송용어로 순화시킨 거고요. 

  

▷ 양지열 : 저는 속보를 딱 봤을 때 이분이 코로나-19 걸리셨나? 

  

▶ 김어준 :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7년으로 2심이 확정됐는데, 또 나오셔서. 이게 법적으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 : 그러니까 뭘 한 거냐 하면 이 재판은 판결이지만, 그거 외에도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취소결정인 거예요.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속을 시킬 수 있었던 건데, 그 보석취소결정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거예요. 이거 아주 특수한 절차이긴 한데, 보석취소결정에 법적으로 하자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조건을 다 위배한 것도 없었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어떻게 도주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애초에 구속사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모든 구속된 분들이 그러면, 

  

▷ 양지열 :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망갈까 봐 구속시킨 거 아니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런 이유로 풀어주면 감옥에서 절반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그런데 재판부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절차를 신청을 하니까 몰랐고, 재항고는 사실 일주일 이내에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결정한 것이 집행되기 전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분명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 김어준 : 정지하라는 게 나온 거죠, 지금? 

  

▷ 양지열 : 네, 그런데 이게 보석취소를 하면 그러면 원래 구속돼 있는 사람을 보석을 했다가 보석을 취소시킨 거니까 이게 원상회복이지 새로운 집행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법정에서 구속을 시킨 거니까 집행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거.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수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법적집행을 하면 중지시켜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그 중지를 한 거다. 그런데 그 중지가 바로 석방이에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 김어준 : 중지가 석방인 케이스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 양지열 : 취소한 거, 보석을 취소한 거를 중지했기 때문에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서, 

  

▶ 김어준 :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약에 기획했다면 머리가 참 좋은 변호사입니다. 

  

▷ 양지열 : 저 깜짝 놀랐어요. 

  

▶ 김어준 : 이런 술수가 있나. 

  

▷ 양지열 :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재항고는 이 해당 법원 항소심이 아니라 어차피 상고를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하거든요. 

  

▶ 김어준 :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 전체의 형량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한 것만 재항고를 했으니, 이게 이제 한두 달 이내에 결정나면 다시 재수감될 수 있죠. 

  

▷ 양지열 : 한두 달 내에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법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보석을 취소했다라는 것도 뭔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본다면 이게 정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 김어준 : 하여튼 묘수를 낸 겁니다. 

  

▷ 양지열 : 깜짝 놀랐어요. 

  

▶ 김어준 : 묘수를 낸 것이고, 저는 애초에 이렇게 되면 정준영 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양지열 : 아니, 그분 입장에서도 이거는 판단하기에 재판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석취소결정을 하면서 재항고할 수 있다라는 사유를 고지 안 해 줬다, 이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 엄격하게 모든 절차를 또 고지해 주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때 모든 피고인의 법적권한을 다 읊어줍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 양지열 : 그런 부분까지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허를 찔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 김어준 : 허를 찔린 걸까요 아니면 허를 남겨둔 걸까요, 이게? 

  

▷ 양지열 : 그거는, 이거를 허를 남겨뒀다고 보기에는 너무, 

  

▶ 김어준 : 너무 묘수예요? 

  

▷ 양지열 : 너무 절묘... 

  

▶ 김어준 :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통상적이라면 한두 달 이내에 결론나야 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 양지열 :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은 전례가 있고, 기준이 세워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때 한두 달인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게 뭐지라면서, 

  

▶ 김어준 : 이거 빨리 판단해야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양지열 : 빨리 판단 안 해 주시면 대법원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걸로 해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뭔가 집행되던 걸 정지시킨 거예요. 

  

▷ 양지열 : 정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정지시켜서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정지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보통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라서. 

  

▶ 김어준 :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통상은 한두 달인데, 한두 달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원포인트로 여기 짚어봤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이 3분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 양지열 : 원래 저는 3분짜리였어요. 요즘 너무 길게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렇긴 하네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이 상암동 일대를 떠도시니까, 유령처럼. 방송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YTN에 가 있고, 어느 순간 MBC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이 사안은 저희가 월요일 날 다시 또 크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양신장 시간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