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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이용자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쓰고 있던 랜덤채팅앱 90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12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이들 90개 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랜덤채팅' 서비스들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측은 "지난 2~3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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