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동생 ‘이재명 형 정보누설 의혹’ 처벌 가능성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친동생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의료정보 누설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되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료하며 알게 된 정보’의 수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환자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씨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신 대표는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진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2018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생인 A씨가 이 지사 친형의 진료를 맡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그 분(이재선씨)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이씨가)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씨를 진료했다는 사실 등을 자신의 가족에게 공개한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317조(업무상비밀누설) 역시 의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료인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의 수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는 “(의료법에는) 진료 기록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진료 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소화기 질환 관련 환자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환자의 인상 등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를 말한 걸 정보 누설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만약 (발언 내용에) 진단명이 들어간다거나 그 진단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유출해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가 동생 발언을 빌려 밝힌 이재명 지사 형제의 갈등과 이 지사 형의 정신과 상담 사실을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로 볼지, 대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상적 정보로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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