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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14시간 조사 후 귀가

메디아 2021. 10. 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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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14시간 조사 후 귀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파이시티 사건 질문을 받고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는 이달 초 끝난다.

검찰은 오 시장 사건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찰에 송치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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