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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메디아 2021. 9.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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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천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천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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