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100만 가입’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배경은?
-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 김어준 : 최근에 모바일 할인 결제 시스템 머지 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서 환불 사태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 구태언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태언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우선 이제 20, 30대는 좀 익숙한 것 같은데 50대 이상은 굉장히 생소한 서비스로 알려진 이 머지 포인트가 뭔지 서비스 소개부터 좀 해 주십시오.
▷ 구태언 : 네. 이 머지 플러스는, 머지 포인트는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가 출시한 할인 상품권입니다.
▶ 김어준 : 할인 상품권.
▷ 구태언 : 요즘에 상품권은 옛날과 달리 이 지류 상품권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 상품권 형태로 출시가 됩니다. 뭐 잘 아시는 선물하기 같은 것에 있어서 상품권, 커피 상품권 같은 것 많이 주고받고 계시잖아요.
▶ 김어준 : 예전에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쉽게 연상하려면 예전에 이제 백화점 상품권처럼 그런 상품권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발행한 상품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 구태언 : 전자상품권입니다.
▶ 김어준 : 네. 전자상품권인데.
▷ 구태언 : 네. 커피 쿠폰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커피 쿠폰을 보낼 때는 예를 들어 천 원짜리다 하면 천 원을 결제하고 보내드리고 받으신 분은 뭐 커피 가맹점에 가서 그 상품권을 내고 커피를 받아 마시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구태언 :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인 개념이 없는데 이것을 일정한 포인트 이상을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을 보고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그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머지 포인트는 10만 원어치의 전자상품권을 8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할인율이 있었고요.
▶ 김어준 : 굉장히 할인율이 높네요.
▷ 구태언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좀 할인해서 구매하면 뭐 3%, 그리고 많아야 한 7%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이 상품권은 20%나 할인율이 되고 그 쓸 수 있는 곳이 대형 마트, 뭐 그리고 통신사, 카드 제휴사, 이런 등등까지 모두 합해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요즘 또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또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 상품권을 10만 원 단위로 몇십만 원 어치씩 사 가지고 이를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 구태언 : 네.
▶ 김어준 :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머지 포인트를 8만 원에 사요. 그걸 들고 대형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 가격표가 10만 원 붙어있는 물건을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구태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사는 셈 아닙니까?
▷ 구태언 : 그렇습니다. 20% 정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입니다.
▶ 김어준 : 인기가 있었겠네요.
▷ 구태언 : 인기가 있었고요. 사업 시작 약 4년 만에 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지금까지 모두 발행액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구매한 머지 포인트의 발행액은 최소 천억 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던 서비스인데 그런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20% 할인이라면 굉장히 큰 할인이거든요.
▷ 구태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 20%나 할인해 주고 이 머지 포인트는 뭘로 돈을 벌었답니까?
▷ 구태언 : 당연히 수익모델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머지 포인트가 기대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차액 20% 상당을 직접 부담하면서 회원을 모아 나가다가 어느 정도로 회원 수가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사업 모델을 바꾸면서 이 100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수익이 나는 모델로 바꿔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머지 포인트가 출시한 서비스가 소위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선불로 머지 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만 오천 원의 구독료를 내면 여전히 동일한 머지 포인트와 제휴한 8만여 개 가맹점에서 똑같이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 모델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던 참이었던 거죠.
▶ 김어준 : 아하. 그러니까 IT업계에서 그런 모델들이 있죠. 이제 고객 마케팅 비용까지 다 할인에 얹어서 주고, 그렇죠?
▷ 구태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할인율에 매력을 느낀 회원들을 잔뜩 모아서 일단 회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형식을 좀 바꾸면서 그런데 동시에 그때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 구태언 : 네.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IT업계 모델은 그 회원들에게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구태언 : 잘 아시는 포털 사이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구글에 지금까지 비용을 직접 내본 적은 없으시지만 검색 서비스나 기타 카페, 블로그 다 이용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수익 모델은 이렇게 수많은 이용자들이 모인 곳에 광고주들의 광고를 제공해서 그로부터 수익을 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유료서비스 결제를 받는 곳에서는 회원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원제로 바꿔나가는 모델을 최근에 출시했던 것 같고요. 월 만 오천 원이면 1년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18만 원인데 하지만 이용자 이용금액 제한 없이 20% 할인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월 만 오천 원만 내면 가입한 이런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액수의 한도에 제한 없이 20% 할인을 계속 받는다.
▷ 구태언 :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면 80만 원만 여전히 내면 되는 것인데 그 회원제 서비스의 월 가입비가 만 오천 원이었던 겁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IT기업에서는 흔히 시도하는 구상이긴 한데, 초반에 많은 혜택을 주고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더 해 나가고 그런데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중간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성공하려면.
▷ 구태언 : 네.
▶ 김어준 : 네. 그걸 손해를 버텨야 되니까.
▷ 구태언 : 잘 아시는 모델들은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회원 수를 천만 명 단위까지 올리면 은행이 되는 거죠. 잘 아시는 토스도 토스뱅크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독 서비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없이도 백만 명 이상으로 모여있는 회원들이 스스로 분담금을 내어서 이 머지 포인트의 사업 모델을 굴려나갈 수 있게 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해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비즈니스에서는 불가능한 모델인데 IT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 구태언 : 대표적으로요. IT 이전에 잘 아시는 코스트코가 최저가 물품을 제공하면서 연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랬죠.
▷ 구태언 : 글로벌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그 3만 원 상당의 연회비로 거대 기업이 되었잖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이 코스트코의 모델을 차용한 모델을 변화시켜나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코스트코라는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왜 이 판매 중단이 선언됐고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 구태언 : 머지 포인트 측의 설명으로는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습니다. 바로 이 상품권 모델이 상품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 김어준 : 선불 수단, 상품권을 넘어서 선불 수단이 됐다?
▷ 구태언 : 네. 이 상품권과 선불 지급 수단은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쓰는 것은 동일한데요. 법적으로 이걸 구분 짓는 것이 두 개 이상의 업종에서 결제가 되면 선불 지급 수단, 즉 전자금융업이 되는 거고요. 단일한 사업자 또는 통계청의 업종 분류에서 1개 업종 이내에서만 쓰여지면 일반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머지플러스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요식업, 음식점 쪽으로만 전향을 해서 적법하게 모델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머지 포인트는 요식업, 음식점업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아하, 그렇군요. 이게 상품권 개념으로 발행이 됐는데 실제 이제 지급하는 곳이 예를 들면 요식업 식당 한 곳이 아니라 대형 마트나 편의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상품권이 아니라 선불 지급 수단이다. 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자 음식점으로 한정하면서부터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대형 마트에도 쓸 수 없고 편의점에도 쓸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단 말이냐 하면서 탈퇴를,
▷ 구태언 : 가입 시의 약관과 달라졌고요.
▶ 김어준 : 그렇군요.
▷ 구태언 : 이렇게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던 것입니다.
▶ 김어준 : 이런 서비스는 이제 가입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위기인 거군요, 말하자면.
▷ 구태언 : 그래서 머지 포인트도 이제서 우선 적법하게 음식점업 상품권으로 전환한 후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해서 4분기에는 적법한 전자금융업으로 변환하고 다시 가맹점을 늘리겠다는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만 소비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무너졌고 가입 당시에 약속했던 혜택이 당장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거 환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계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지 우리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겠네요.
▷ 구태언 : 네. 뭐 사기적인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말하는 폰지 사기나 다단계 모델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하고 있듯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선불 지급 수단 발행업자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본을 확충해서 이 정도 규모, 천억 원 정도의 발행고를 올리는 모델로 성장해왔다면 전자금융업 등록을 선행하고 사업을 전개했다면 이런 사태를 겪지 않고 이 회사도 사업도 좀 더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 김어준 : 그건 뭐 아쉬움을 넘어서 그건 업체가 잘못한 건 맞네요.
▷ 구태언 : 네.
▶ 김어준 : 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상품권 발행으로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이제 계속 상품권 발행업처럼 운영을 하다가 이 금융 당국의 지적에 이제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 구태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만약에 처음부터 그 선불, 온라인 선불 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 구태언 : 그랬다면 지금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선불 지급 수단 발행업을 통해서 다양한 핀테크 모델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많이 잘 아시는 토스페이도 선불 지급 수단 발행업을 등록하고 회원 간에 송금 서비스 해 주고 있고요. 모델이 다릅니다만 그 송금업을 기반으로 간편한 송금을 해 주다 보니까 계속 성장해서 최근에는 은행업에 본인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런데,
▷ 구태언 : 또 잘 아시는 카톡 송금하기도 법적인 기반은 선불 지급 수단입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 업체는 그렇게 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 알면서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 구태언 : 그건 뭐 제가 그 부분 대표님하고 직접 말씀을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와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 당국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사전에 잘 검토하셨다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어준 : 4년이나 사업을 하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긴 하네요.
▷ 구태언 : 네.
▶ 김어준 : 그런데 선불 수단으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그렇다면 뭐 자본금을 더 크게 늘렸어야 한다든가 그런 제약조건이 있었을까요?
▷ 구태언 : 자본금은 20억 원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제가 자본금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 김어준 : 자본금은 30억 정도로 보도가 됐던데.
▷ 구태언 : 자본금이 30억이라면 뭐 선불 수단 등록에는 문제가 없었을, 물론 다른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자본금 요건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본금 요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이유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고.
▷ 구태언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항변한다면 금융 당국이 그동안은 그러면 왜 별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 구태언 : 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에 암호화폐까지 결합된 모델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인지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률적 요건을 갖추라는 행정지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구태언 : 어쨌든 감독 당국은 일정한 역할을 했고, 이 머지 포인트 사업이 더 커지기 전에 일정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구태언 : 네.
▶ 김어준 :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다가 음식점밖에 못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탈퇴할 수 있거든요. 환불 받고 싶고.
▷ 구태언 :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폰지 사기라는 보도들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폰지 사기라거나 사기를 애초에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회생하려면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구태언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폰지 사기가 아니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반적인 형태의 폰지 사기는 대개 투자 사기입니다. 돈을 맡기면 일정기간 안에 2배, 3배,
▶ 김어준 : 그렇죠.
▷ 구태언 : 수익을 내주겠다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다단계의 구조를 갖게 되면 가입자를 아주 급증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 김어준 : 그런 차원에서 폰지 사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 구태언 : 네. 그렇지만 법적인 판단을 하려면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기획했고 여기까지 왔는지, 또 현금의 흐름,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법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 김어준 : 수사의 영역이군요. 그러니까 고객 유치금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것이 애초부터 구상이었으면 그건 사기가 맞는데, 그렇죠?
▷ 구태언 : 네. 후발 가입자의 예치금으로 앞에 앞 가입자의 할인액을 지불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적어도 실제 가맹점 8만 개를 확보하고, 이 이용자들의 결제가 원활하게 지급되어오다가 금융 당국의 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분들이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놓고 예치금 잔액을 모두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징후는 현재까지는 발생,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폰지 사기로 간단하게 매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신,
▷ 구태언 :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건 더 살펴봐야 하지 이걸 사기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 구태언 : 네. 만약에 말하는 사태가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구태언 : 이것도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구태언 : 이용자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인 환불 사태가 이어진다면,
▶ 김어준 : 버틸 수 없죠.
▷ 구태언 : 회생이 불가능하게, 네. 매일매일 결제 대금의 할인액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
▶ 김어준 : 그건 은행도 버틸 수 없습니다. 뱅크런이 생기면.
▷ 구태언 : 네. 투자를 기획,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투자도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또 만 오천 원짜리 구독 모델에 가입할 분들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잘 극복해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어지지 않고 잘 버텨서 살아남기를 이제 바라시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고 불안해지면 이제 탈퇴하기 마련이죠.
▷ 구태언 : 네. 제가 이 업체가 살아남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이 모델이 중단된다면 가입자들의 가입 원금,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죠. 미사용 잔액을 그대로 보전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 김어준 : 불가능하죠.
▷ 구태언 : 네. 그래서 뭐 파산 채권자들이 파산 결과 배당 받는 것이 원금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듯이 이 경우도 아주 작은 비율의 원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가입자도 피해를 입고 그러면 가맹점도 피해를 입죠, 사실은.
▷ 구태언 : 네. 가맹점도 지급 받지 못한 과도기에 사용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아마도 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원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중단된다면 이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중단되지 않으려면 공포심이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큰 감정이 공포심이라 그게.
▷ 구태언 : 업체가 앞으로 회생 계획을 성실하게 제출하고, 또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밟아나가면서 금융 당국과 잘 상의하고 그런 모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태언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구태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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