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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윤희숙 의원에게

메디아 2020. 8.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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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윤희숙 의원에게

 

<임차인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님이 대안적 비판을 하셨다고 하셔서 발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님께서 평생 임차인으로 어렵게 살면서 내집 마련을 꿈꿔온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임차인임을 강조하시면서 집 없이 2년마다 이사 다니며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며칠 전까지는 다주택자였고, 현재는 임대인이면서 서초구갑에 출마를 위해서 불과 몇 달 전에 임차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까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임대인입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글 쓰신 내용을 보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강조하시고, 임차인 걱정이 아니라 온통 임대인 걱정뿐입니다. 결론도 국가가 나서서 임대인을 돕자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아무리 찾아봐도 윤희숙 의원님 글에서 임대차 3법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걱정은 『임대차 3법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된다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함께 토론해보기 위해서 의원님의 글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장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논거가 끝에서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1990년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에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1989년말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전년대비 30%, 1990년에는 2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도 5%이하로 묶었으니 임대인이 뭘할 수 있겠냐구요? 30년 전에는 금리가 10%에 달하던 시대이고 지금은 금리가 2%도 안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겠지요. 친척조카에게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겁니다. 월세로 돌리던지요. 얼마든지 예측가능합니다.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중 무엇이 예측 불가능합니까?』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30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4년 뒤에도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러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가격 결정’은 주택가격,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률, 기타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제 5% 제한 규정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자식들이나 친척들 살라고 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인 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친척에게까지 공짜로 집을 빌려준다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임대인이 계산기 뚜드려서 돈이 안 되면 임대주택 팔고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와 목돈을 원금을 지키면서 굴릴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된다’는 구체적인 논거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되면 월세 놓으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 정도에 불과한 주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윤희숙 의원님께서 ‘임차인을 걱정한다,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째서 결론이 하나같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인가요?

저는 의원님께서 스스로 임차인임을 강조하시면서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하신다고 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왜 임차인 걱정한다면서 고민하시는 대책은 하나같이 전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주는 정책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으로 이어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의 임대인은 그대로 월세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에게 무엇을 더 배려한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인 걱정하시는 만큼 임차인도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입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일부 손해도 있을 수 있는 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사람들은 2년마다 이사할 집 구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 전세금 마련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평범한 국민, 월세 부담에 제대로 저축도 못 하는 청년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산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에, 임차인의 주거는 불안정해지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조차 포기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보다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임대차 3법은 서민인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일시적으로 주택시장에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임대인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침소봉대 해서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임대인에게 화내라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통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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