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부산저축 브로커', 화천대유 자금 주도 정황..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사업자금 끌어와"
- 박지훈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김어준 :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50억 클럽의 명단에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을 검찰이 소환했습니다. 이 사안 짚어 볼까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인 하우스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 양지열 : 사내 변호사예요? 아, 그렇구나.
▶ 김어준 : 거의. TBS 방송을 두 분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목이 뭐라고요?
▷ 양지열 : 더 룸입니다. 더 쌈빡해진 더 룸.
▶ 김어준 : 여기저기 등장하시기 때문에, TBS에. 사실상 인 하우스 변호사. 자, 이 사건은 다른 대선 국면에 다 묻혀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대장동, 대장동 그렇게 하더니. 그렇죠? 50억 클럽, 게다가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이러면 큰 주목을 끌어야 되는데 묻혀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하여 더팩트에서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김만배는 대타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브로커가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주도한 정황이 나왔다고 단독을 냈는데 이것도 묻혔어요.
◐ 박지훈 :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묻혔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중요한 기사고 더팩트가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했는데. 이거 수요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 양지열 :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수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깊숙이 묻혀서.
▷ 양지열 : 그런데 기사를 조금 어렵게, 취재를 많이 한 덕분인지 어렵게 써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다뤄야 되냐 하면, 다뤄야 하는 이유부터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세요. 이거 어려운 흐름이거든요.
▷ 양지열 : 대장동에서 하나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화천대유에 남욱이니 김만배니 변호사고 기자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이 초기에 있어서. 대장동 사업이 초기 투자비가 각각 몇억씩, 몇십억씩밖에 안 냈다고 알려져 있지만,
▶ 김어준 : 이분들이 직장인이거든요.
▷ 양지열 : 실제로는 그 땅의 70% 가량을 이미 사 놨던 거거든요. 대장동 사업은.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 양지열 : 끌어온 거예요.
▶ 김어준 : 돈을 끌어와서 대장동 땅을.
▷ 양지열 : 부산저축은행에서 1,150억 원이고 나머지까지 다 하면 1,800억 원이라는 돈을 이미 끌어와서 2009년도까지 땅을 사 놨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끌어다 준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매제인 조 씨라는 사람이에요.
◐ 박지훈 : 이 사람이 지금 사실 처벌받았습니다. 알선수재 이런 등등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뇌물도 주고 이래서 처벌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게 아니고 이 화천대유 사업에 처음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고 어쩌면 김만배 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 빠져 있었던 게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갑자기 결론으로 금방 뛰셨는데.
◐ 박지훈 : 죄송합니다.
▶ 김어준 : 중간에 좀 더 있어요.
▷ 양지열 : 1,800억 원을 끌어다 줬고 그래서 중요한 건 2011년도에 그 돈을 끌어다 줬다는 문제로 수사를 받아요.
▶ 김어준 :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장동은 어떤 돈으로 마련된 땅인가.
▷ 양지열 : 부산저축은행.
▶ 김어준 : 부산저축은행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땅이다. 그런데 그 대출을 받을 때 브로커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전 회장의 매제다.
◐ 박지훈 : 여동생의 남편이겠죠.
▶ 김어준 : 네, 그건 변호사가,
◐ 박지훈 : 되게 중요하죠.
▶ 김어준 : 해설 안 해 주셔도 되는데.
▷ 양지열 : 가까운 사람. 가깝다.
◐ 박지훈 : 상당히 가까워요.
▶ 김어준 : 매우 가깝다. 그런데 당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웬만한 저축은행들은 다 수사를 받습니다. 그 무섭다는 중수부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안 받아요.
▷ 양지열 : 이 건은. 부산저축은행의 이 건은.
▶ 김어준 : 그리고 이 브로커는 또 수사를 안 받아요.
▷ 양지열 : 참고인 심문에서 그냥 무혐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덕분에 대장동은 계속 살아 있었던 겁니다.
◐ 박지훈 : 그렇죠.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화천대유 사업을 하는데 또 초기 비용이 필요했었거든요. 그걸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려 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 김어준 : SK.
▷ 양지열 : 그런데 그 킨앤파트너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갑자기. 우리는 몰랐는데. 더팩트의 보도가,
◐ 박지훈 : 취재가 된 거죠.
▶ 김어준 : 눈이 휘둥그레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부산저축은행하고 SK하고 대장동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나왔네요.
◐ 박지훈 :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 취재가 된 거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 김어준 : 이때까지 다 빠졌죠.
◐ 박지훈 : SK 최기원 회장하고 화천대유하고 왜 갑자기 연결이 되느냐. 사실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조 모 씨였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게 큰 두 덩어리의 미스터리가 있거든요. 전체로 보면 크게 짚어 보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땅을 사 뒀어요. 그런데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에서 빠졌어요.
◐ 박지훈 : 이 사람은 빠졌습니다.
▶ 김어준 :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초기에는 민간사업자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남욱 변호사가 사업 건을 가져가게 돼요. 이 저축은행 사태 즈음하여. 굉장히 큰 미스터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남욱 변호사는 변호사의,
▷ 양지열 : 40대 초반의 그냥 평범한 변호사예요.
◐ 박지훈 : 아주 젊고.
▶ 김어준 : 돈도 없는 양반인데.
▷ 양지열 : 1,800억 원의 땅이 빌려서 산 땅을 어떻게,
▶ 김어준 : 사업권을 어떻게 자기가 가져갔지?
◐ 박지훈 :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웠죠, 사실 알고 보면.
▶ 김어준 : 굉장히 미스터리였고. 두 번째 미스터리가 1,800억 원을 돈이 없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원을 가져갔다는 것도 이상한데 남욱 변호사 다음에 김만배 전 기자로 넘어가게 되죠. 김만배 전 기자는 무슨 돈이 있어서 또 1,800억짜리 사 둔 땅의 사업권을 가져가는가.
▷ 양지열 : 이게 거기서 박영수 전 특검이 왜 등장하냐 하면,
▶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해 놓고.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또 왜 50억 클럽에 나오고 지금 등장하고 이 소재의 도마 위에 올랐느냐 설명해 주세요.
▷ 양지열 : 조 씨가 2011년도에 말씀드렸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전체, 거의 사태였죠. 건으로 수사 참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알선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이 건은 수사를 안 했거든요.
▶ 김어준 : 갑자기 쑥 들어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어요.
◐ 박지훈 : 주임검사였죠.
▶ 김어준 : 주임검사였어요.
▷ 양지열 : 그런데 이 조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어야 마땅한데 참고인 정도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때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게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 박지훈 : 가장 잘나갈 때예요. 박영수 특검 이제 나와서,
▶ 김어준 : 전관일 때죠.
◐ 박지훈 : 완전 전관이고, 중수부장까지 했으니까요.
▶ 김어준 : 중수부장 전관이면 아주 짱짱한 거죠.
◐ 박지훈 : 최고죠.
▶ 김어준 : 최고죠.
◐ 박지훈 : 최고기도 하고, 윤석열 검사랑도 관계성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참고인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의자성 참고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런 전관들이 하는 일은 피의자가 될 사람을 참고인으로.
◐ 박지훈 : 거기서 뺍니다. 돈 많이 받고.
▷ 양지열 : 여기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 박지훈 : 여기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말조심하세요.
◐ 박지훈 :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여기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비싼 전관을 쓸 때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다.
◐ 박지훈 : 아무 문제 없고 참고인이면 뭐 하러 그렇게 비싼 전관을 씁니까? 저같이 좀 싼 변호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 양지열 : 그걸 연결시켜 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
▶ 김어준 : 김만배 기자.
▷ 양지열 : 그리고 그 김만배,
▶ 김어준 : 여기서 연결해 줬다는 건 조 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전 기자라는 겁니다.
▷ 양지열 :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김만배 전 기자가 남욱 변호사가 나중에 수감돼서 수사받거든요. 재판받거든요.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긴 하지만.
◐ 박지훈 : 수원지검에.
▶ 김어준 : 너무 많은 정보를 또 던지시는데.
▷ 양지열 : 복잡하긴 해요.
◐ 박지훈 : 시간이 좀 짧아서.
▶ 김어준 : 자, 소유권, 사업권은 주인이 두 번 옮겨지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한번 했다가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남욱 변호사한테 넘어가고 남욱 변호사가 수감되자 이제는 김만배 전 기자한테 넘어가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었거든요. 1,800억 땅의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자금동원력이 없는 데다가 돈을 투입한 적도 없어요.
◐ 박지훈 : 그러니까 사실상 프레젠테이션 정도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 김어준 : 잘했을 수 있죠.
▷ 양지열 : 그거 잘했다고 1,800억 원을.
◐ 박지훈 :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낸 적도 없고 그런 사업을 수행한 적도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의 주인으로 표면적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 이름만 계속 거론됐는데. 그리고 김만배 전 기자가 SK 돈을 당겨온 걸로 그렇게 보여졌는데, 더팩트의 기사는 뭐냐 하면 김만배는 대타다.
◐ 박지훈 : 그게 아니고 조 모 씨가 했다.
▶ 김어준 : 앞에 내세운 사람이다.
◐ 박지훈 : 조 모 씨가 실제 역할을 했다.
▷ 양지열 : 돈을 끌어오기로 했는데 못 끌어오고 있는 사이에 등장한 사람이 다시 조 씨라는 거예요.
◐ 박지훈 : 조 모 씨다.
▶ 김어준 : 조 모 씨다. 조 모 씨는 그러면 1,800억대의 땅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과 함께 그러면 남욱, 김만배 씨는 그러면 누군가를 대리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 박지훈 : 그렇죠.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리고 또 하나가 50억 클럽은 그 뭔가. 50억 클럽에 등장하지 않을 법한 이름들 많이 등장하죠. 최재경 변호사. 최재경 변호사도 이제 검찰에,
▷ 양지열 : 민정수석.
◐ 박지훈 : 민정수석 했죠. 중수부장도 했고요.
▶ 김어준 :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민정수석이었고, 중수부장이었고. 에이스죠.
◐ 박지훈 : 에이스 중의 에이스.
▶ 김어준 : 수사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고,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의 오른팔이죠.
◐ 박지훈 : 네, 삼성의.
▶ 김어준 : 그런데 이분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 양지열 : 급이 다르죠.
▶ 김어준 :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되기 직전에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일반인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 박지훈 : 전화 안 받아 줘요.
▷ 양지열 : 명함 뿌리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 김어준 : 이분이 법률 자문을 하는 분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 박지훈 : 그렇죠. 그분 명함에는 그냥 일반 보통 전화입니다. 02 적혀 있지 자기 휴대폰 번호도 안 적어 놓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갑자기 어떻게 최재경 변호사,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에이스 오른팔인데 통화를 했을까요? 뜬금없죠, 엄청나게. 그런데 이 이름들이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때 다 등장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최재경 당시 검사가 중수부장이었거든요.
◐ 박지훈 : 맞아요.
▷ 양지열 :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시 되짚어본 이유가 여전히 실제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댔던 누군가는 배후에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 박지훈 : 그 뉴스죠, 사실 어떻게 보면.
▶ 김어준 : 그렇죠. 그리고 그때 수사에서 빠져나갔을 때 힘을 썼던 검사들이 있었던 것 아닐까?
◐ 박지훈 : 그렇죠. 그게 또 화천대유 50억 클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 클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화를 최재경 변호사한테 유동규 본부장이,
◐ 박지훈 :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 김어준 : 유동규 본부장과 최재경 변호사가 연결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때. 이 뉴스도 파묻혔었는데.
▷ 양지열 :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 씨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돈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니까.
◐ 박지훈 :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 김어준 :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이 재소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이 등장한 이유는 50억 클럽이라는 명단에 등장한 건데 이 건과 관련해서 10년 전 조 씨를 변호할 때 처음 이 건과 연루된 것이고, 최재경 변호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갑자기 통화했다는 것도,
◐ 박지훈 : 이상해요,
▶ 김어준 : 최재경 변호사가 10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때 등장했던 거고.
◐ 박지훈 : 책임자였으니까요, 그때.
▶ 김어준 : 그리고 최근에 특검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쪽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 사건들이 다 부산저축은행 때 대장동이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설을 해 주지 않고 다 다른 뉴스로 다 덮여 있어서.
▷ 양지열 : 내용이 저희도 전달하면서도 복잡하긴 한데, 더팩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그냥 사실상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조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 씨 아니냐고까지 더팩트는,
◐ 박지훈 : 실제 자금을 댄 사람. 실소유주 아니냐.
▷ 양지열 : 제 이야기가 아니라.
◐ 박지훈 : 저희 이야기는 아니고요.
▶ 김어준 : 더팩트의 주장은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 이름들 말고 그 뒤에 조 씨가 실소유주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 논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조 씨 뒤에 또 다른 실소유주가 있지 않느냐.
◐ 박지훈 : 그렇죠. 그 이야기죠. 김만배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고 조 씨 뒤에 또 있을 것이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초기에 녹취록이 그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그분이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정말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 김어준 : 파묻힌 여러 가지 뉴스를 다 조합해서 왜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지 해설을 한번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밖에 안 할 거거든요.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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