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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한계...공무원 투기 엄벌해야"(이강훈)/LH 투기 의혹..."검경 협력 수사 모델"(김종민)/네이버‧다음 뉴스편집..."모바일도 보수 편중"(이지선)│김어준의 뉴스공장

메디아 2021. 3.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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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한계...공무원 투기 엄벌해야"(이강훈)/LH 투기 의혹..."검경 협력 수사 모델"(김종민)/네이버‧다음 뉴스편집..."모바일도 보수 편중"(이지선)│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LH 직원 땅투기 의혹 잇따른 제보.. 

“현행법은 한계..공무원 투기 엄벌해야”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김어준 :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한 1차 정부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조사 대상이 국토부, LH 직원에서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 사건을 처음 알린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원래 도착하셔야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시다고 해서 전화 연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강훈 :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 김어준 : 변호사님에게 처음 제보가 온 거죠? 

 

▷ 이강훈 : 저한테 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 민변에 있는 사무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조사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참여연대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민변에서 처음 받았고, 민변에서 이강훈 변호사님한테 토스를 해서 참여연대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

 

▷ 이강훈 : 네. 

 

▶ 김어준 : 그렇군요. 현재 정부가 일단 LH, 그리고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강훈 : 우선 조사를 합동조사단에 이어서 또 수사본부도 함께 꾸린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시점상으로는 신속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본부도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경찰청 혼자서 하면 여러 가지 금융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성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 시점에 전수조사로 확대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강훈 : 네,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지 수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라서요.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원만 2만 3천여 명이고 여기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수도 있다고 상정하고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10만 명을 이번 주 내에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강훈 : 우선 저희가 애당초부터 기대했던 건 10만 명을 사실 관계를 다 규명하는 걸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 이강훈 : 그러니까 이름 맞추는 수준에서,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양상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주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명단 추리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조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들어오십시오, 변호사님. 문 앞이신 것 같은데. 얼른 앉으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이강훈 : 시간대를 잘못 알았어요. 

 

▶ 김어준 : 이름을 매칭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1차는. 

 

▷ 이강훈 : 네. 

 

▶ 김어준 : 구체적으로 여기 소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 이강훈 : 그런 것까지 따지려면 이제 개별적인 조사들이 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류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좀 속도가 많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지금은 매칭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입증하기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보면 나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거기 투자한 것이지 어떤 직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보도도 됐잖아요, 초기에.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이강훈 : 현재 지금 법 제도가 입증이 만만치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어준 : 변호사시니까 좀.

 

▷ 이강훈 : 네.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당초부터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사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토교통부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데만 관여된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따져 보면 상당한 수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숫자도 많지만 그게 정말로 직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 이강훈 : 네, 그렇죠. 그것도 비밀리에 전달이 된 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특히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그런 걸 가려내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조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약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또는 전달받는 방식,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 좁게 규정한 것이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 이런 것들을 기하기가 좀 어렵다. 

 

▶ 김어준 : 지금의 현 체제에서는. 

 

▷ 이강훈 : 네.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방식을 보면 그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 회피나 이익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로써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이런 수준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모호하네요.

 

▷ 이강훈 :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꽤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차라리 그 방식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죠. 

 

▶ 김어준 : 주식시장에서.

 

▷ 이강훈 : 네,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 가지고 처벌되는 사례들은 왕왕 우리가 기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관련된 증권회사라든지 또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처분하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된 거냐. 대부분은 직전에 거래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이거 어떻게 거래한 거야? 이렇게 따져 보고, 어떤 손실 회피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래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인데 이렇게 연결성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 될 만한 사례 유형들을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요지는 지금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또는 공공주택에 해당될 경우 공공주택 관련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이걸 다 잡아내는 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 이강훈 : 조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좀 손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어준 : 보완을 해야 되고, 차라리 지금 있는 법 중에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법으로.

 

▷ 이강훈 : 그런 비슷한 모델로 이걸 조금 바꿔 나가는 게 좋겠다. 또 그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대개 이런 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이익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익을 보거나 이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박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 김어준 : 아,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 이강훈 : 네,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 김어준 : 개인 처벌에 끝내지 않고. 개인 처벌 6개월 예를 들어서 설사 실형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100억대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이강훈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정보를 전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지금 현재는 주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유출을 계속 하잖아요.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서,

 

▶ 김어준 : n차.

 

▷ 이강훈 : n차.

 

▶ 김어준 : n차 감염 따지듯이.

 

▷ 이강훈 : n차 감염같이 이렇게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특정 사람들이 몰래 이익을 보는 그런 행태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익을 못 보겠다, 나중에 다 뺏기겠구나.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정보를 빼낸 사람, 그 정보를 전달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그 사람들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어낸 이익도 다 환수하도록 법이 보완돼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 이강훈 : 예, 그건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정보를 취득해서 누군가한테 주고, 그 누군가가 친인척이거나 이익을 보게 한 다음에 자기는 처벌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나누면 되잖아요, 나중에.

 

▷ 이강훈 :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런 비밀 정보를 법에 위반해서 유출했다는 걸 알고 취득한 사람과 거래한 경우에도 그걸 박탈하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 김어준 : 오늘 변호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네요.

 

▷ 이강훈 :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업무상 비밀이라는 걸 너무 좁혀 놓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 김어준 :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인 지금 현행법이군요. 

 

▷ 이강훈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LH에서 이렇게 좀 드러났듯이 공직자들이 재산 거래와 관련돼서 고위직에는 이런 부분이 재산 공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도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하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막 재산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 김어준 : 과거로부터 쭉 있어 왔을 것 같아요.

 

▷ 이강훈 : 저는 그 과거로부터도 쭉 있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권하에서 이게,

 

▶ 김어준 :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말은 안 되는데.

 

▷ 이강훈 :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매번 이런 신도시를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꼭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 김어준 : 과거로부터 있었고. 그런데 차라리 잘됐네요. 이참에 드러났으니 법도 보완하고, 아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찾아내고. 

 

▷ 이강훈 : 예, 저도 오히려 신도시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맑아졌다고 약간 방심을 한 부분이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배경이 됐다고 생각하고, 신도시 사업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늦게 오셔 가지고 약간 좀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강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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