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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진술번복·명단 미제출 법적 책임은?(양지열,신장식,장용진)│김어준의 뉴스공장

메디아 2020. 3.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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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진술번복·명단 미제출 법적 책임은?│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신장식,장용진

[ 인터뷰 제3공장 ]

진술 번복, 명단 미제출...코로나19 신천지의 법적 책임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김어준 : 양신장, 세 분의 이름을 꼭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두 분은 변호사, 한 분은 기자.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누가 변호사이고, 누가 기자인지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저희도 몰랐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장들과. 지자체별로 신천지 교단도 협조의 정도가 다른가 봐요. 12지파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자체는 협조가 굉장히 잘되고, 어떤 지자체는 잘 안 되나 봅니다. 잘 안 되는 곳의 지자체장들이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더 될 수 있으니까. 대구시에서는 감염병 위반으로 고소고발, 서울시에서는 셉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위반죄로 개인을 고소고발하는 것 같고요. 

  

◐ 신장식 :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다 고소고발했습니다. 

  

◑ 장용진 : 지자체에 따라서 협조가 잘되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신도 명단을 전체를 100% 넘겨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 김어준 : 그렇긴 한데, 

  

◑ 장용진 : 이걸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분명히 사이가 나빠졌을 건데, 주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니까 사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 김어준 : 대구시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 장용진 :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시지 않은 시도지사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신천지 측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기사도 최근에 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 김어준 : 그렇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기사들이 꽤 있죠. 

  

◑ 장용진 : 그게 아니고,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 김어준 : 현재도. 

  

◑ 장용진 : 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어느 시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27일, 28일 자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 신장식 : 어쨌든 대구 같은 경우는 감염병법 위반 고발을 한 상대방이 대구교회 자료제출 담당자하고 관리책임자, 그 이유가 신도 1천 983명이 자기들이 확인한 게, 대구시에서 확인한 게 1천 983명이 더 있다. 그런데 너희들 제대로 안 냈으니까 감염병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고발을 했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저는 하긴, 대구시의 고발은 좀 핀트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관리자일 뿐이고, 관리자는 명령을 받은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거든요, 이제, 이 교단의 특징은. 그러면 명령권자, 이건, 

  

◐ 신장식 : 그건 분명해요, 지파장. 

  

▶ 김어준 : 그렇죠, 지파장. 이런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양지열 :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게 사실은,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박원순 시장님도 분명히 법조인이신데,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마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 김어준 : 실행에 옮기실 것 같은데요? 

  

▷ 양지열 :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포털에도, 1위로도 올라가고 있는 기사를 보면 외부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충분히 당국과 잘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중앙일보 단독보도는 28일자, 며칠 안 됐잖아요. 금요일 자로, 

  

▶ 김어준 : 28일이면 지난 주말인데요. 

  

▷ 양지열 : 이만희 총회장이 내부적으로는 또 특별편지를 보내서, 

  

▶ 김어준 : 따로? 

  

▷ 양지열 : 네, 따로 특별편지를 보냈다. 공문 115호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 김어준 :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어요? 

  

◑ 장용진 : 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 신장식 : 지금 헤드라인 보고 왔습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의 예언대로 돼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 신장식 :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저도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종교의 자유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상황이랑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에 종말에 오니 이런 해석. 

  

◑ 장용진 : 보면 요한계시록 실제로 거론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면 협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내놓는 공식입장이랑 내부에서, 이것은 물론 중앙일보 단독보도예요. 그쪽에서 확인된 거긴 한데, 

  

▶ 김어준 : 중앙일보 출신이시잖아요. 

  

▷ 양지열 : 중앙일보의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거예요. 종교 전문 기자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게 종교만 다루고 있는 기자라서 상당히 그쪽에서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 김어준 :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 양지열 :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신장식 : 법률상 두 가지 정도를, 

  

▶ 김어준 : 법 이야기를 해봅시다. 

  

◐ 신장식 :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이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신천지 교인들 중에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 신장식 : 신천지 안에 확진자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 밝힐 순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면, 그게 확인된다면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천지 이렇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임의단체라서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2011년에 서울시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어요. 

  

▶ 김어준 : 아, 서울시에는? 

  

◐ 신장식 : 네, 서울시.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자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해산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 김어준 : 사단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네, 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그래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 해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기총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감님이 해산을 했다가, 법원에서는 그런데 이거 한두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 단체 자체가 그러한가를 보는데, 또 여기에서 나오는 쟁점이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 김어준 : 사실 이런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기만 하더라도 그 교리와는 무관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하게는 그것까지는 너무 심하다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던 거였는데, 

  

◐ 신장식 :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자유에는 이것을 나눠보면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누어지는데, 신앙의 자유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절대적 자유라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나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된, 상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의 기본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한다거나 사회의 질서, 침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법의 관점입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단법인으로 된 법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도 법인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그만이에요. 한기총이랑 다른 게 한기총은 국가재정 지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이 돼야 활동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해산에 의미가 없어요. 

  

▶ 김어준 : 임의로 모여도, 

  

▷ 양지열 : 해산에 의미가 없어요. 

  

◑ 장용진 : 저는 해산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해산이 되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신천지의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 김어준 : 아, 그것이? 현실적, 

  

◑ 장용진 :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 김어준 : 현실적으로 이 교단에 대해서 종교적 충격을 줄 수는 없으나, 이것도 어떤 조직인데, 조직의 재산에 대해서 압박함으로써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 장용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 신장식 :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자유는 그건 제한 불가능한 일이고. 

  

▶ 김어준 : 해서도 안 되고. 

  

◐ 신장식 : 그런데 이 전도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전도 방식이나 이런 게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천지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감금했다든가,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 신장식 :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심리적 불안 상태, 즉 요즘 이야기로 하면 그루밍 내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의존 상태를 전도 방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장용진 : 탈퇴하면 우리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냐라든지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 신장식 : 그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관계를 악화하고, 심적 갈등, 그다음에 신천지 교회에서 탈퇴하기까지 배신감, 자괴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기 때문에 위자료 줘라라고 하는 판결이 있어요. 전도 방식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면서 자기들한테만 의존하게 한다는 거죠. 

  

▶ 김어준 :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명백하다면. 

  

◐ 신장식 : 판결문에는 그걸 인정한 판결이 있어요. 

  

▶ 김어준 : 그런 판결은 있다. 

  

▷ 양지열 : 민사상 손해배상이었고, 실제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지금 상황은 왜 제가 사단법인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급박한데, 뭔가 지금, 

  

▶ 김어준 :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중에 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 양지열 : 이게 지금 총회장이나 지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압력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 김어준 :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 장용진 : 그래서 지금 검찰수사가 중요한데, 

  

▶ 김어준 :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장용진 : 지금 검찰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느낌,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러니까, 

  

▶ 김어준 : 검찰이 압수수색하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장용진 :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강제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그날도 방역에 중심을 둬야 되지 강제수사를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보고를 해라라는 그런 추가지침이 대검에서 각 지검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 김어준 : 법무부하고 검찰 입장이 다른 거네요? 

  

◑ 장용진 : 입장이 다른 거죠. 이건 보면 사실상 검찰이 보기에 따라서는 신천지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의도야 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런데 2월 25일 날은 형사적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라고 검찰이 대검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27일 날, 역학조사 거부, 방역정책 방해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엄단하겠다, 특히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어요. 

  

▶ 김어준 : 강력한 방침인데요. 

  

◐ 신장식 : 네, 강력한 방침인데, 이 방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아직은 실행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이 물렁하다기보다는 방침은 세웠는데, 아직은 실행할 케이스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 장용진 :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강력한 실행의지가 있으면 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지 수원으로 보내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수원으로 보냈습니까? 

  

◑ 장용진 :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왜 중앙지검으로 안 보냈느냐? 중앙지검에 이성윤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알력이 또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보다는 그 외에, 자기네 검찰 내부의 정치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이것은 기자님의 해석입니다. 

  

▷ 양지열 : 그리고 거부나 방해가 다른 조직에서처럼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거부나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단위에서, 

  

▶ 김어준 : 나가서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안 받고 전화기를 끄고, 그다음에 검진에 응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보타주죠, 사보타주. 

  

▷ 양지열 :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천지 수뇌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 김어준 : 그걸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 양지열 : 그거밖에 없는 그런 거죠. 

  

▶ 김어준 : 소위 압수수색이나 고소나 또는 해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 신장식 : 결국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이 감염병법, 신도명단 누락 조작의혹 허위 정보 제공 등에서 감염병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게 한 축이고, 그다음에 총장의 횡령배임 관련된 거, 횡령. 그다음에 또 사기, 

  

▶ 김어준 :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 양지열 : 상관없죠. 

  

◐ 신장식 :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 김어준 :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네 가지 축으로 수사가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어준 : 양신장 세 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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