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는 심사에 앞서 전날 오후 2시25분쯤 검은색 외투와 바지 차림으로 최 대표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취재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재활동 일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