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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핵심 혐의와 법리 쟁점 & '손준성 보냄' 자료, 시민단체도 공유?

메디아 2021. 11. 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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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김만배‧남욱 구속..핵심 혐의와 법리 쟁점

& '손준성 보냄' 자료, 시민단체도 공유?

- 양지열 변호사

- 박지훈 변호사

 

 

 

▶ 김어준 : 자, 오늘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왜 두 분이 같이 나오셨냐. 이 두 분이 프로그램을 TBS에서 같이 합니다. 자,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 박지훈 : 네. 

 

▶ 김어준 : 원래 더룸 방송 시간이 개편하는 거죠? 

 

▷ 양지열 : 네. 개편을 하면서 후속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 둘이 진행을 맡게 됐고요. 왜 이렇게 빨리 불렀어요. 22일부터 시작하는데. 

 

▶ 김어준 : 22일이에요? 

 

▷ 양지열 : 네. 아직 한 2주 남았는데. 

 

▶ 김어준 : 잘못 불렀네. 너무 일찍 불렀네. 

 

▷ 양지열 : 아직 프로그램 이름도 안 정해져서. 

 

▶ 김어준 : 이름도 안 정해졌어요? 

 

▷ 양지열 : 네. 우리 청취자 분들이 이름 좀 보내주시면, 

 

◐ 박지훈 : 한 번 알려주세요. 

 

▷ 양지열 : 양지열, 박지훈 두 사람이 하는데, 

 

▶ 김어준 : 더룸을? 

 

◐ 박지훈 : 이름 바꿀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바꿀 것 같아요? 

 

◐ 박지훈 : 네. 

 

▶ 김어준 : 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프로그램 론칭 기념차 그리고 또 최근에 해설할 이슈들이 좀 있어서 두 분을 모신 건데 아직 이름도 안 정해져서 홍보가 안 되겠네, 이건. 

 

▷ 양지열 : 다시 불러주세요, 그럼. 

 

◐ 박지훈 :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 김어준 : 네. 자, 더룸 후속 두 분이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브리핑 때 고발 사주가 한 건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 박지훈 : 들었어요. 

 

▶ 김어준 : 네. 특히 이제 조성은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월성 원전은 국감 때 이제 좀 드러난 내용, 고발 사주 한 건이 아닌 것 같다. 일단 조성은 씨가 밝힌 내용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손준성 보냄 파일을 김웅 의원으로부터 본인이 받았던 날 남부지검에다가 MBC건을 고발 접수했는데 거기 보니까 첨부파일이 같은 게 있더라, 이거 아니에요? 

 

◐ 박지훈 : 그렇죠. 그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다른 데서 확보를 해 가지고 했다? 같은 파일을?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박지훈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거고, 

 

▶ 김어준 : 같은 파일이라는 건 페이스북을 캡처를 88장을 했는데, 

 

◐ 박지훈 : 우리가 알고 있는 88장의 파일. 

 

▶ 김어준 : 같은 시간에 캡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죠. 그렇다면 그 손준성 아니면 제3의 인물, 한 무더기는 조성은 쪽으로 갔을 거고, 또 다른 건 또 다른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 김어준 : 매우 있다. 

 

▷ 양지열 : 그 2개의 고발장인 거죠.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고발장, 검찰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됐지만 추정되는 고발장에, 

 

▶ 김어준 : 매우 추정되는.    

 

▷ 양지열 : 네. 증거자료 입증자료로 붙어있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 모 씨의 SNS 파일 사진을 다 캡처한 건데 그런데 그게 아직 지 씨라는 게 안 밝혀졌던 시점이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 양지열 : 그럼 뭐 아는 사람은 안다라고까지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걸 캡처한 게 똑같은 게, 아니. 그럼 뭐 우연히 같은 걸 캡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 김어준 : 같은 시간에 캡처했잖아요. 같은 파일이고. 

 

▷ 양지열 : 이게 나온 게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하고 댓글 숫자가 똑같아요. 

 

◐ 박지훈 : 그것도 이상하죠. 

 

▷ 양지열 : SNS에 좋아요, 댓글 숫자가 똑같다라는 건 사실 한 번만 좋아요 더 누른 다음에 캡처를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그걸 안 했던 모양이죠. 

 

▶ 김어준 : 그런 의미에서 성의 없다. 

 

▷ 양지열 : 네. 

 

▶ 김어준 : 그런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한 사람이 캡처한 다음에 여러 군데 보냈다. 

 

◐ 박지훈 : 그렇죠. 

 

▷ 양지열 : 그 의미가 되는 거죠. 

 

◐ 박지훈 : 그게 보는 게 맞고,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한 곳은 정당이고 한 곳은 시민단체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박지훈 :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고발을 좀 해달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양지열 :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얘기를 할 때 오전에는 남부지검으로 가라 그랬다가 오후에 대검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는 남부지검으로 갔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속된말로 교통정리를 해 준 것 아닌가?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 김어준 :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논리력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MBC가 원래 서부지검 아닙니까? 그런데 MBC건을 남부지검에 했잖아요. 

 

◐ 박지훈 :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 김어준 : 이건 법조기자들은 보면 아는 건데 이상하다. 왜 일로 갔냐고. 

 

◐ 박지훈 : 서부지검 아니면 중앙지검으로 할 건데 남부지검은 여의도 쪽입니다. 남부지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 김어준 : 우연히 남부지검, 

 

◐ 박지훈 : 남부지검 당시에 이제 지검장이나 검사 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지금 우리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누가 좀 시켰거나 교통정리 했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 김어준 : 남부지검으로 가라라고 조성은 씨에게 김웅 의원이 했던 녹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 오전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후에 대검 공공, 

 

◐ 박지훈 :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모르죠. 대검이 어디고, 공공수사부가, 

 

▶ 김어준 : 본인은 몰랐을 텐데. 

 

◐ 박지훈 : 당연히 모를 건데 갑자기 남부로 가라 했을까? 이런 의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박지훈 :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내용이 내막이 있다라는 거죠. 

 

▶ 김어준 : 다시 대검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 박지훈 : 왜냐하면 남부에 똑같은 것 2개 접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똑같은 것, 이제 서류를 바꿔 보니까 첨부파일이 똑같아. 

 

◐ 박지훈 : 얘들 뭐냐? 같이 나왔냐? 

 

▶ 김어준 : 첨부파일이 똑같아. 정당과 시민단체가 똑같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누군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는가. 누군가. 

 

◐ 박지훈 : 그래서 누가 조정을 해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무방할까요? 

 

◐ 박지훈 : 그런데 이제 사실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손준, 김웅, 죄송합니다. 김웅이나 손준성 검사나 이 정도 증거면 사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 김어준 : 어떻게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합니까. 

 

◐ 박지훈 : 누가 쓰게 만들었고 제가 돌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 김어준 : 기억나지 않는다. 

 

◐ 박지훈 : 결국은 사실은 계속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기억나지 않는데 검찰은 아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그것도 어제 이제 이거 최초로 보도했던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이 처음에 자신들하고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검찰에서 받은 걸 전달만 했다는 식으로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하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기사화되지 않았을 때에요. 

 

▷ 양지열 : 그때는 기억했다가 지금은 기억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그때 말을 잘못 한건지, 

 

◐ 박지훈 : 아니. 검사가 조사하면서 본인도 검사잖아요. 손준성도. 피의자가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조사를 해보면, 

 

▷ 양지열 : 일반 피의자가. 

 

◐ 박지훈 : 일반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못하니까 안 때리죠. 

 

▶ 김어준 :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 없어집니다. 새로 만드실 프로그램. 자, 혹시 논의되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어요, 뭐? 

 

▷ 양지열 : 논의되는 프로그램 제목이 아직 없고요. 

 

◐ 박지훈 : 밖에서 PD가 변두리 어떠냐. 변호사 둘이. 

 

▶ 김어준 : 변두리. 

 

▷ 양지열 :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 박지훈 : 변두리 뉴스. 

 

▶ 김어준 : 변두리 좋습니다. 

 

◐ 박지훈 : 대선 변두리, 뭐 이런 것 좋은 것 같은데. 

 

▶ 김어준 : 느낌 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 씨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가 발부됐고 남욱 변호사도 결국 발부됐어요. 자, 이걸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리고 이제 같이 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이제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배임이 이제 거의 목에 찼다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전 보는데. 

 

▷ 양지열 : 사실 같은 배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죄목만 같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영장을 김만배 전 기자에게 지난번에 청구됐을 때랑 이번에 발부됐을 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게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처음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초과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환수를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배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쪽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이번에 청구할 때는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절반을 뚝 떼서 가져가는 건 무조건 지침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 김어준 : 처음부터 지침으로 나왔으니까. 

 

▷ 양지열 :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했다라고 검찰은 본 거냐면 그랬더니 민간업자 측에서 이 절반을 뚝 떼가? 그러면 애초에 파이를 줄여버리자.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 피자가 아니라 레귤러 사이즈 피자로 줄여 가지고 그것의 반만 가져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라지 사이즈 피자였다. 그러니까 651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 그런데 이거 민간업자들의 문제잖아요. 

 

▶ 김어준 : 이건 민간업자가 만들어낸 거네요. 

 

▷ 양지열 : 민간업자들이 뒤통수친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로 발부가 된 거죠. 

 

◐ 박지훈 : 사실은 지금 김만배 씨가 처음에는 영장 기각됐다가 지금 2차 때 발부가 됐잖아요. 새롭게 드러났다기보다는 배임죄는 지금 말한 것처럼 축소가 됐거나 바뀌었고요. 나머지 뇌물죄나 횡령죄가 좀 문제가 됐었을 걸로 보입니다. 남욱도 마찬가지고. 남욱도 35억 정도 유원홀딩스한테 줬던 돈이 이제 뇌물 공여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죄는 그때하고 다르고 줄었거나 다른 어떤 횡령 그리고 뇌물 때문에 영장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민용이 기각된 게 좀 컸다고 봐야 돼요. 정민용도 거의 유사한데 배임죄가 핵심인데 정민용한테는. 본인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작은 범죄라고 보면 결국은 정민용은 실무자 급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 정도 배임죄로 소명이 됐고 더 이상은 정민용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정민용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양지열 : 아니요. 정민용은 정확하게 공모지침 7개를 만든 사람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그게 이제 배임의 혐의죠. 내용이. 

 

▷ 양지열 : 네. 그런데 공모지침의 내용이 뭐냐면 절반을 뚝 떼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간 쪽은 배임이 된다라고 본 거죠, 사실. 왜냐하면 김만배는 구속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공모지침 7개를 만든 사람 구속을 안 시켰다는 건 뭐냐면 공모지침은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지만 성남시에서 주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잘못이라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라고 봤을 수도 있는, 

 

▷ 양지열 : 네. 그러면 그게 위로는 못 가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익을 많이 가져간 구도를 만들었다면 민간업자들의 문제로 한정이 되는 거죠. 

 

◐ 박지훈 : 실제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배임지가 되려면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가려면 이재명 시장이 그것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 김어준 : 일부러. 

 

◐ 박지훈 :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일부러, 일부러 성남시가 이익이 될 것을 포기하고 성남시가 이익이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자기 성과인데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한테 이익을 몰아줬다는 건데 일부러, 일부러가 중요한, 

 

◐ 박지훈 : 그 일부러가 되려면 우리가 일정 일반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 김어준 : 뇌물. 

 

◐ 박지훈 : 뇌물 횡령.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이게 배임과 뇌물이 세트에요, 여기서는. 

 

◐ 박지훈 : 같이 가야 돼요. 

 

▷ 양지열 : 651억 원을 검찰이 본 것처럼 추가로 민간업자가 이익을 가지게 만들어줬으려면 651억 원을 밀어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 김어준 : 더 나아가서 그걸 가져오면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성과고. 정치인이 자기 자랑할 게 더 늘어나잖아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한테 뭔가 이익을 줬어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 박지훈 :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일단 이재명 시장이 몸통이고 배임죄가 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무리하게 두 단계를 거쳐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 김어준 : 언론은 그걸 바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 박지훈 : 저희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배임죄라는 게 뭐 우리나라 정도만 있는 범죄기도 하고, 미국은 없습니다, 거의. 횡령은 있지만. 되게 인정 받기가 어려워요. 경영 판단의 법칙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사적 이해관계 없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사실은. 

 

▷ 양지열 :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래도 일부 또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해가면서 굳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쓰는 것도 많은데, 

 

◐ 박지훈 : 아니. 그런데 그 일부 법조인들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지 몰라. 같은 공부해놓고. 

 

▶ 김어준 : 같은 공부해놓고. 

 

▷ 양지열 : 아니. 어쨌든 일부 법조인들, 

 

◐ 박지훈 : 저는 그게 이해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할 것 같으면 지자체장 모든 사람을 배임죄로 넣을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 양지열 : 그렇다, 이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일부 법조계가. 

 

▶ 김어준 : 이게 이런 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했는데 그럼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가 보통은 뇌물이거든요. 

 

◐ 박지훈 : 당연하죠. 

 

▶ 김어준 : 그래서 이 돈을 받고 내 이익을 챙기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나와야 배임이 나오는 건데, 

 

▷ 양지열 : 그게 쉽죠. 

 

▶ 김어준 : 돈이 안 나오잖아.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나오는데 그냥 배임, 배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국민들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최소한 유동규는 뭔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금액 약속도 있고 금액 받은 것도 지금 영장이나 기소는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배임하고 뇌물하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빼버리고, 아예. 그런데 이재명까지 갈라 하면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자꾸 배임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어준 : 이재명 후보가 돈이 나와야 모든 게 풀리는 건데, 

 

◐ 박지훈 : 아니면 뭔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남들 돈 먹게 해 줄 그런 거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얘기한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돈이 안 나오니까 배임, 배임 하는데 배임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 양지열 : 아니. 실제로도 언론에서도 윗선으로 가기 어려워졌다는 보도도 많이 있어요. 

 

▶ 김어준 : 그건 포탈에 안 걸립니다. 

 

▷ 양지열 : 그런가요? 

 

▶ 김어준 : 네. 자, 이 두 분 프로그램명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빨리 모셨네요. 

 

▷ 양지열 : 고맙습니다. 두 번 불러주셔서. 

 

◐ 박지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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