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윤석열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유엔헌장은 ‘총회 권한’에 대해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협력의 일반원칙, 군비축소 군비규제 규율 원칙 심의”로 국한됐고, “이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총회 권한은 헌장 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