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이재명, 아들 의혹 연일 사과..영향은?
& 계속되는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 김어준 : 저희가 새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 김용남 : 대선 때까지 쭉 가는 것 아닌가요?
▶ 김어준 : 입 대 입. 대변인 대 공보특보. 사실은 두 분 모두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 현근택 : 그렇죠.
▶ 김어준 : 민주당의 현근택 대변인 나오셨고요.
▷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어준 : 국민의힘 김용남 공보특보 나오셨습니다.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김어준 : 지난주 저희가 짧게 첫 시간을 했는데 그때는 김건희 씨 경력 관련만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양 후보 모두 가족 관련 이슈가.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우선 이재명 후보 도박 의혹 관련해서 후보는 대단히 빨리 사과를 했습니다.
▷ 현근택 : 그렇죠. 4시간 만에 바로 사과했고요. 어쨌든 도박 혐의 인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김어준 :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부족하다거나 더 문제가 있다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김용남 :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재산 증식 관련된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죠.
▶ 김어준 : 아, 5,000만 원 증여?
◐ 김용남 :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늘었냐. 수입도 없었고 그런 도박 사이트를 거의 댓글 내용으로 봐서는 전전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뒤늦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밝힌 게 아니고 왜 하필 또 그리고 5,000만 원이냐. 지금 채무가 줄고 재산이 는 걸 따져 보면 대략 한 8,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5,000만 원은 증여세 면세 한도잖아요. 성인 자녀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할 때 증여세를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증여를 한 게 아니고 재산은 늘어났는데 특별히 해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5,000만 원 증여한 거다. 그게 왜냐하면 6,000만 원을 증여했어도 증여세 왜 안 냈냐, 이런 시비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고자 5,000만 원 증여했다 그러는데 좀 변명도 궁색하고 그래도 나머지 부분 재산이 늘어난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 김어준 : 총 8,000인데 5,000은 줬다 치고 3,000은 뭐냐?
◐ 김용남 : 예.
▷ 현근택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이제 공개하냐 이건데 그건 아니고요. 재산 신고할 때 다 공개한 거죠. 지금 말씀처럼 10년간 5,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해주는 거고. 경제 활동도 당연히, 30살이거든요. 30살인데 그동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았겠습니까? 본인도 경제 활동을 하거나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 아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버지가 결국 연결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도박 자금인 것 알고 준 것 아니냐 아니면 나중에 도박 자금 갚아 준 것 아니냐, 이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도박하는데 돈 대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김어준 : 재산 신고에 나온 겁니까?
▷ 현근택 : 그렇죠. 재산 신고에 나온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요. 경제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 활동을 한 건 사실은 인턴 6개월 한 게 전부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어준 : 3,000만 원은 도박으로 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용남 :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도박하라고 돈 대주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돈은 그냥 준 거고 돈을 받은 아들이 도박하는 데 쓰는 거죠. 그걸 꼭 도박하는 데 쓰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이야 그냥 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 김어준 : 5,000만 원 증여는 숨긴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성인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겠죠. 집을 사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물론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인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30살 정도 된 아들한테 5,000만 원 정도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경제 활동을 100% 안 했다고 확신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 자금을 굴리면 본인이 다른 걸 했어도 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 사람이 전혀 도박만 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을 것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지나친 억측인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증여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증여를 사전에 신고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재산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갑자기 5,000만 원 증여했다고 하는 거고.
▷ 현근택 : 관보에 이미 재산 신고를 했잖아요.
◐ 김용남 : 그게 사전에 무슨 증여 신고가 된 것도 아니고.
▷ 현근택 : 재산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재산 신고했다면 그게 들어 있는 거죠.
▶ 김어준 : 자, 재산 신고해서 관보에 있으면 이야기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김용남 : 아니죠.
▶ 김어준 : 아닙니까?
◐ 김용남 : 관보에 게재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관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의 원천이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 김어준 : 3,000만 원?
◐ 김용남 :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대략 8,800만 원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는 “5,000만 원은 내가 증여한 거다.” 물론 그게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증여받았다고 치고,
▶ 김어준 : 입금하지 않았을까요?
◐ 김용남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소득의 원천은 증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 현근택 : 증여는 당연히 요즘 현금으로 주겠습니까? 당연히 통장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관보에 신고할 정도라고 하면 그걸 나중에 그냥 신고는 우리가 한두 장만 보는데요. 입증 서류를 다 내거든요. 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증여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고, 경제 활동 자꾸 결국 도박 자금이랑 연결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박 자금 다 공개해라, 장부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고 제가 보기에 그걸 개인의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라는 건데 아니면 경제 생활이나. 그게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 된 남자가 2~3,000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걸 자꾸 도박하고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 억측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이건 수사로 넘어갔어요, 사실 아예. 이러면 하나하나씩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가장 크게 주말에 격돌했던 건 뉴욕대 연수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했고 이에 대해서 또 재반박이 있긴 있었습니다. 뉴욕대 연수로 학력에 기재하는 게 맞느냐.
▷ 현근택 : 그게 쟁점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대 6개월 최고위 과정 비슷한 거였고 그중에 한 일주일 정도 뉴욕대학 가서 강의만 들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쇼핑센터도 가고 다른 일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걸 이제 별도의 경력으로 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학력 란에 기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물론 뒤에 연수라고 괄호 해서 쓰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력이라고 하면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정규 과정을 쓰는 것이지 이걸 만약 공직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선거 벽보라든지 명함에 그걸 학력 란에 썼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 되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본다 그러면 학력 란에 쓴 것 자체도 문제고 그걸 서울대 SLA 과정, 예를 들어서 그걸 경력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쓸 수는 있는데 별도로 뉴욕대 과정을 쓰는 것도 문제고. 지금 2개 나왔잖아요. 안양대랑 수원여대 나온 것 보면 하나는 마치 1년 동안 갔다 온 것처럼 보이게 써 놨고.
▶ 김어준 : 안양대의 경우.
▷ 현근택 : 그렇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마치 한 두 달 정도 갔다 온 것처럼 써 놨단 말이죠.
▶ 김어준 : GLA 과정입니다. SLA 과정이 아니라.
▷ 현근택 : 아, GLA죠. Global Leader Association인데.
▶ 김어준 : Association 아니고 Academy입니다.
▷ 현근택 : 죄송합니다.
▶ 김어준 : Association이라고 국민의힘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A가 Association이 아니고 Academy입니다.
▷ 현근택 : 죄송합니다, 아무튼. 영어가 좀 짧아서.
▶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냈어요, 자료를.
◐ 김용남 : 약자로 써 놓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죠.
▷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학력으로 쓰는 것도 이상하고 시간도 이상하고 사실 그걸 별도로 쓰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안양대 1년이라고 한 것은 2006년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 현근택 :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분명히.
▶ 김어준 :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용남 : 현 변호사님이, 현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기재할 때는 학위 과정을 마친 것만 적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학위 과정은 못 적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건 어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자기 학력이나 경력을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력 그러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학교와 관련된 이력을 적는 거죠. 물론 일주일 연수 갔다 온 걸 꼭 적어야 됐냐. 그런데 그 기재 내용 보면 무슨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 김어준 : 안양대는 안 그렇습니다.
◐ 김용남 : 그건 연도까지만 적고 아마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안 적은 모양이죠. 그런데 저희도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 김어준 : 거기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도 빠져 있습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풀 네임을 안 적은 것도 기억이 안 났나 보죠. 그러니까 물론 일주일 다녀온 걸 학력이나 이력이라고 적는 게 적절하냐.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가끔 저희 회사도 이력서 받아 보면 어디 어학연수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면 얼마나 다녀왔냐 그러면 3주, 4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3~4주 갔다 온 걸 여기다 적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 김어준 : 여기는 5일입니다.
◐ 김용남 :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법률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요? 해프닝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김어준 : 법률 위반은 없는 것 맞습니까?
▷ 현근택 : 이게 말씀처럼 공직선거법은 위반되는 게 맞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왜냐하면 좀 엄격하거든요, 학력에 대해서 평가가.
▶ 김어준 : 그런데 후보 배우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 현근택 :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만약,
▶ 김어준 :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 현근택 : 이게 지금 만약,
◐ 김용남 : 없어요.
▷ 현근택 :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본인 서류이기 때문에 위조는 안 되지만 업무방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공소시효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력을 다 학력에 기재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고위 과정이든 아니면 이런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것들을 학력에 기재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학력이라고 하면 정규 과정을 적는다.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교육 과정은 어학연수라든지 일주일 갔다 온 걸 적는데 이걸 학력 란에 적는 건 약간 학력을 탈색하기 위한 목적이 보이잖아요, 뻔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학교에 관련된 모든 걸 한다 그러면 그냥 학교 가서 실습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생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교생을 한 걸 교사 근무한 것처럼 근무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세상에 어떤 교사들이, 교생 다 가잖아요. 교육대생이나 사범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다 가는데 그걸 근무 이력으로 쓰는 사람 없거든요. 자꾸 조금씩조금씩 뭔가 비틀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정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교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생 근무라고,
◐ 김용남 : 그러니까 교생으로 근무한 건데 교생이 생략된 거죠. 그런데 어디 중학교 근무 이렇게 쓰면 사실,
▶ 김어준 : 교생도 근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용남 :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사도 있지만 학교 직원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적은 거라 그런 이력서를 받아 보는 사람으로서는 물어보겠죠. 중학교에 뭐로 근무한 거냐 그러면 대답이 나오겠죠. 교사로 근무한 건 아니니까 어디 중학교에서 교생으로 한 달 동안 근무를 했다든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소 정확하지 않게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걸 어떤 법률 위반의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현근택 : 교생 근무는 제가 보기에 법 위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무라는 건 다 알다시피 자기가 거기 속해서 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강사라든지 말씀처럼 교직원이라든지 교사는 근무가 맞아요. 본인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받는데 교생은 본인이 돈을 내서 가서 학과 수업의 일종이거든요. 학교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학점도 따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습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학에서도 실습 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회사 가서 근무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생은 절대 근무가 아니다. 근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 김어준 :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물어볼 테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다 해소됐을 것이라고 지금.
▷ 현근택 :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실기 강사를 미술 교사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조금씩조금씩 다 어찌 보면 한 단계 업해서 본인이 실제로 되고 싶은. 그러니까 교생 하면 그다음에 교사가 되고 싶겠죠. 강사 하면 그다음에 교사 하고 싶겠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기재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죠.
◐ 김용남 : 아니, 교생을 하면 한 달 동안 그 학교에 매일 출근하지 않나요?
▷ 현근택 : 출근하죠.
◐ 김용남 : 출근해서 퇴근 시간도 지켜서 퇴근을 할 거고.
▷ 현근택 : 급여를 받지는 않죠. 돈 주고 오히려 가서 하죠.
◐ 김용남 : 교생 실습으로 안 적고 왜 근무로 적었느냐. 보통은 실습으로 적나요? 근무로 적나요? 저는 교생을 안 나가 봐서 모르겠네.
▶ 김어준 : 왜냐하면 이건 학생 신분으로 가서 실습하고 학점을 따는 거거든요. 그 학교로부터 돈 받고 근무한 게 아니니까 그건,
▷ 현근택 :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연수원 다닐 때 시보 가잖아요. 검찰 시보, 판사 시보 가잖아요, 몇 달씩. 그런데 그건 연수생 신분이고 학점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 가서 시보 했다고, 검찰 시보 했다고 ‘중앙지검 근무’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상하죠, 오히려. 실습 간 건데 그걸 근무라고 쓰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검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 김용남 : 기간으로 봐서는 그 정도를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거 해요.
▶ 김어준 : 자, 아들 문제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양쪽 하나씩 짧게 더 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려 드릴게요. 아들 성매매 이건 의혹입니다. 아직 밝혀진 게 아니어서.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은 재직증명서 건이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 현근택 : 일단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것도 수사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실제로 성매매했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도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남한테 들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의 본능적인 방어 본능이었던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것도 밝혀져야 될 의혹의 대상이고. 그러면 거꾸로 재직증명서 건은 어떻습니까?
◐ 김용남 : 재직증명서는 실제 발급을 누가 해 줬는지가 나와야겠죠. 물론 그게 법률적으로는,
▶ 김어준 : 아직 아무도 없는데.
◐ 김용남 : 법률적으로는 시효를 지난 것 같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공소시효가 도가된 상태라 어떤 법률적인 처벌 문제로까지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께 진실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 재직증명서 실제 문건 작성을 누가 했냐. 그리고 그 작성한 사람이 그러면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관계가 있느냐. 위임을 받았던 사람이 작성해 줬다고 그러면 사문서 위조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죠.
▶ 김어준 :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만들어 준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만들어 줬을 것 같은데요.
▷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결국은 실무자가 보통 찍거든요. 대표가 직접 찍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 안 찍어 줬다고 그러면,
▶ 김어준 : 그럼 위조죠.
▷ 현근택 :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도장도 지금 관인이랑 좀 다르고. 왜냐하면 사용인감이 보통 계약서 찍을 때 찍는 도장이거든요. 네모난 도장이 아니라 동그란 도장이.
▶ 김어준 : 이게 궁금합니다. 사무국장의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워딩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여기까지예요. ‘내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다’ 라는 말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 현근택 : 그렇죠.
▶ 김어준 : 안 나왔는데, 만약 도장을 찍어 주긴 했어요. 했는데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찍은 거죠. 그런데 그걸 부탁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남 : 위조는 아니죠, 적어도.
▶ 김어준 : 실제 일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형식에도 안 맞고 직인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분이 어쨌든 부탁을 받고 김건희 씨든 중간에 누가 있든 간에 부탁을 받고 만들어 주긴 한 겁니다. 일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
▷ 현근택 : 위조가 되죠. 왜냐하면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위임을 줬다는 건데 대표 권한 범위 안에,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대표가 그렇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 김어준 : 회장이 직접 만들어 주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 현근택 : 그러면 위조가 안 될 수 있죠.
▶ 김어준 : 만들어 주라고 했다면 위조가 안 되고, 그런 말을 안 했다면요?
▷ 현근택 : 그러면 위조가 되죠.
▶ 김어준 :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김용남 : 그건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줬다고 그러면 위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 김어준 : 도의적인 문제로만 남는 겁니까, 그러면?
◐ 김용남 :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게임산업협회가 그때 태동되는 그 무렵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급 권한의 위임 내지는 게임산업협회의 구성 자체가 조금 정돈이 안 된 상태였을 수도 있고.
▶ 김어준 : 일단 회장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회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모른다.
▷ 현근택 :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는 게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줬는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실제 사실 아닌 내용을 작성해 주라고 위임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만약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권한 범위 밖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조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또. 다음 주에 또 나올 테니까.
◐ 김용남 : 다음 주에는 뭐가 또 나올까요?
▶ 김어준 : 현근택 대변인, 김용남 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근택 : 네, 고맙습니다.
◐ 김용남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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