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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 비서관 내정

메디아 2022. 5. 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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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간첩 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 비서관 내정

수사 과정과 논란 쟁점은?

- 김은지 기자 (시사인)

-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전화연결

 

 

 

 

 

▶ 김어준 :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했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지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탐사 전문 기자로 오늘 나오셨네.

 

▷ 김은지 : 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다시 불거져서 나오게 됐다는 자체가 너무 씁쓸하고요. 이렇게 다시 또 역진할 수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사안은 저도 초기부터 제가 하던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일단락이 완전히 됐거든요.

 

▷ 김은지 : 그렇죠. 심지어 보복 기소까지 인정됐던 새로운 판례 만들어 낸 사건이거든요.

 

▶ 김어준 : 보복 기소라 함은 2013년에 있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을, 여기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실제 조작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 김은지 :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받자 바로 보복 기소 한 거죠.

 

▶ 김어준 : 대법에서 확인된 사건인데 그 중간에 검찰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를 합니다. 어떻게든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기소도 보복 기소라고 또 판정이 난. 이 전체가 연루된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직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 김은지 : 네, 물론 보복 기소에는 이시원 검사가 연관돼 있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이시원 검사가 수사, 기소, 공판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 김어준 : 담당 검사죠. 이 사건이 오래돼서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고, 김은지 기자. 잠시 후 유우성 씨도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탈북자가 어느 날 봤더니 간첩이다, 이렇게 기소된 사건이에요.

 

▷ 김은지 :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동아일보 첫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 1만 명을 북에 다 넘겼다, 이런 혐의로 국정원이 기소를 한 건데요.

 

▶ 김어준 : 유우성 씨는 참고로 2004년에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안착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결국은 서울시에 취직을 했단 말이죠.

 

▷ 김은지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서울시에 간첩이 침투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서 아주 크게 보도됐었죠. 

 

▷ 김은지 : 네, 그때 당시에는 2013년에 간첩이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했던 증거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판판이 깨졌습니다. 저도 그때 재판 과정을 지켜봐서 기억을 하는데.

 

▶ 김어준 : 부실한 게 아니라 조작이죠.

 

▷ 김은지 : 네, 그러니까,

 

▶ 김어준 : 부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조작은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한 거죠.

 

▷ 김은지 : 1심에서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국정원과 검찰이 낸 증거가 있거든요. 그것도 포렌식을 해 보니까 중국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설펐다고 생각하는 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 그 정보를 뒤져보면 위치 정보가 있다는 걸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 김은지 : 몰랐다고 본인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러기 어렵다고 하는 게 또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증언이기도 합니다.

 

▶ 김어준 : 그래요? 어쨌든,

 

▷ 김은지 : 사실은 그렇잖아요. 포렌식 정보를 국정원같이 최첨단 첩보를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민망한 이야기잖아요. 

 

▶ 김어준 : 그래서 그때는 출력해 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북한이라고 주장하면서 냈는데 위치 정보를 봤더니 중국이었던 거예요. 

 

▷ 김은지 : 그렇죠. 그리고 또 동생,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제 합동신문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6개월 동안 구금당해서 회유당하고 협박하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억지로 했다, 이런 주장들을 법원에서 했고요. 법정에서 그게 인정이 됐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때 협박했던, 회유했던 사람이 검찰 담당자가 이시원 전 검사라는 겁니다.

 

▷ 김은지 : 네, 그때 이제 국정원과 검사 다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유가려 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검사를 만나서도 자기가 처음에 두 번은 다 오빠가 간첩이라는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했더니 이시원 검사가 당황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못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유가려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첫째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거라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포렌식 결과로는 그게 중국에서 찍힌 것이고 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서 1심 뒤집혀서 무죄가 됐어요. 그다음에 등장했던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출입경 기록. 

 

▷ 김은지 : 그렇죠.

 

▶ 김어준 : 이게 아주 대박이죠, 아주.

 

▷ 김은지 : 네, 사실 그건 국제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건데, 왜냐하면 외교 문서를 손댔다고 하는 것은 정말 2013년, 201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세 차례 드나들었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에다가 한국에서 가져간 정보를 넘기고 유우성 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세 차례나 했다 하고 중국 국경에서의 출입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 김은지 : 그렇죠.

 

▶ 김어준 :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져와서 검찰이 증거라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진위 여부를 중국 당국에 물어봅니다. 

 

▷ 김은지 : 그때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이게 가짜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은지 :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본 건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논쟁에 있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중국 대사관에다가 한 건데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대사관이 사실조회 신청 확인을 해 줄 거라는 기대가 적었어요.

 

▶ 김어준 :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런 출입경 기록을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 김은지 : 네, 그런데,

 

▶ 김어준 :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김은지 :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일정 부분 재판에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 문서가 조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 김어준 :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걸 ‘어떻게 출입국 기록을 조작을 했지?’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확인해 줘 버리면 금방 끝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중국 당국이 그런 출입경 기록을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해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조작한 게 아니겠는가. 나중에 봤더니. 그런데 그때는 그걸 확인해 준 거죠.

 

▷ 김은지 :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큰일이어 가지고는 이 사건을 실무를 했던 국정원 요원들과 그리고 민간인 협조자들이 다 처벌을 받았고요. 그때 자살 시도라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 자살 시도도 굉장히 코믹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많으니까. 요지는 첫 번째 증거도 거짓이었고.

 

▷ 김은지 : 1심에서도 깨졌고요.

 

▶ 김어준 : 두 번째 기록,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고 꺼내든 것인데.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세 차례 드나들었다고 하는 출입국 기록, 그 출입국 기록이 알고 봤더니 위조, 날조된 것이었어요. 그거를 국정원을 통해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이 그걸 냈다. 그런데 이제 1심, 2심 모두 그러면 검찰은 바보같이 국정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 그런 바보 같은 보조 역할이었냐.

 

▷ 김은지 : 허수아비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요원들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원들이 자기네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재판에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변호인들이 했냐 하면 국정원 요원 변호인들이 “그때 이시원 검사한테도 보여 줬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 김어준 : 뭘 보여 줬다고 했습니까? 

 

▷ 김은지 : 출입경 기록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을 검찰로까지는 형사 처벌로 가지 않아서 그때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어준 : 검찰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검찰이 기소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기소 안 하면 끝나는 거죠.

 

▷ 김은지 : 네,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말씀처럼 속았다.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한테 검사들은 당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거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검찰과 국정원의 콜라보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구해 온 것을 검찰은 그대로 믿고 기소했다고 검찰은 빠져나갔고. 그런데 국정원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를 들어 사진, 중국에서 찍힌 사진 같은 걸 보여 줬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분석을 했는데 북한에 갔다고 하는 그 기간에 중국에서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런 이런 증거들을 다 빼 버리죠.

 

▷ 김은지 : ‘확인했는데 빼 버렸다’ 이렇게 국정원 쪽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사들은 여전히 ‘국정원 사람들한테 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통상 그렇게 서로 말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을 하거나 더 촘촘하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검사들은 검찰 혐의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수사하지 않고 검사 쪽 이야기를 믿고 무혐의 처분을 해 준 거죠.

 

▶ 김어준 : 무혐의 처분을 했죠.

 

▷ 김은지 : 대신에 이제 징계만 받게 됐고요.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북한에 갔다고 하는 시점에 통화 기록, 물리적인 기록이잖아요. 통화 기록이 중국에서 있는데 그러면 출입국 기록을 의심해야죠. ‘가짜구나’ 라고. 당연히. 그리고 북한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위치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에요. 그러면 통화 기록으로도, 사진으로도 중국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애초에. 위조, 날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걸 스스로 파악해 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보는데 넘어갔어요, 그렇게.

 

▷ 김은지 : 그렇죠. 같이 손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날조 혐의의 동반자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능한 코드로 선택을 한 거죠. 나는 그냥 무능했다.

 

▶ 김어준 : 불법보다는 무능이 나았던 거죠.

 

▷ 김은지 : 네, 그때 그렇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 김어준 : 자, 유우성 씨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원래 나오시기로 했는데 사정상 오늘은 전화 연결만 하겠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우성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오랜만입니다.

 

◑ 유우성 : 아, 예.

 

▶ 김어준 : 다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유우성 씨하고 이야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 유우성 : 예,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9년이 됐는데.

 

▶ 김어준 : 완전히 일단락된 줄 알았더니 다시 등장했어요, 이 사건이.

 

◑ 유우성 : 예.

 

▶ 김어준 : 이시원 전 검사가 동생 유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 유가려 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이시원 검사가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유우성 : 예, 그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시원 검사는 수사 단계부터 기소 단계까지 초기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과정을 지휘했던 담당 검사였습니다. 

 

▶ 김어준 : 공안 1부의 검사였습니다.

 

◑ 유우성 : 예, 그때 여동생은 이제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깝게 구금되면서 아무리 뭐라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받아 안 주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게 이시원 검사였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가려 씨는 이제 검찰은 좀 믿어도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시원 검사랑 수사관이랑 같이 동석해서 유가려 씨가 이시원 검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시원 검사는 얼굴이 확 바뀌어지면서 수사관 보고 “일단 나가 있어 봐라.” 하고 유가려 씨를 둘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가족을 나는 도와줄 수 없다.”고 또다시 회유하는 취지로 동생보고 기존에 있던 진술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 김어준 : 국정원에서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얻어맞으면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국정원을 나와서 여기서는 민간이니까 유가려 씨가 검찰은 자신의 말을 믿어 줄까 싶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가라고 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국정원에서 얻어맞으면서 진술했던 그 내용대로 다시 몰아간 거잖아요. 그때 담당자가 이시원 검사라는 것 아닙니까?

 

◑ 유우성 : 예, 그때 담당자가 이시원 검사였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2심에서도 계속 등장했고.

 

◑ 유우성 : 항소심에 나가서는 이제 1심에서 이미 증거된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 통화 기록이라든가 또는 가족 사진,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 있었던 시기에 사실 중국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던 시기인데 그런 사진이나 저희 증거들을 검찰에서 누락시키고 제출을 안 해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제출을 다 하면서 1심에서부터 조작된 부분으로 밝혀지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 나가서는 나아가서 검사들이, 그때 검사가 이시원, 이문성 검사였는데 국정원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출입경 기록을 만들어 와라’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에서 출입경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중요한 게, 국정원에서 출입경 기록을 1개만 갖다 준 게 아니라 테이블에다가 출입경 기록을 서너 개를 이렇게 갖다 주고 도장도 틀리고 양식도 틀린 것 여러 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재판부에 그 의견서로 마침 이거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입경 기록을 받은 것처럼 써서 제출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가짜 여러 개 가져온 것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가짜인 줄 검찰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유우성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왔으면 이게 나라에서 구하는 공문서가 그렇게 양식과 도장이 틀린 게 3개 갖다 주고 너네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안검사로서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의 수사, 조사를 많이 해 왔을 텐데 이거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걸 모르고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서너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 유우성 : 그것도 나중에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중징계 1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나중에 저희들 고소 고발로 인해서 했었고,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TF하고 과거사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검사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사들은 이런 조작한 내용을 알고도 제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문무일 검찰 전 총장님은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랬죠.

 

◑ 유우성 : 저희들은 당연히 ‘아, 사과를 했으니까 검찰들이 검사들을 처벌되겠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할 때는 조사를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관심이 없을 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사위 조사 내용도 다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사위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 유우성 : 예.

 

▶ 김어준 : 저희가 또 한번 모실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 유우성 : 예,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과거사위까지 갔었단 말이죠. 이 중간 과정에서 검찰이 보복 기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간첩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유우성 씨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돈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 김은지 :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때.

 

▶ 김어준 : 외국환. 그것도 일종의 돈 세탁이죠. 여하간 그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게 이제 보복 기소다. 

 

▷ 김은지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본건이 그러니까 2심이 무죄 나온 지 딱 2주 후에 바로 기소를 했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사건은 이미 2010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다룬 사건이거든요. 그때 검찰에서 이미 기소 유예를 둔 건입니다. 그 사이에 딱히 변화된 상황이라고는 유우성이 무죄 받았다,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 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남용한 사건, 그러니까 세련되게 말하면 공소권 남용인데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보복 기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 김어준 : 어떻게든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사위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고. 가장 대박은 이제 이 출입국 기록, 출입국 기록을 만들어 온 사람도 잡혔어요.

 

▷ 김은지 : 그럼요. 민간인 협조자 같은 경우에는 꽤 처벌을 세게 받았습니다. 세게 받을 만한 혐의이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은지 :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 김어준 : 그런데 하필이면 중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건은 조작된 거라고 답변을 해 주는 바람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 사건의 출발은 지금 되돌아보면 이건 이제 디테일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고요. 선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함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서울시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 낸 것 아니냐, 이 관점에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거든요.

 

▷ 김은지 : 그런데 2013년 1월에 이 사건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선거 직전은 조금 애매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김어준 : 시작이 그랬다는 거죠, 시작이.

 

▷ 김은지 : 그렇죠. 1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긴 했었으니까.

 

▶ 김어준 : 그렇죠. 그때 써먹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제대로 써먹지 못하다가 결국은 2013년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 시작된 시점, 수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사실 다 만들어 낸 건데. 그러니까 기획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닐까, 정치적으로? 자, 과거사위는 오늘 말고 또 따로 시간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밝혀진, 이건 이제 법정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 김은지 :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과거에 1심, 2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고요. 사실 1심에서 충분히 검찰과 국정원이 가지고 온 증거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때 변호사들이 어떤 농담을 했냐 하면 ‘증거 조작하거나 혹은 북한에 있는 고위 탈북자를 데리고 와서 유우성을 내가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2심 절대 못 뒤집는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 김어준 : 라고 했는데 정말 조작이었어요.

 

▷ 김은지 : 네, 정말 그런데 조작 증거를 들고 와서 이런 일이 2014년에도 일어나는구나. 13년에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정말 놀랐었죠.

 

▶ 김어준 : 그때 변호사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변호사분들 중에 한 분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 김은지 : 네, 그때 무료 변론으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 수집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 김어준 : 굉장히 변호사들이 잘했고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이런 정도로 기획된 사건을 이렇게 뒤집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단한 사례가 된 사건입니다.

 

▷ 김은지 : 네, 합동신문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권침해, 그러니까 한국의 관타나모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게 이후에 아예 바뀌었습니다. 탈바꿈했고요. 여러 가지 변화를 정말 많이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사건인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주는 충격이 정말 큽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때 끝난 줄 알았더니 그때 그 검사가 공직기강과 가장 멀리 있는 사건 아닙니까? 공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인데.

 

▷ 김은지 : 게다가 증거 조작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스스로 무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공직기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이 사안은 다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의미가 정리되고 판결도 난 사건인데, 그래서 짚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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