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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녀에게 4억 빌려준 이자 받고도 소득세 안 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녀에게 4억 빌려준 이자 받고도 소득세 안 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4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장녀가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4억원을 빌려준 후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았고 매달 이자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세법 실무상 부모·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만원 내의 이자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

정치 뉴스 2021.08.15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최재형 전 원장이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관할 선관위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다.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전 원장은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

정치 뉴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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