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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무실 인근 집회, 법원이 허가 했는데 경찰이 막아

메디아 2022. 5.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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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무실 인근 집회, 법원이 허가 했는데 경찰이 막아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또 설치를 위해 준비 중이다. 

상시 대비하는 경찰과 경호 인력도 배치돼 평소보다 삼엄한 분위기이다. 

 

 

용산 일대에서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가 집회를 연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한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단체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행진 시 1시간 반 안에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경찰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단 방침이다.

 

 

오늘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되,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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