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트레이너도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스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309040730117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첫 판결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트레이너도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스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례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