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배경은?
"영부인 후보 검증 문제..교육부가 조사해야"
- 강민정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 강유정 : 뉴스공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일 공장장 강유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정 : 네, 안녕하세요.
▶ 강유정 :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국민대가 발표를 했어요. 본조사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서 이 문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국민대 결정에 대해서 “75년 역사를 시궁창에 처박았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 강민정 : 저 진짜 너무 일단 실망과 분노가 정말 너무 컸어요, 이 발표가 있는 날.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민대가 진짜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 중에 그래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학 중 하나인데 자기 길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그래서 너무 한편에서는 참 안쓰럽다.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 강유정 : 게다가 두 달이나 끌고.
▷ 강민정 : 그렇죠. 정확하게는 한 달 보름.
▶ 강유정 : 네, 한 달 보름을 끌고 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걸로 들립니다. 본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국민대가 밝힌 이유를 일단 한번 뭐라고 하던가요?
▷ 강민정 : 형식 논리상으로는 국민대에 자체적인 대학 연구윤리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본 조항에는 시효가 없다. 검증의 시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 놓고 저 뒤에 끝에 부칙에다가 2012년도에 그 규정 개정을 했는데 ‘2012년 규정 개정 이전의 논문에 관해서는 5년 시효를 둔다’ 이렇게 부칙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살아날 궁리를 막 찾다가 부칙 뒤에 숨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논문은 2007~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전 거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칙 조항에 우리는 근거해서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발표를 한 건데 저는 이건 진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다.
▶ 강유정 : 한 달 반 동안 그 조항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위 개념은 시한 만료 관계없이 다 다시 검증해야 된다면서,
▷ 강민정 : 그렇죠. 시효 없음.
▶ 강유정 : 하위 개념에서 년도가 있는 걸 찾아내서 하위를 통해서 상위를 무너뜨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 강민정 : 이걸로 보면 본조항과 부칙 관계고 사실 이건 국민대 자체 규정이고 그 위에 교육부의 훈령이 있어요. 이 훈령에서는 명확하게 2011년도에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는 시효를 폐지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법체계상 보면 상위 법령이 교육부 훈령이고 여기에 기초해서 자기네 학교 규정의 하위 규정인데 이걸 위배되는 규정을 만든 거죠.
▶ 강유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한동안 학위 문제에 대해서 검증시효가 없다고 다들 사회적 합의가 끝난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된 입장인데, 이런 결정, 국민대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민정 : 일단 우리가 석박사 학위 논문은 국회 도서관에 등록이 돼요. 이게 등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쓰는 사람은 자기 학위 논문이지만 여기에 등록된 논문들이 그다음 논문들, 그다음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문들이 현재 수준의 학문 수준이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더 발전된 연구를 할 때 이걸 검토하고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공적 재산이고 사회적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석박사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 있고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년 전의 논문은 아주 허접스러운 논문이라도 시효가 있으면 괜찮다, 검증 안 해도 된다면 새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10년 전 연구를 가지고 검색하고 이걸 인용해서 자기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기본적으로 연구 윤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없는 게 맞는데 이 시효를 자체 규정에 의해서 둠으로써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연구의 문화 생태계랄까? 이런 걸 완전히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죠.
▶ 강유정 :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선 후보가 본인이 논문을 쓴 것도 아닌데 배우자 논문 검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회원 유지 같은 게, 멤버 Yuji 해서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사람 이름처럼 바꿔 놓는다든가. 사실 그뿐만 아니라 표절, 그러니까,
▷ 강민정 : 그렇죠. 표절도 거의 인터넷 블로그 검색해서 나오면 찾아 쓰는.
▶ 강유정 : 출처 없는.
▷ 강민정 : 출처도 없지만 인용한 수준도 사실 그냥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인용한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 블로그에 떠돌아다니는 걸 그대로 갖다 긁어다 붙인. 그렇게 해서 논문을 구성을 한 걸 생각하면 사실 학위 지금 받으려고 고생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박사학위로 공식 인정된다는 게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 강유정 :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 굉장히 어렵게 따고 심지어는 결국은 쓰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 강민정 : 그럼요.
▶ 강유정 : 다른 학교들은 이런 경우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 강민정 :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2011년도에 그렇게 훈령을 교육부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자체 연구 윤리 규정에서 시효를 없앤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국민대처럼 시효를 일부 둔 학교들도 저희가 계속 찾아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가수 홍진영 씨가 논문 표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 강유정 : 석사 논문. 2009년이었죠.
▷ 강민정 : 그런데 작년 2020년 11월 달에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때 조선대에서 워낙 연예인이니까 인기인이고 대중이 많이 아는 사람이라 조선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5년 시효가 있었던 규정을 2020년 12월 달에 바꿨어요. 바꿔서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공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효 없이 조사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다음에 홍진영 씨의 학위 논문을 검증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내가 반납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학위를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시효가 있는 부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위중한 문제예요? 사실 홍진영 씨는 연예인이지만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씨는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나라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검증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의 국민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대가 했던 것만큼도 사실 고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 강유정 :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어쩌면 그런 부칙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굉장히 높은 집중도와 그에 대한 해명 과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준칙을 바꾸는, 교칙 안에 있는 제정된 조례들을 바꾸는 데 오히려 시간을 썼어야 되는데 되려 이걸 지키는 데 쓰였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일단 납득을 못 하고 계세요. 학자분이나 학계에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분들도 전혀 납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결국 김건희 씨가 이 논문을 통해서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도 하시고 게다가 강의도 하고.
▷ 강민정 : 강의도 했어요. 같은 국민대 대학원 강의를 한 2년 동안 하고.
▶ 강유정 : 그럼 굉장히 위법한 사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 강민정 : 그리고 자기가 남의 박사학위생의 논문 심사자에도 이름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국민대가 이렇게 처리하고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본조사를 안 하고 끝난다면 김건희 씨는 끝까지 박사학위자예요. 박사학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우리나라 영부인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국민의 조롱이 됐던 논문, 학위 논문을 가진 사람이 영부인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대 명예도 실추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국격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는 국민대가 이 문제를 생각했어야 된다.
▶ 강유정 :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 누군가의 논문을,
▷ 강민정 : 그냥 형식 논리상에 자기가 기댈 조항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나 이걸로 가볍게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다.
▶ 강유정 :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부실 논문 의혹을 계속 제기해 오셨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어떤 해명이나 반론은 있었나요?
▷ 강민정 :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여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강사 이력서 문제가 됐을 때,
▶ 강유정 : 네, 학교 이름.
▷ 강민정 : 허위 이력서 한때 문제가 됐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노코멘트로 계속 일관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사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논문의 질과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버틸 때까지 버티면 국민대처럼 행여나 이런 식으로 대응해 줘서 자기의 박사학위가 아주 운 좋게 지켜지는 이런 요행수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강유정 : 국민대에서 자체 검증 거의 포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교육부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 강민정 : 교육부에서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훈령이 있기 때문에 연구 윤리와 관련된 이 훈령은 교육부에서 만든 거고 그 훈령에 사실은 위배되는 이런 대학 내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이번 과정에서 국민대가 밝혀진 거고, 이건 그래서 교육부가 이 훈령이 적합한 훈령인지도 봐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안 한다면 제3의 검증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검증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강유정 : 지금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도 결국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야 지금 대선 후보 경선도 한창인데, 시간 문제로 두 가지 질문 좀.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 내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발 사주 의혹도 어쩌면 이해관계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같이 들어 보고 습니다.
▷ 강민정 : 저는 고발 사주 의혹은 자꾸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명백하게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와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한 사적인 목적,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화의 문제라고 봐요. 선거 개입은 정치와 관련된 범죄 중 가장 위중한 범죄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사실 흔들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마치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둥 제보자와 국정원장이 만나서 밥을 몇 번 먹었냐는 둥 이러면서 이게 마치 박지원 게이트처럼 만들려고 국민의힘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대정부질문 하시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진짜 메뉴 차림표가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바뀌는데 윤석열 고발 문제를 가지고 박지원 게이트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막 총리, 법무부 장관을 계속 앞세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제가 화가 났는데. 이게 지금 마치 김학의 사건 봤을 때 김학의가 핵심 범죄자인데 김학의 출국 금지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마치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판을 바꿔 버렸잖아요. 저는 이것하고 아주 거의 판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 강유정 :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내시는지.
▷ 강민정 : 저희 아직 확정적인 논의를 결정은 못 봤습니다.
▶ 강유정 : 논의 중이다, 라고.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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