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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 가상화폐’ 압류

메디아 2021. 4.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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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 가상화폐' 압류
"데이터 앞에 장사없어..끝까지 추적할 것"
-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서울시 재무국)

▶ 강유정 : 투자 열풍의 중심에 선 가상화폐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놓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가상화폐 재산을 은닉한 고액 세금 체납자 1,500여 명을 적발하고 이들 계좌에 있는 수백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찾아내서 압류했습니다. 일부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지금 막 서둘러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욱 :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과장입니다.

▶ 강유정 : 네, 반갑습니다. 38세금징수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봤는데 어떤 부서인가요?

▷ 이병욱 : 네. 저희 38세금징수과는 서울특별시세를 체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등 이런 세금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시세를 건당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1년도 8월 달부터 만들어진 고액 체납 세금 징수 전담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유정 : 왜 하필 38인가요?

▷ 이병욱 : 네.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 강유정 : 맞아요.

▷ 이병욱 : 어떤 분들은 38명의 전문 세무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다, 또 어떤 분들은 386세대가 근무하는 곳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입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납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서 따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 강유정 : 그렇군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너무 재밌었어요. 가상화폐 압류가 되는구나. 이 압류한 가상화폐 규모와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 이병욱 : 네.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상화폐를 최초로 압류한 건 맞고요. 이번에 압류한 규모와 금액은 현재 우리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102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인지도가 높은 상위 거래소 3개소에서 1차적으로 체납자 1,566명을 찾아 이중에서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일단 1차로 압류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체납액이 한 28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난번에 4개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소만 왔고, 1개 업체가 자료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체납자들 압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뉴스를 접하고 그동안 제출을 미루어둔 업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자료를 내서 2차적으로 이 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287명의 가상화폐 151억 원, 이렇게 지금 확인해서 압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853명 가상화폐 금액으로는 402억 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 강유정 : 네. 이 고액 체납자들 좀 늘 말썽인데 가상화폐 시장에 돈을 숨겼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 이병욱 : 네. 최근에 가상화폐가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세무 당국에서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서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TF팀을 만들고 이번에 조사에 착수해서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 강유정 : 사실 여기에 은닉한 이유도 가상화폐가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부 규정이나 소재도 잘 안 드러나고 가상화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래소들 협조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해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 이병욱 : 네. 우선 저희들이 언론 자료들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주요 거래소가 어딘지를 확인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거래소 상위 30곳을 찾아 가지고 4곳에 대해 저희 조사관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거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사전에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4곳에서 3곳에서만 자료가 왔고 나머지 한 곳은 법률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주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서울시 발표 후에 바로 전화가 와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렇게 거래소 상위 30개 중에서 지금 현재 4곳을 제외하고 26개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현장에 거래소를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6곳은 이미 사업장이 폐쇄되고 없었고, 또 6곳은 소재 불명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지금 현재 요청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 강유정 : 네. 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었겠군요.

▷ 이병욱 : 네, 맞습니다.

▶ 강유정 : 특정금융정보법.

▷ 이병욱 : 특정금융정보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가상 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 강유정 : 압류 소식이 좀 번졌을 것도 같은데 미리 팔지는 않았는지, 보안 유지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압류에 대한 체납자들의 반응, 언제나 세금은 밀리지만 또 압류하거나 세금을 과세하면 또 엄청 저항이 세잖아요. 반응은 어땠나요?

▷ 이병욱 :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상화폐를 압류했다는 소식이 가상화폐를 그동안에 한 번도 압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소식이 퍼지게 되면 체납자들이 팔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이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압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자료 회신을 받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저희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빠르게 조사를 마치고 압류를 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조사관들한테 보안 유지를 철저히 당부를 해서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체납자들이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 체납자들이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서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체납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금 낼 테니까 가상화폐 매각하는 건 보류해 달라, 그런 체납자들의 요구가 지금 사실 오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하고 나니까 가상화폐 거래가 딱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압류했던 676명 중에서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해왔습니다.

▶ 강유정 : 네. 그 와중에도 이제 가상화폐 가치 바뀌는 것에 대해 또 예민하군요.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병원장이요. 125억 원어치나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도 있었는데, 이게 그런데 또 체납금보다,

▷ 이병욱 : 저희도 놀랐습니다.

▶ 강유정 : 네.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럴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이병욱 : 가상화폐는 제가 24시간 365일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 등락 폭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압류를 했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언제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법률적인 법률에서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체납자한테 본인의 가상화폐가 압류됐다는 내용이 이미 전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관들이 체납 세금 납부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고 체납 세금에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팔아서 체납 세금을 충당하고 남으면 체납자들에게 돌려주게 될 거고요. 부족하게 되면 체납자들이 숨겨놓은 또 다른 재산을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압류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 강유정 : 네. 아직까지도 2조 1천 정도가 납부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병욱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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