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