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부산대의 판단 근거와 향후 전망은?(서기호,양지열,신장식)
[서양신]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의 판단 근거와 향후 전망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어제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죠. 변호사 세 분과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다 변호사인데 오늘은 소개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서기호 유튜버 나오셨고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양지열 출판사 대표 나오셨고요.
▷ 양지열 : 대표는 아니고 저자이고요.
▶ 김어준 : 저자입니까?
▷ 양지열 : 네. 11권째 나올 겁니다. 9월에.
▶ 김어준 : 출판인 나오셨고요. 신장식 방송인 나오셨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어준 : 방송 진행.
◇ 신장식 :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TBS 6시부터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시사방송을 3일째 진행하고 계시죠?
◇ 신장식 : 네. 아직 안 잘렸습니다.
▶ 김어준 : 3일째인데 3개월 가기는 쉽지 않아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방금 전에도 저희가 박혜진 아나운서하고 얘기했는데 방송인들이 이 출판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 양지열 : 왜냐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자기한테 쌓이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싶다.
▶ 김어준 :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지나가는 얘기니까.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하는 일이 휘발성이라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한다, 거꾸로.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서기호 유튜브 잘 됩니까, 요새?
● 서기호 : 구독자 수가 12만 7천.
▶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하고.
▷ 양지열 : 저는 구독자 수 8천이 아직 안,
▶ 김어준 : 그만하세요, 이제.
▷ 양지열 : 네.
▶ 김어준 :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도 아니에요.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 같은 겁니다. 예고. 아니, 예고를 왜 해?
▷ 양지열 : 그건 이유가 있어요. 부산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처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로 예고를 하고,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 말은 뭐냐면 대법 판결이 난 다음에 해야,
▷ 양지열 : 대법원 판결이,
▶ 김어준 : 대법 판결이 뒤집어지면 이것도 뒤집어지는 것 아니에요.
▷ 양지열 :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법적으로는 항소심까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건 항소심까지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만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부산대에 제출된 허위라고 하는 가장 큰 게 표창장이잖아요.
▶ 김어준 : 표창장이죠.
▷ 양지열 : 그런데 표창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걸 증거로 인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법적 가치, 법적 문제가 이 사건은 결합되어 있어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 김어준 : 통상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대법 확정 판결이 나고 해도 되잖아요.
▷ 양지열 : 그렇죠.
◇ 신장식 :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와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다음에 이거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소명이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왜 기자회견으로 해요? 취소 예고는 당사자에게만 하면 돼요.
▶ 김어준 : 맞아요. 기자회견 정도가 아니라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 SBS도 생중계를 했고.
◇ 신장식 : 왜 해요? 당사자에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청문 절차가. 그럼 당사자에게 지금부터 우리는 예고하니까 당사자가 지금부터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해보세요,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거거든요. 이거 왜 지금 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잣거리에다가 여론의 저잣거리에다가 이 사안을 던져놓고 여론 추이 한 번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 김어준 :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다른 결론이 나면 그건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그런 건 보상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제 부총장님이 부산대 부총장님이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 했고 그다음에 예비처분 전문도 공개를 하고 기자들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되게 모순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 김어준 : 디테일로 들어가면 진짜 모순된 게 많은데 말씀하시고.
▷ 양지열 : 뭐냐면 간단하게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입학에 영향을 끼친 건 없지만,
▶ 김어준 : 그게 제일 모순된 거죠.
▷ 양지열 : 그래도 우리는 입학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 김어준 : 이게 진짜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보는데.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그러면서도 신장식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 신장식 : 그냥 취소야.
▶ 김어준 :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죠. 2심에서 유죄 났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됐다, 이렇게만 다루죠.
▷ 양지열 : 그 내용이 뭐냐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제 보면 서류 평가에서 조민 씨가,
▶ 김어준 : 공부 잘했다는 내용이야.
▷ 양지열 : 1차에서 통과한 30명 중에서는 19위를 했고, 대학 성적으로는 3위였고, 영어 성적으로는 4위였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이 말은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본인을 붙여줘서 떨어진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한 것도 아니에요.
▷ 양지열 : 우수한 성적이었고 거기다가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서류를 원용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럼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잖아.
▷ 양지열 : 입학 사정에 영향 안 줬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
▶ 김어준 : 블라인드 평가에서 수범번호 외에는 보지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 양지열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은 취소한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리고 부산대 학칙에도 관련 규정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당시 고등교육법도 없고요. 고등학교법도 없었고 학칙에도 없기 때문에 끌어온 근거가 지원자 유의사항이에요. 모집요강에 지원자 유의사항.
▶ 김어준 : 유의사항. 아니, 그런데 요지가 이런 겁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했으므로 입학 취소한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지적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국립대라 그랬잖아요. 행정기관이 이 국민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해요.
▶ 김어준 : 맞아요.
▷ 양지열 :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관청에 가서 나 기분 나쁘니까 인허가 안 해 줄래, 이런 거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 김어준 : 주의 줬잖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 양지열 : 그것밖에 없어요.
▶ 김어준 :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 양지열 : 네. 그러면 되게 모순된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되돌아가 보면 그러면 소위 그럼 유죄 판결 때문에 입학 취소했다는 건데 논리 구조가 그 정경심 2심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 결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동양대 표창장 등 소위 7대 허위 스펙.
▶ 김어준 : 결정적으로 방해했다.
◇ 신장식 : 4개 정도를 제출을 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했대. 그런데 부산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입학 사정 업무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어준 :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건 사정에 방해를 받은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왜냐하면 그 서류를 안 봤으니까. 참고자료로 안 삼았으니까.
▶ 김어준 :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 신장식 : 도대체 업무 방해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방해 받은 사람이. 부산대는 업무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판사님이 딱 보니까 너네는 결정적으로 업무 방해 받았어.
▶ 김어준 :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 신장식 : 라고 얘기하니까 나 업무 방해 받았나 봐. 취소.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받았다는 내용이 그러면 이번에 결과 발표할 때 들어가든가.
▷ 양지열 : 안 들어갔어요. 우리 입학과 관련돼서 영향 받은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학 본부에서는 취소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 신장식 :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서 취소하게 됐다.
▶ 김어준 : 유튜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튜버님.
● 서기호 : 1차 전형에서 30명 중에 서류 평가 19위, 이 부분이요.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이미 나왔던 거고 이렇게 그 당시 1차 면접 1차 전형에서 15명을 먼저 거르고 그다음에 2차 면접을 하는데 2차 전형을 하는데 이 서류 평가에서 19위였기 때문에 이 서류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형사사건에서 1심, 2심 판사들이 그와 관계없이 그냥 업무방해 됐다. 업무 방해가 직접 발생했다, 이렇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뭘 근거로 업무방해를 됐다고 판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 서기호 :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이게 추가로 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1심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왔는데 항소심 판결문에는 허위 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도 입학 취소된다, 이런 입시 요강 규정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더라고요.
▶ 김어준 : 유의사항 아니에요. 그게 유의사항.
● 서기호 : 그렇죠. 그런데 유의사항, 경고 같은 건데 그 허위 서류가 나중에 다 발각되면 무조건 입학 취소. 나중에라도 입학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죠.
◇ 신장식 : 확대 해석이에요.
▷ 양지열 :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아마 행정 소송을 하면 따져질 거냐면 그 허위 서류라고 하는 게 입학과 관련된 입학 자격과 관련된 결정적인,
◇ 신장식 : 인과관계가 있는가.
▶ 김어준 : 행정소송에 당연히 그걸 따지겠죠.
▷ 양지열 : 그걸 따져야죠. 그건 사실 이제,
▶ 김어준 : 표창장으로 합격했냐, 이걸 따질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 양지열 : 맞아요. 그 얘기를 따져야 되는데 유사, 이것과 유사한 판례는 없는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뭐가 있냐면 서류를 이게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서류를 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가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에서 그 입학 취소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법원이 두 가지를 꼽아요. 뭐냐면 제출된 서류가 만약에 허위라면 제출된 서류가 입학 자격과 관련된 서류였냐.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두 번째로는 전 대학에서의 성적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원이니까 대학 성적을 볼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럼 이 경우에도 조민 씨에게 적용을 하고,
▶ 김어준 : 똑같이 적용하면 적용 안 돼야지.
▷ 양지열 : 그렇죠. 입학 취소, 그리고,
▶ 김어준 : 그 앞에 판례라는 얘기는 그 대학원에 진학할 만한 성적이었냐. 그리고 그 서류로 해서 합격을 했느냐, 두 가지를 따졌다는 거잖아요.
▷ 양지열 : 그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 김어준 :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민 씨의 전적 대학성적을 전체 3위라는 것 아니에요. 그 지원한 사람 중에.
▷ 양지열 : 만약에 그런 성적이 잘못되지 않는 한.
▶ 김어준 : 그리고 표창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부산대의 발표 아니에요.
▷ 양지열 : 스스로 밝혔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왜 취소냐고. 납득이 안 가네. 이해가 안 갑니다.
▷ 양지열 : 저는 그래서 부산대에 기자회견 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못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입학과 관련된 서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 김어준 : 행정소송에 가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 양지열 : 저는 행정소송에서 그 얘기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봐요.
▶ 김어준 : 행정소송으로 가겠죠, 당연히.
▷ 양지열 : 가야죠.
▶ 김어준 :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게 보면 대학에서,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입학 사정 업무에. 그렇게 결론 냈기 때문에 대학도 그 법원의 판결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여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취소한 건데 이 업무 방해라는 거잖아요. 업무 방해. 한 마디로 말하면. 유죄 항목은 업무 방해에요.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법리를 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의사 면허까지 그 과정 전체를 지금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양 변호사님이 잠깐 인용했던 판례가 뭐냐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된 사례에요.
▷ 양지열 : 똑같이 국립대 대학원이에요.
◇ 신장식 : 국립대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그런데 졸업, 대학교 졸업 자격이 안 되는데 졸업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입학을 하게 해줬는데 나중에 그걸 얘 대학 졸업 자격이 안 됐었네?
▶ 김어준 : 그 케이스는 대학 졸업의 문제였어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취소를 시켰는데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록금 3년 내내 납부했고 그다음에 합격 처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대학의 자유성 등의 공익보다 침해 받게 되는 이 졸업생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침해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김어준 : 결정적이죠. 이 케이스는요.
◇ 신장식 : 네. 10년을 부정하는 케이스에요.
▶ 김어준 : 그렇죠. 고3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의사 면허까지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그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 대학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 받았구만 하는 판사의 판단 때문에 대학에선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오해를 언론이 부추기기도 하지만 오해를 하는 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대학원도 들어가고 의사 면허도 딴 것처럼 뒤바뀐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공부 잘했다잖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지금 부산대에서 하는 얘기는 전적 대학 성적도 좋고 영어 성적도 좋았지만 성적이 안 되거나 공부를 못했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관한 얘기란 말이죠.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10년의.
● 서기호 : 그래서 이번에 부산대 발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학에서 합격을 시키냐, 마냐, 합격을 취소하냐, 마냐는 재량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이게 유죄 판결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여기에 당연히 대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이 지나서 의사 면허까지 땄는데 이거 1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걸 입학을 취소시켜버리면 그로 인한 이 학생의 피해, 학생이 입는 피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학생이 입는 피해와 그다음에 공익, 이걸 이제 취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비교 형량 저울질을 했을 때 이게 피해가 더 크다고 치면 이건 재량권을 넘어선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해서 위법하다. 취소 판결을 합니다.
◇ 신장식 : 개인의 신뢰, 개인이 신뢰했던 신뢰 보호 원칙,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것도 위반하게 되고요. 그다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한 이게 명확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냐, 모집요강이라는 게.
▶ 김어준 : 모집요강인데. 요강.
◇ 신장식 : 그 유의사항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냐, 이런 것까지가 종합적으로,
▶ 김어준 : 모집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10년을 다 무효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학칙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 김어준 : 이게 다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조국 전 장관을 잡다가 잘 안 잡히니까 딸 잡은 거잖아요.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리를.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의사 면허까지 전체를 다 부정하는 판결 결론을 내버린 것 아니에요, 사회가. 그것도 대학에서. 아직 대법 판결도 안 났는데. 대중한테 확 던져버린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리고 의사 면허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건 앞으로 이 행정소송이 될 건데 실제로 취소 처분이 된다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2, 3년 뒤에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당겨다가 문 대통령님, 취소시킬 겁니까?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앞서가는 거죠.
▶ 김어준 : 생중계하면서 이건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성은 다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판결과 이 속성은 정치행위 아닌가. 아직 이런 결론을 내릴 타이밍도 아닌데 결론을 내려놓고 뉴스를 막 때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 그러면 의사 면허 취소할 것인가? 기사 계속 내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조국이냐, 문재인이냐, 선택해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 김어준 : 행정소송까지 다 해서 그게 최종 결론이 나도 몇 년이 걸릴 일인데.
◇ 신장식 : 네.
▷ 양지열 : 왜냐하면 자기들뿐이라서, 끝났네요.
▶ 김어준 : 너무하네요. 사람이 진짜 잔인하고. 자, 유튜버, 출판인, 방송인 세 분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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