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
"대법관 · 헌법재판관까지 검증..삼권분립 위협"
- 장유식 소장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김어준 :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다, 거기서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다 하는 안건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까지 거기서 맡게 된다면 법무부의 수장 그리고 주요 직책들이 다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검증까지 맡게 되면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 비판이나오고 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유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판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장유식 :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 같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장유식 : 이게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검사들이 판사들에 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연수원 성적이 조금 더 높았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판사들이 연수원 성적이 더 높았죠. 임용 성적이. 그리고 실제 사법구조상 재판을 하는 당사자이고, 검사는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가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바뀐 게 로스쿨 제도가 되면서 판사가 되려면 로클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검사는 바로 되기 때문에 검사가 조금 인기가 좋아졌고.
▶ 김어준 : 인기는 좋아졌고.
▷ 장유식 : 그리고 연수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 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판사님들이 우리 검사들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때 깜짝 놀랐죠.
▷ 장유식 : 그 과정에서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구속되고 수백 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판사님들이 검사님들한테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인사를 검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1대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법조계 내에서. 그 관점에서는 또 그렇고 이게 삼권분립에 훼손되는 것 아니냐. 얼핏 들어도 그렇습니다.
▷ 장유식 : 그게요, 저도 그래서 관련된 규정들을 좀 봤는데 법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대통령령이라고 볼수 있는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다 위임하고 여기다 위탁하고 이래서 좀 복잡하기는 한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직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원래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 김어준 : 비서실장이 위탁해서.
▷ 장유식 :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인사혁신처가 행정부를 담당한다면 법원행정처가 법원은 담당해야 되거든요.
▶ 김어준 :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 장유식 : 그런데 이게 갑자기 법원행정처나 헌법재판소가 관리하고 있는 인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고 그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가 다시 법무부로 넘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법무부 또는 검찰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 인사 관리를 한다, 이런 그런 구조가 돼 버린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현 정부는 대통령도 전직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인사의 주요 보직들이 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 검찰이 판사를 인사 검증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 장유식 :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인사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권한들이 특정 집단, 그 특정 집단은 결국은 검찰이죠. 그리고 특정인. 그특정인은 한 사람으로 보면 한동훈 이분이고, 크게 보면 조금 넓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는,
▶ 김어준 : 검찰들.
▷ 장유식 : 그 사단들. 그쪽으로 집중된다는 게 문제죠. 그거는 지금 이 제도를 법에 근거했다고 이야기하든 시행령에 근거했다고 하든 또는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이거를 감시의 영역으로 내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의 집단, 하나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법적인 시비가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최소화하도록 잘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 그것도 특수부 출신인 일부 전직 검찰들이 판사들을 다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위직인 대법관이나 이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로 만나는 집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이 인사권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대등한 존재거나 최소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정부 조직 간에 한쪽에서 인사 정보를 다 가지고 인사권을 가져가 버리면 그리고 그 부하들이나 혹은 전직 직장 동료들이 법정에 가서 부딪히게 될 텐데 이해충돌 아닌가요? 한쪽에서 힘을 확 실어 준 것 아닌가요?
▷ 장유식 : 지금 공장장님이 인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나가신 거고요. 인사권까지는 아니지만 인사 검증을한다는 것,
▶ 김어준 :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결국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니까.
▷ 장유식 : 그런데 임명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죠.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한데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명하는, 임명장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맨 밑에요. 그런데 사실 그 절차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소위 333, 국회 3명, 대법원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333으로 지명하거나 추천을 해서 결국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게 묘한 게 결국은 대통령이마지막에 임명장에 이름을 넣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 쪽에서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사검증권을 이제 법무부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검찰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인사 검증 그리고 사실상 인사권,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 김어준 : 사실상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엄격한 법조인으로서 사실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통해 우위에 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는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이라 이거는 큰 이해충돌, 그러니까 회피해야 되는.
▷ 장유식 : 그렇죠. 회피, 기피, 제척, 이런 제도가 있는데.
▶ 김어준 :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도로 이걸 만들어 버렸으니까.
▷ 장유식 : 지금 사실 관련돼 있는 사건들도 많죠. 우리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한동훈 그분이 추미애 전장관에 대해서 ‘추미애 씨’라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 ‘한동훈 씨’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는 좀 점잖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재판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본부장이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 본인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재임 기간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 이런헌법 규정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설령 된들,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 김어준 :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죠.
▷ 장유식 :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더군다나 인사 검증 권한과 인사권을 가진 검찰 출신들이 있는데 검찰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과연 엄정하게할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아예 대법관 후보 인사 검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장유식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한 거죠.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다 임명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추천해야 되는 또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을 하고 대법원에서 제청하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사에 관련된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자제를 했다고 볼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법이나 시행령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후보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맞다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검증 전부 다를 법무부 아래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아래 둬버린 거죠.
▷ 장유식 : 그렇죠.
▶ 김어준 :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는데 게다가 그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한쪽으로의 편향에 대해서 공적 지적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장유식 : 계속 집중되고 있고 거침없이 대놓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김어준 : 법안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
▷ 장유식 :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또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시의 영역으로 나왔다느니 기존 업무하고 다르지 않느니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권한이 특정 집단,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김어준 : 이게 검찰이 사법부의 목을 쥐었다,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해도 본질적으로는 끄덕끄덕할 수 있죠. 끄덕끄덕할만한 일이죠.
▷ 장유식 : 그나마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또는 편향된 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다.
▶ 김어준 : 그동안은.
▷ 장유식 :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아무래도 자주 모실 것 같다고 했는데, 자주 모실 것같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유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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