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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복합기 대납' 브로커들 1심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사들여 해당 사무실에 지원했는데, 이 물품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개소한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다.
이후 160만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는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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