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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메디아 2021. 9.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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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11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5천만원 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언론사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언론사가 입증하게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바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지는 개악안이라며 맞섰다.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게 막는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조항 자체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 대상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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