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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모 찬스’ 논란부터 편법증여 의혹까지

메디아 2022. 5.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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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부모 찬스’ 논란부터 편법증여 의혹까지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과 법리해석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전화연결

 

 

 

 

▶ 김어준 : 자, 초대 내각 검증 시리즈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신장식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네. 전화 연결일 때는 이제 따로 시간을 드립니다. 

 

▷ 양지열 : 잘 들으세요, 그냥. 

 

◑ 신장식 : 네.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이 얘기죠? 

 

▶ 김어준 : 막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큐를 주면 들어오십시오.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주말 사이에 이제 오늘 한동훈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대체로 한겨레가 주도한 보도였고요. 

 

▷ 양지열 : 한겨레와 뭐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나왔었죠, 뉴스는. 

 

▶ 김어준 :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케이스와 비교해보자면 조국 장관이었다면 이게 이 정도 사안 나왔으면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었을 텐데. 

 

▷ 양지열 : 그리고 취재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취재가 비교적 용이한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김어준 : 굉장히 쉬운 취재에요, 사실은. 

 

▷ 양지열 : 네. 사실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 그 주로 해외에서 문제가 됐다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영어만 잘하는 친구 한두 명만 있었으면 되는 것들. 

 

▶ 김어준 :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 양지열 : 네. 의외로. 

 

▶ 김어준 : 의외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는데, 보도되면서. 그중에서 그 케냐, 이분이 케냐 국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 양지열 : 네. 

 

▶ 김어준 : 본인도 케냐 국적이라고 공개한 고스트 라이터, 유령 작가. 우리로 하면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의 딸 논문을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진술 관련 정황이 나와버린 거죠. 

 

▷ 양지열 : 한겨레 측에서 어떻게 찾아냈냐면 그러니까 논문들이 많이 올라간 게 있잖아요, 딸 이름으로. 그런데 그 논문에 문서다 보니까 문서 요약정보를 보면 작성자가 누군지 나와 있잖아요. 

 

▶ 김어준 : 문서 작성할 때 그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지열 : 네. 문서 정보를 보니까 엉뚱하게 벤슨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 김어준 : 지은이에. 

 

▷ 양지열 : 네. 지은이에. 

 

▶ 김어준 : 내가 보기에 지우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 양지열 : 아니요. 문서 정보까지 누가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출력해서 결과물만 보지, 요약정보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은 문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에 뜨는 건데 그걸 아마 지우는 걸 깜박했거나, 

 

▷ 양지열 :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봤겠죠. 그래서 그 벤슨이라는 이름을 한겨레에서 쭉 검색을 쭉 해보니까, 

 

▶ 김어준 : 왜냐하면 고스트 라이터가 자기 이름을 굳이 남긴 채 공식적으로 출판할 리가 없잖아요. 

 

▷ 양지열 :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남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홈페이지 누리집이라고 요즘 하는데 통해서 자기가 대필을 굉장히 노련하게 논문이라든가 각종 글쓰기를 대신 해 주는 사람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문서 정보를 남겨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뭔가 직업 윤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 양지열 : 네, 하여튼. 

 

▶ 김어준 : 여하간 그래서 남아 가지고. 

 

▷ 양지열 : 네.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맞나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접촉을 해본 거예요. 혹시 이런 논문을 당신이 그 무렵에 2021년 11월 무렵에 지금 이런 논문을 쓴 게 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자기가 쭉 작성해놓은 문서 목록들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자, 봐라. 이 그 문서와 지금 제목이, 주요 부분의 제목이 겹치는 문서 내가 그 시기에 썼다. 

 

▶ 김어준 : 제목과 작성일자가 딱 나오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 양지열 : 네. 문서 목록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던 건 전 기사를 보니까 한겨레에서 또 자세한 내용을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럼 돈을 줘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더 확인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겨레에서도. 

 

▶ 김어준 :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 측의 해명은 외부 조력이 있었지만 이것은 입시에 활용된 적이 없다. 온라인 첨삭 조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해명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궁색해요. 

 

▷ 양지열 : 온라인 첨삭을 하려면 원본은 본인이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누군가 이제 뭐 과외선생한테 보내서 첨삭을 받았다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벤슨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자기가 썼다라는 거예요. 쓴 게 원본이 되는 거죠. 그럼 첨삭이 아닌 거죠. 

 

▶ 김어준 : 그럼 어쨌든 외부 조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 벤슨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것을 온라인 첨삭이라는 표현으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었지만 그 본인이 글 쓴 것을 꼭 케냐에 있는 고스트 라이터에게 첨삭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본인이 고스트 라이터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 양지열 : 요즘 뭐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이 학교에 이런 논문 같은 걸 작성했다는 게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기재된 건 없는지 한 번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해당 재학 중인 학교에. 왜냐하면, 

 

▶ 김어준 :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 양지열 : 그 기재됐다. 

 

▶ 김어준 : 압수수색을 했죠. 

 

▷ 양지열 : 네. 

 

▶ 김어준 :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바로 학교를 압수수색을 해버렸으니까 그때는. 

 

▷ 양지열 : 자녀의 학교가 한국 학교, 한국 학력도 인정이 되는 학교라면 여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생활기록부까지 기재가 된 게 맞다라면.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조국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어도, 

 

▷ 양지열 : 사실 저도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진학을 위해서 이런저런 부풀리거나 이런 걸 했다 수준에서 지나갔을 일인데,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하고 이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압수수색했지 않느냐. 

 

▷ 양지열 :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딸을 결국은 고졸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미 의사가 된 딸을. 그거하고 자꾸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무부장관 후보자라서. 자,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한 마디도 못했네요. 

 

◑ 신장식 : 네. 업무방해 소지가 있습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부모 찬스’ 논란부터 편법증여 의혹까지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과 법리해석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전화연결

 

▶ 김어준 :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해서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저 연결되어 있고, 출연하고 있는 것 맞죠? 

 

▶ 김어준 : 네. 연결만 되어 있고 아직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앞에 그 거론됐던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그런 정황이 보도됐는데, 요 사안 혹은 관련 사안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하시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해명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몇 가지 해명을 했어요. 해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논문이 아니라 학생들 에세이 수준이다. 본인들이 뭐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낸 것. 그런데 그 전자책으로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도 있어요. 

 

▶ 김어준 : 네. 

 

◑ 신장식 : 그런데 그게 이제 표절 의혹을 받고 있죠. 

 

▶ 김어준 : 네. 

 

◑ 신장식 : 교활한 표절이라고 해서 단어만 몇 개 바꾸거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다거나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왜 논문이 아니죠? 학회에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세이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어준 : 네. 

 

◑ 신장식 :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 유학 컨설팅 업체한테 컨설팅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이를 죽이자는 건가. 그럼 엄마나 아빠 본인 스스로가 이런 가짜 논문, 표절 논문,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 만한 논문들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 김어준 : 네. 

 

◑ 신장식 : 그리고 세 번째는 입시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당연하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입시를 안 하니까 입시용으로 사용을 안 했죠. 그렇다면 생기부에다가 제출을 했느냐, 학교에다 제출을 했느냐.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김어준 : 생기부에 기재했느냐 여부는 그 조국 전 장관 때 이제 만들어버린 이 어떤 하나의 기준인데 여기에 생기부에 만약에 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가 돼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 우리가 책을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팔긴 했지만 0.99달러에서 9.99달러에 팔긴 했지만 실제로 수입이 없었고, 만약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지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다.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그냥 위반인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나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양지열 : 이것들 하나하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신 변호사님이 묶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팔았다라는 책이 이제, 

 

◑ 신장식 :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했어요. 

 

▷ 양지열 : 네. 잘하셨습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이제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자기가 내놓고 자기 알음알음으로 필요에 의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과외 봉사활동. 아마 그 봉사활동에 쓰이는 교재들을 그쪽을 통해서 만든 것 같은데, 영어책 이북으로 쉽게끔 사게끔. 그런데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어로 된 수학책이거든요. 

 

▶ 김어준 : 국내. 

 

▷ 양지열 : 국내에서. 

 

▶ 김어준 : 국내 저소득층 그, 

 

▷ 양지열 : 중학생들을. 

 

▶ 김어준 :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책을 굳이 출판할 이유가 없죠. 

 

▷ 양지열 : 이걸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까 학술대회 이제 논문도 나갔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 김어준 : 수학을 누가 영어로 배웁니까? 국내 중학생들이. 

 

▷ 양지열 : 이제 요 얘기는 수학까지는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는 학술대회 발표가 된 공식적으로 논문이라고 나갔던 것들도 있는데. 참 이것도 희한한 게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이 학술대회가 지난해 12월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주최가 됐다라는 거예요. 

 

▶ 김어준 : 거기 이제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뭐 온라인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는데, 

 

▷ 양지열 :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학술대회가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거 내용 자체도 뭐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 김어준 :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 

 

▷ 양지열 :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학 분야의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걸 한 후보자 해명처럼 전혀 유학 업체, 이런 데 관여 없이 했다라면 정말 설명이 잘 안 되는 내용이죠. 

 

▶ 김어준 : 설명이 안 되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받은 바, 업체로부터 받은 바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아마 국내 컨설팅 업체의 해명, 그러니까 협력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모가 하필이면 또 미국에서 이 유학, 유학이 아니라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명이 이제 힘을 잃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의 자녀들 또는 뭐 다른 인척들이 이런 스펙 쌓기에 같이 동참하거나 관여한 바가 있어서, 

 

▷ 양지열 : 이미 대학에 진학한 이모의 자녀의, 이모의 자녀들의 과정의 중간 단계였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 김어준 : 사실 그냥 그 아이가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또 이모의 도움도 받고, 미국에 있는. 그렇게 같이 노력했다라고 해명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조국 전 장관의 사안에 본인이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일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부인은 감옥에 가고, 

 

▷ 양지열 : 지금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조국 전 장관은. 

 

▶ 김어준 : 네. 그리고 그 당사자인 딸은 고등학생을 만드는 이런 사태, 그런 수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스펙 쌓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면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스펙 쌓기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 신장식 : 그러니까 스펙 쌓기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펙 쌓기 하는 방법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그런 의혹이 너무 강하잖아요. 케냐에 계신 벤슨 씨가 스펙 쌓기에 대한민국에서 이용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갈래인데, 어제 보도가 KBS를 통해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게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 양지열 : 98년입니다. 

 

▶ 김어준 : 최초 보도는 경향에서 보도가 있었죠. 이게 후속 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KBS가 후속 보도를 어제 했어요. 

 

▷ 양지열 : 네. 일단 사안은 처음에 이 알려졌을 때는 98년도에 첫 번째 아파트를 샀는데, 

 

▶ 김어준 : 한동훈 후보자가. 

 

▷ 양지열 : 한동훈 후보자가.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한 후보자 어머니가, 어머니가 사실은 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고, 

 

▶ 김어준 : 네. 

 

▷ 양지열 : 그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 김어준 : 네. 

 

▷ 양지열 : 그래서 어머니한테 빚이 있는 거죠, 이 아파트 주인은.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 주인으로부터 한 후보자가 다시 산 거예요. 

 

▶ 김어준 : 이런 흐름인 거죠. 한동훈 후보자의 모친이 1억을 정 모 씨라는 분한테 빌려주고, 

 

▷ 양지열 : 네. 

 

▶ 김어준 : 그 아파트를 정 모 씨가 삽니다. 

 

▷ 양지열 : 네. 

 

▶ 김어준 : 정 모 씨가 아파트를 샀지만 1억을 빌려줬잖아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는 없는 아파트였던 거죠. 

 

▶ 김어준 :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 양지열 : 근저당권을 설정해놨으니까. 

 

▶ 김어준 :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정 모 씨가 아파트를 한동훈 후보자에게 또 팔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으로 보자면 모친으로부터 1억이 나와서 그 1억으로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1억짜리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의혹으로 처음에 나온 건 혹시 어머님이 이제 그 1억 원을 한 후보자에게 증여하려다 보니까 편법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의혹이, 

 

▶ 김어준 : 그렇죠. 중간에 정 모 씨를 중간에 끼고 편법 증여한 게 아니냐. 

 

▷ 양지열 :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뭐였을까 싶었는데 어제 KBS에서 보도를 한 바는 뭐냐면 그게 사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 김어준 : 네. 그 주택조합 아파트였는데 이건 이제 그 아파트,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 사람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 양지열 : 돈은 많은데 그런 아파트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90년대는 딱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 김어준 : 딱지거래, 복부인, 이런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한 게 이제 딱지거래인데 소위, 요즘은 딱지거래 있나요? 

 

▷ 양지열 : 요즘 다 불법으로 다 강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때는 이제 딱지거래라고 해 가지고 엄청 사회문제가 됐었어요. 

 

▷ 양지열 : 90년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중반, 후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후반. 2000년대 초반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딱지거래한 업자가 잡혀갔다느니. 

 

▷ 양지열 : 그러니까 어딘가에 아파트를 요즘은 이제 재개발이 붐이지만 과거에는 아예 없던 곳에 아파트 신축을 하는데,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해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거기에 들어와서 집을 살 수 있도록. 

 

▶ 김어준 : 그 지역의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 양지열 : 그 조합원들만 살 수 있게끔. 

 

▶ 김어준 :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 양지열 : 집을 주려고 하는 제도니까. 

 

▶ 김어준 : 집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들 이걸 사면 안 된다는 거죠. 

 

▷ 양지열 : 그런데 집이 있는 분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걸 사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오를 게 딱 뻔히 보이니까 그 조합원들 중에선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아파트 쇼핑을 하던 복부인, 딱지거래, 이게 이제 붙어서 다닌 단어인데. 

 

▷ 양지열 :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한때. 

 

▶ 김어준 :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안 사면 자격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지를 사는 거예요. 딱지만.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 양지열 : 네. 입주권을 사실은. 

 

▶ 김어준 : 입주권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주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등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이 압류가 되는 방식이든 혹은 근저당을 푸는 방식이든 근저당을 매개로 해서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죠. 

 

▷ 양지열 : 우리 이제 혹시 헷갈리시면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이 이거 내 집이 아니라 은행 거야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런 식의 구조 아닌가라는 거죠, 혹시. 

 

▶ 김어준 : 못 갚으면 은행이 가져가잖아요. 

 

▷ 양지열 : 네. 그런데 못 갚으면 한 후보자 모친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 김어준 :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 양지열 : 네. 

 

▶ 김어준 :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해서 대신 아파트를 받은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집을 가져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KBS 보도로는 그 정 모 씨라는 분이 알고 봤더니 지역조합장이었네요. KBS 보도에 따르면. 

 

▷ 양지열 : 네.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딱지거래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KBS에서. 

 

▶ 김어준 :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그 지역조합장이라는 분이 입주권을 2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을 2개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 양지열 :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 김어준 : 하나는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딱지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혹이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실제 정 씨는 1억을 빌린 후에 아파트를 한 달 있다 팔아버리거든요. 

 

▷ 양지열 : 그런 경우는 드물죠.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니까 1억 빌리고 한 달 있다가 집을 사고 한 달 있다가 또 팔아버리고. 그 덕분에 한동훈 후보자는 조합 자격이 없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이 아파트 소유자가 결과적으론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돈을 한 푼도 안 들이죠.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 양지열 : 한동훈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이게, 

 

▶ 김어준 : 그러니까 소유하는 데까진 한 푼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근저당을 안고 샀기 때문에, 

 

▷ 양지열 : 아니요. 아니요. 해명을 할 때 오히려 이제 그때 IMF 이후라서 집값이 굉장히 낮았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적법하게 한도 내에서 증여 받은 금액을 가지고, 

 

▶ 김어준 : 그건 근저당을 어떻게 풀었냐에 대한 해명이고. 

 

▷ 양지열 : 살 때? 

 

▶ 김어준 : 살 때는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잖아요. 

 

▷ 양지열 : 이미. 이게 어떻게 풀었냐는 그럼 어머니에게 돈을 갚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 김어준 : 그렇죠. 그 갚았다는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용돈으로 모은 걸로 지급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 제가 보기엔 근저당을 설정해 있으니까 근저당을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니까 근저당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줬을 텐데 그때는 아파트가 그 IMF 직후라 가지고, 

 

▷ 양지열 : 너무 쌌다. 

 

▶ 김어준 : 가격이 쌌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동훈 후보자가 추가로 돈을 낸 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엄마가, 엄마가 빌려준 1억. 그 1억은 빌려준 게 아니라 정 씨에게 지급한 아파트 대가, 딱지 대가가 되는 거죠. 복잡합니까? 

 

◑ 신장식 : 그래서, 네. 

 

▶ 김어준 : 자, 그럼 여기서 신장식 변호사가 요약을 한 번 해보시죠. 

 

◑ 신장식 : 아니. 지금까지 말씀 잘해 주셨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그 변명, 해명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첫 번째는 그 어머니한테 돈을 갚았느냐에 대해서는 갚았다, 안 갚았다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고, 돈은 어렸을 때부터 합법적으로 증여 받은 돈으로 산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어머니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을 하고 나서 근저당을 풀었느냐, 이거니까 돈 지급한 내역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 김어준 : 왜냐하면 근저당이 한 달 있다가 풀렸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그 풀렸다는 건 돈을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 김어준 : 갚았다는 얘기죠. 

 

◑ 신장식 : 그럼 1억을 한동훈 씨가 어머니한테 갚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당시에 군대에 가 있고, 어머니가 일 처리를 다 하셔서 상세하게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모릅니까? 자기 명의의 집을 사는 건데. 생애 최초 주택을.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경위로 집을 사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만 이상한 분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이 집을 산 이후에 군대를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 있을 때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라. 

 

◑ 신장식 : 그런데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본인은 군대 가 있어서 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다. 

 

▶ 김어준 : 오늘 이제, 

 

◑ 신장식 : 청문회 때 오늘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 김어준 : 이건 좀 자세히 해명이 나오겠죠. 

 

▷ 양지열 :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방법이 있긴 하네요. 그 매매대금이라는 게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셨던 한 후보자의 돈이었다라면 해결이 돼요. 

 

◑ 신장식 : 뭐 세뱃돈 관리합니까? 세뱃돈. 세배하고 엄마한테 돈 갖다드리고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것. 

 

▶ 김어준 : 애초부터. 

 

▷ 양지열 : 아니. 그렇게 얘기를 지금 경향신문에 보도가 된 게 두 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용돈 생각해보시죠. 최초의 해명은 이제 용돈으로 샀다고 하는 건데, 1억을 용돈으로 현금으로, 그때 당시 1억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적어도 10억 가까이 돼요. 이 아파트의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 신장식 : 아파트 한 채니까. 

 

▶ 김어준 : 아파트 한 채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 현금으로 쌓아놓고, 만 원짜리로 쌓아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통장에 들어가 있었겠죠.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그 정도 했으면. 

 

▷ 양지열 : 아니. 본인이 급여 예금을 가지고 샀다고 했어요, 이미. 

 

▶ 김어준 : 그러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 양지열 : 예금 내역이 있어야, 예금에서 나간 인출돼서 나간 내역이. 

 

▶ 김어준 :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어준 :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 거래 형태는 딱지거래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KBS 보도로는 당시 이 조합에 딱지거래로 보이는 것들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었다. 

 

▷ 양지열 :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 들어갔을까라는 거죠.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데 오늘 이제 청문회가 있을 테니까 청문회 이후에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두 분이 또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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