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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 배경과 향후 수사 방향은?

메디아 2021. 10.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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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

배경과 향후 수사 방향은?

- 양지열 변호사

 

▶ 김어준 : 김만배 전 기자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뉴스공장 초창기에 둘이서 이런 것 많이 했는데. 

 

▷ 양지열 :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 김어준 : 이 영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 없이 이거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 양지열 : 저는 제 유튜브에서 기각될 거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오전에. 

 

▶ 김어준 : 네.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양지열 변호사도 그런 얘기 하신 걸로 아는데 개발 소위 개발 비리 사건인데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말을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 양지열 : 왜냐하면 어제 영장 청구된 사유를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그중에 5억 원 가량을 이미 지급을 했다. 

 

▶ 김어준 : 선지급했다는 것이지. 

 

▷ 양지열 : 선지급했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될 때만 해도 수표 4억 원에 현금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속을 시켰어요.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올 때 수표를 누가 뇌물로 수표를 주냐 했었죠. 

 

▷ 양지열 : 네. 그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제 사실 그 사이에 경찰이 자금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원래 녹취록에서는 김만배에서, 

 

▷ 양지열 : 유동규로. 

 

▶ 김어준 : 유동규로 갔다. 그중에 수표가 4억이라고 했는데 그 수표가 고스란히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 양지열 : 이상하잖아요. 

 

▶ 김어준 : 말이 안 맞잖아요. 

 

▷ 양지열 : 안 맞으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애초에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게 사유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거 구속 적부심을 해야 되나? 다른 사유가 만약에 없다면. 다른 사유라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도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 

 

▶ 김어준 : 그런 셈이 된 거죠. 

 

▷ 양지열 : 네. 수표로 줬다더니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현금으로 줬어? 그럼 판사가 일단 거기서 신빙성이 딱 떨어지고요. 

 

▶ 김어준 : 여기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로 녹취록, 

 

▷ 양지열 : 녹취록뿐이죠. 

 

▶ 김어준 :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 거기에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변호사의 말. 2개뿐이었던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녹취록의 신빙성이 이렇게 되면, 

 

▷ 양지열 : 떨어질 수밖에. 

 

▶ 김어준 : 일정 정도 무너지는 거죠. 

 

▷ 양지열 : 이미 김만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정상적인 녹취록이 아니라 조각조각 떨어진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검찰이 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예고에 없었던 녹취 파일을 그럼 파일을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공개도 안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곽상도 전,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받은 것도 뇌물이라고 봤는데 이것도 성급한 게 곽상도 의원을 막상 조사도 안 했거든요. 

 

▶ 김어준 : 제 말이 그거예요.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너무 말에 근거하여, 

 

▷ 양지열 : 방향을 이미 잡아놨던 건데 그게 안 맞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크게 사실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었죠. 1,16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걸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 한 게 업무상 배임 공범이다라는 건데,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그분, 네. 

 

▷ 양지열 : 이것 자체가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법원에서 이걸 일정부분 검찰이 원래 안 받아들인 거로 보는데 성남시가 5,600억을 가져갔는데 천억을 더 가져갔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 김어준 : 그런 거예요. 

 

▷ 양지열 :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건데 이게 좀 성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애초에. 천억을 먼저 수익이 더 날 줄 알면서 그걸,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초과이익환수제를 뺐다는 게, 

 

▶ 김어준 : 배임을 하려면 그 당시에 더 많은 수익이 날 걸 알고 있었다는, 

 

▷ 양지열 :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 김어준 :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두 번째는 그건 입증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고 민간에는 혜택을 줬다는 것은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대가도 있어야 되고. 

 

▶ 김어준 : 대가, 돈이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먹은 돈이 나와야 돼요. 돈이. 

 

▷ 양지열 : 그렇죠.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민간업자에게 벌 수 있도록 해줬다라면 그걸 벌 수 있도록 해 준 사람은 민간업자로부터 뭘 받았는가, 이게 나오지 않는 한.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700억이라고 하는 녹취록의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 양지열 : 거기에 집착을 했던 거죠. 

 

▶ 김어준 : 그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일 거라는 뉘앙스로 보수 매체가 끊임없이 보도를 했는데 그 실제 녹취록을 들었던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조각조각. 

 

▷ 양지열 : 그래서 애초에 검찰의 수사가 방향 자체를 그런 경우들을 좀 봐왔지 않습니까? 미리, 

 

▶ 김어준 : 잡아놓고. 

 

▷ 양지열 : 그렇죠.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그 틀에 넣는 그런 형태를 취했었는데, 

 

▶ 김어준 : 특수부 방식인데. 

 

▷ 양지열 : 네. 그게 안 맞다는 게 어제 이제 영장 기각으로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어준 : 물론 뭐 영장 보강해서 다시 발부될 수도 있는데, 

 

▷ 양지열 : 그런데 보강해서 발부하려면 가장 큰 부분이 자금 흐름을 추적을 했어야 되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계좌 추적을 안 했으니까요. 

 

▷ 양지열 : 그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액수가 뭐 1,100억 원의 뇌물죄, 700억 원의 뇌물죄, 이런 정도면 감출 수가 없어요. 게다가 대장동 사건이 한 달 정도 전부터 대선 과정에서 크게 요란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전에는 그 사람들끼리 그런 것 신경쓰지 않았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50억도 지급했죠. 

 

▷ 양지열 :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거 합법적이야라면서 지급을 했으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검찰이 해놓고, 

 

▶ 김어준 : 수사기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사람을 잡아놓고,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돈을 나중에 찾겠다. 이게 특수부 방식이잖아요. 

 

▷ 양지열 : 그럴 수도 있는데.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영장, 그러면 계좌 추적은 꾸준히 뒤에서 했었어야 하는 건데, 

 

▷ 양지열 : 그러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됐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 김어준 : 일단 뭐 경찰이 신청한 계좌 추적 영장을, 

 

▷ 양지열 :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 김어준 : 안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지난주, 지난주입니까? 이번주 주초에 보도했는데, 

 

▷ 양지열 : 이번주 초였습니다. 

 

▶ 김어준 : 모르겠어요. 그 이후 계좌 추적 영장 발부돼서 계좌 추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김만배 전 기자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전망을 했었는데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님도 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 양지열 : 네. 디지털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 김어준 : 유튜브에 남아있습니까? 

 

▷ 양지열 : 대안뉴스에 남아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해당사자들이자 이해가 엇갈려진 관계자들이거든요, 다. 

 

▷ 양지열 : 갈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영학 회계사 쪽이 나눠져 있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전 기자 쪽이 지금 이제 주로 의심을 받는데 그걸 의심 받게 만든 쪽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그리고, 

 

▷ 양지열 : 남욱 변호사. 

 

▶ 김어준 : 네. 그렇게 한 그룹인 것 같고, 지금 꼭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양지열 : 아직은 모르는데. 

 

▶ 김어준 : 큰 틀에서는 그렇고, 김만배 전 기자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있을 텐데 지금 주요하게 말이 보도되는 이 네 사람의 이해관계는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당사자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막 충돌하잖아요. 그 충돌한 말들로 지어진 지금 혐의들이라 법정 가면 또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 양지열 :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 유동규 본부장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말을 가지고 수사를 밀어붙였을 때 이게 구속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 김어준 : 한 사람 말만 가지고는. 

 

▷ 양지열 : 네. 그와 정반대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깰 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 김어준 : 돈 준 사람이 풀려나 버렸어요. 

 

▷ 양지열 : 양쪽 다 깨졌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5억 받았다는 건. 

 

▶ 김어준 : 돈 준 사람이 풀려나 버린 바람에 먼저 돈 받았다고, 

 

▷ 양지열 : 구속되어 있는 사람. 

 

▶ 김어준 : 구속된 분이 구속 적부심 신청할 사안이 되어버렸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 양지열 : 물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다른 쪽에서 돈 받은 것도 있어서 쉽진 않을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3억 그 부분은 대장동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미래신도시 관련해서 받았으니까. 

 

▶ 김어준 : 그럼 이제 대장동으로 이렇게 잡아왔는데, 

 

▷ 양지열 : 엉뚱한 것만 남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앞으로는 수사가 보강돼서 어떻게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신 김에 여기까지 짧게 하고 가죠. 왜냐하면 여기 관해서 비판을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1심이 윤석열 전 총장이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탄압 받아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적 명분을 삼았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된다. 탄압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간 게 됐으니까 정치적 명분이 좀 약화됐죠. 출마한. 

 

▷ 양지열 : 그것을 2개월 정직 처분이 나왔을 때 2개월 정직을 멈춰달라고 직무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가처분을. 

 

▷ 양지열 : 가처분을 신청한 거고 그때 가처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직 안 됐었고, 

 

▶ 김어준 : 가처분하고 본안하고 다르게 나온 겁니다. 

 

▷ 양지열 : 네. 그런데 사실 본안에서 어제 판단한 걸 보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명백한 비위라고 얘기를 했고, 

 

▶ 김어준 : 면직이 가능하다.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2개월은 너무 약하다. 

 

▷ 양지열 : 2개월이 약하다고까지 법원에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 문건을 불법적인 것인지 알면서도 만들도록 했고 그걸 또 배포까지 했다. 

 

▶ 김어준 :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기사에 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양지열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이 본안소송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문제 있다고 발언했다가, 

 

▷ 양지열 : 잘못됐다고 했다가 비판을 좀 받았죠. 그거 잘못됐다. 아니, 왜냐하면, 

 

▶ 김어준 : 사법부가 양지열 변호사 판단이 맞았다고 지금 인정해 준 셈입니다. 

 

▷ 양지열 : 네. 한 6개월 만에, 6개월 넘었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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