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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3

빈손으로 끝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빈손으로 끝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11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5천만원 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언론사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

정치 뉴스 2021.09.26

본회의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 일정 잡을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지금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박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정치 뉴스 2021.08.25

언론 5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언론 5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치 뉴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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