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행안부, 속전속결 '경찰통제안' 발표.. 후폭풍
"토론 · 공청 한 번 없는 조치.. 부작용 클 것"
- 임준태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공수처 수사심의위원)
▶ 김어준 : 앞서 브리핑에서 언급한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어제 있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관련된 논란, 경찰국 논란 오늘도짚어 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이자 공수처 수사심의위원 임준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임준태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어요. 바로 어제 발생한 일이라. 치안감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2시간 만에 인사 내용이 번복이 됐어요. 우선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2시간 만에 번복되는.
▷ 임준태 : 제가 1989년도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임관을 했는데 지금 직장생활 한 30여 년 동안 경찰 관련 분야의 학자로서 활동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이렇게 바뀐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해명이 “실무자 실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찰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이게 이제 공무원인사, 일반 회사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발표됐는데 2시간 만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데다가 그것도 최고위직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간에 실무자가 실수했다. 이건 더더욱이 납득이 안 가는 게, 회사에서도 대표이사가 오케이해야 그게 나는 것이고 이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온 해명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결재 안 했는데 내가 해 버렸어’ 이런 말이잖아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임준태 : 그렇죠. 경찰 인사 담당 부서의 경찰관들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차대한 경찰 고위직 인사인데 실수했다고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준태 :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결재해야 될 그런 서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대통령이 결제 안 했는데 발표해 버렸다.
▷ 임준태 : 옛날 같으면 우리가 왕조 시대 같으면 어명을,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임준태 :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만약에 경찰관이 실수했다면 벌써 지금 감찰 조사 들어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 김어준 : 난리 났겠죠.
▷ 임준태 : 네, 그런데,
▶ 김어준 : 대통령이 사인 안 한 걸 발표했단 말이야?
▷ 임준태 :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군데 해명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어준 :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시간 만에 번복을 했는데 원래 경찰청장이치안감 인사에 대해서 추천하게 돼 있죠?
▷ 임준태 : 그렇죠. 이게 결국은 승진 쪽도 있지만 보직 변경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의견 이런 게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은 저희 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지만 지금 임기가 지금 한 3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청장한테 이런 중요한 인사권을 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청장을 패싱한 일종의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첫 번째 발표된 것은, 그러니까 짐작해 보자면 첫 번째 인사는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보니까 ‘아니, 한 달 후에 떠날 사람이 인사를 했어? 그거 안 되지’ 하고 2시간 만에 뒤집은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 경찰청장이 2시간 만에 그러면 7명을 다시 재추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임준태 : 그게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 김어준 :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임준태 : 아마 전자의 어떤 생각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경찰청장도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고 후임자가또 뽑히려면 상당히 청문회 기간까지 거치려면 상당히 공백기도 생기는데 이런 시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군기 잡기,
▶ 김어준 : 인사는 내가 해.
▷ 임준태 : 그렇죠. 그런 본보기를 보여 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 이제 또 연속해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찰국을 설치를 해서, 경찰국이라는 건 저희 이 시간에 여러 번 다뤘는데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한 번도 없었던 조직인데 여기서 인사나 예산이나 징계권한을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 임준태 : 그렇죠. 어느 조직이든 인사, 예산이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91년도에 경찰법이 5월 31일에 아마 제정이 돼서 7월부터 발효가 돼서 지금 한 30여 년간 경찰청이외청으로서 인사와 예산을 내무부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갑자기 와서 인사, 예산, 심지어 감찰, 이런 것까지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들면 경찰 인사가 최근까지 정말 난맥 상황으로 인해서,
▶ 김어준 : 엉망진창이다.
▷ 임준태 :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아마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좀납득이 될 텐데 경찰이 지금 대부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대적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은 그런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 김어준 :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것이 이런 권력기관의 독립성 그러면서 검찰에 인사, 예산권한을 독립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청은 이미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인사도 그렇고. 그런데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독립해도 되는 곳이고 경찰은 독립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 임준태 :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 김어준 : 아쉽기만 하십니까?
▷ 임준태 : 후보자 시절에 경우회 같은 데 경찰 인사들 접촉하면서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공약 사항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슬그머니 빠져 버리고 잘하고 있는 경찰의 예산, 인사를 전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인식을 보면 검찰은 독립해도 잘할 것이고 경찰은 독립시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지않냐,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임준태 : 예, 이게 사실 검찰과 법무부는 사실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이 다 검찰 출신이었잖아요.
▷ 임준태 :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보면 사법부와 법무부를 보면 대부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이 하고 있는 일과 행정안전부 또는 내무부가 했던 일은차이가 있거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독자성,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91년도에 경찰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이 국방부하고, 그렇죠?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 또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관계는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된다.
▶ 김어준 : 만약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검찰국의 논리를 끌어와서 똑같다고 할 거면 행안부 장관을 경찰 출신을 둬야죠, 그러면.
▷ 임준태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쪽의 논리로 차용을 하고 또 저런 부분은 이런 논리로 차용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아전인수격의 이런 정부 조직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비춰집니다.
▶ 김어준 :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상기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하도 검찰과 법무부가 유착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해 버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청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 경찰 사무가 없지 않습니까?
▷ 임준태 : 그래서 지금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치안 사무라는 것은 범죄 통제, 범죄 예방, 정보,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 아우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여태까지 31년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찰청과 관련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없었죠.
▷ 임준태 : 우리가 잘못된 제도도 아니고 또 30여 년 동안 잘해 왔고 또 그런 전통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치안 사무를 내가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두겠다?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의 수준이 오히려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퇴행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 임준태 :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것도 정부조직법의 내용과 또 하위 법령에서 어떤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심하면 헌법재판소까지가서 어떤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갈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거기까지. 지금 그냥 대통령령으로 해 버리겠다는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행안부 외 주요 보직들을 다 경찰로 바꿔야 돼요. 그게 똑같아지려면.
▷ 임준태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은 다 검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 임준태 : 맞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정책본부라든지 범죄예방정책국 이런 부서까지도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큰집, 작은집 같은,
▶ 김어준 : 그런 수준이죠.
▷ 임준태 : 네, 그런 분위기의 조직의 상황이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총장 없이도 막 가잖아요, 지금.
▷ 임준태 : 그렇죠. 맞습니다.
▶ 김어준 : 한 집안이니까.
▷ 임준태 : 예.
▶ 김어준 : 그런데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하던 일이 완전히 다른데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둔 게 아니냐, 권력이. 그이전에는 없었던 사무 영역인데 행안부 장관이 더군다나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후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됩니다. 매우 강력히.
▷ 임준태 : 예,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민주적 관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단어는. ‘민주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수결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완충장치를 둔 게 경찰위원회거든요. 그게 일종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걸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들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인사, 예산 감찰을 할 것이아니라 경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를 한다면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더 실질화시키는 게 맞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인사, 예산, 감찰을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의도가 그거 아닙니까?
▷ 임준태 : 글쎄요. 그건 제가,
▶ 김어준 : 의도가 어떻든 간에 아니라 장악하려는 의도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인사하고 예산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민간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와 예산을 장악하면 조직을 통제할 수 있죠.
▷ 임준태 :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찰청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시어머니가 또 생기는 거죠.
▶ 김어준 : 경찰청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임준태 :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청장이나 지금 총경급 인사까지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면 누가 경찰청장 말을 듣겠습니까?
▶ 김어준 : 그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임준태 : 그래서 저는 아예 차라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그냥 아예 격상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 김어준 : 그렇게까지 통제하고 싶으면. 사실상 지금도 경찰청장을 패싱한 것 아닙니까? 이 치안감 인사 보면.
▷ 임준태 : 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인사와 예산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거면 경찰청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니까 경찰청장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 임준태 :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경찰 조직이 13만 정도 되고 또 일반 행정 조직과 다르게 지휘명령통일의 원칙이 그래도 강조되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 조직과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13만 경찰을 지휘할 때 과연 경찰청장의 인사나 예산권이 없을 때 과연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건 경찰 조직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일선 경찰은 그러면 행안부 장관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준태 : 그렇죠. 아마 총경급 승진하려고 하는 분들은 경찰청장 제치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쪽 줄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 김어준 : 거기에 반발할까 봐 경찰청장을 미리 면접을 본 게 아닐까요?
▷ 임준태 : 제가 봐도 참 있지 않았던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 김어준 :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 임준태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렇게 해서 경찰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권력이. 현장의 경찰들 입장에서는 최고위직들이 눈치 보는 것과는 별개로 현장에 평생 경찰을 몸담은 분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 임준태 :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일선 경찰관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고요. 또 이런 조치가 현실화가 됐을 때 경찰관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면에서 보면 물론 경찰 처우 개선도 잘해야 되겠지만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가 부정부패에서도 멀리 떨어지고 또국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텐데,
▶ 김어준 : 시민 눈치를 봐야죠.
▷ 임준태 :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서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분위기여도 지금 모자랄 판에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경찰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발상은 지금 대통령부터 대통령 주변의 주요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인사들이 다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의 시각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런 발상에는?
▷ 임준태 : 저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또 최근에 금융위원장, 물론 검사 개개인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S 대학 출신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 권력 주변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 김어준 : 사정기관에는 다 가 있죠.
▷ 임준태 : 그래서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한 부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 결정이 검찰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 또 그들의 직업의 전문성에 기반하다 보니까 다소 편협된 그런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어준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찰권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커져서 통제를 해야 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폐지한 걸 봐라. 경찰에도 그렇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해명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비대해졌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준태 : 아직까지 검수완박도 아니고 검수덜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경찰관들이 수사 업무 많아진 걸 좋아하지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찰 수사도 상당히 분량이 많아졌는데 또,
▶ 김어준 : 비대해진 게 아니라.
▷ 임준태 : 예, 일이 많아진 거죠.
▶ 김어준 : 권력이 비대해진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진 거죠.
▷ 임준태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권력이 많아졌으면 경찰관이 환영하고 지금 난리 났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 경과를포기하거나 수사 부서의 유능한 인력들을 지금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려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는데 또 경찰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사고를 쳤다든지 국민들 시각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통제나 견제라는이런 용어들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수사지휘권 폐지해서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경찰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통제하지 않을 거면 인사, 예산권을 가져가지 말았어야죠.
▷ 임준태 : 시중에는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아마경찰의 상당한 지휘, 통제, 장악, 이런 용어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회자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했다는 이야기가 검찰 통제를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검찰을 독립적으로두려고 한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한 몸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준태 :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권력기관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서로 균형 있게 대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느 쪽은 두둔하고 어느 쪽은 지휘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아직도 좀편향된 것이 아닌가.
▶ 김어준 : 검찰 중심으로.
▷ 임준태 :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다룰 테니까 또 모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수처수사심의위원 임준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준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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