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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289회 등장&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종 무죄

메디아 2022. 12.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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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289회 등장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종 무죄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윤우 변호사 (전 판사)

 

 

 

▶ 김어준 : 자, 화재 혹은 논란의 법정 공방 혹은 법적 이슈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신장개업’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판사 출신이신 김윤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판사 출신이어서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양 급여 부정수급 사건인데 이 판결을 보면 유죄 같긴 한데 석연치 않긴 한데 검찰이 확실히 입증 못 했어, 이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거야. 이거 교과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윤우 : 그렇죠.

 

▶ 김어준 :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 김윤우 :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망만 봐도 망 안 본 주범들이 한 행위 다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돈도 대줬지만 자기 친척을, 큰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앉혀서 행정도 파악을 했고 병원 운영비도 냈고 그다음에 공동이사장 맡아서 여러 가지 서류에 결재도 했어요. 그 정도면 망본 정도를 넘어서 이분 없으면 이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유죄로 해석을 하죠.

 

▶ 김어준 : 요양병원 이름이 장모 이름을 딴 거예요. 돈을 댔죠. 큰사위가 행정원장이죠. 그런데 공모가 아니다. 

 

▷ 신장식 : 저기도 했어요. 병원 확장 위해서 재단이 17억 원 대출받을 때 본인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어요. 

 

◑ 김윤우 : 아,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어떻게 공범이 아닙니까?

 

◑ 김윤우 :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게 가장 센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행위에 대한 해석도 하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윤우 : 사실 행위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해석을 해 주는 거죠.

 

▶ 김어준 : ‘이 사실을 몰랐을 거야’?

 

◑ 김윤우 : ‘이건 알 수가 없어, 이분은’이라고 해석을 해 주는 거죠.

 

▷ 신장식 :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도 주심 이동원 판사가 하시기도 했는데, 대법관이 하시기도 했는데 2심이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확정해 버리니까,

 

▶ 김어준 : 1심은 다 유죄가 됐는데.

 

▷ 신장식 : 1심에서는 3년 유죄에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2심 올라가자마자 보석으로 풀어 주고 그다음에 무죄 판결을 하는데 저는 조금 판사님, 전 판사님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물론 자유심증주의라서 판사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너무 달라요. 

 

▶ 김어준 :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장식 : 1심에서는 책임 면제 각서라고 하는 게 물론 사인들 간에 그냥 ‘나 돈 안 받을래, 돈 지급할 책임 없어’ 이런 것은 유효합니다. 법적 효력도 있고. 그런데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사인 간에 이야기를 하면 둘이 같이 도둑질하고 ‘도둑질은 내가 한 것만 할게, 너는 도둑질한 책임 없어’라고 쓴 거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죠.

 

▶ 김어준 : 장모와 공범들 사이에,

 

▷ 신장식 : 책임 면제 각서를 썼어요.

 

▶ 김어준 : 장모와 공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모 책임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끼리 쓴,

 

▷ 신장식 : 자기들끼리 썼어요. 

 

▶ 김어준 : 자기들끼리.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1심 판사,

 

▶ 김어준 : 둘이 도둑질하고 ‘한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한 걸로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쓴 게 그 도둑을 잡았을 때 경찰이 그걸 인정해 줍니까? 

 

▷ 신장식 : 인정 안 해 주죠.

 

▶ 김어준 : 안 해 주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오히려 1심 판사님은 그걸 보고 ‘어? 이거,’

 

▶ 김어준 : ‘진짜 범인인가 보네?’

 

▷ 신장식 :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으니까 서로 간에 이런 걸 썼겠지’ 해서 불법 인식이 이걸로 오히려 더 확실해졌다고 판단을 했어요.

 

▶ 김어준 : 맞는 말이죠.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2심에서는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잠깐만요. 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 김윤우 : 평소에 검찰이 지금 하는 대로 맨날 단독 꺾쇠 놓고 그다음에 ‘무슨 증거 나와’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상대로 또 증거를 공개하면서 인민 재판했으면 절대 안 나올 수 있었던 판결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절대 보도 안 하고 꽁꽁 숨겨 놓고 있으면서 ‘아, 이분은 절대 그럴 리 없어’라는 판사의 해석이 들어가니까.

 

▷ 신장식 : 자유재량, 자유심증.

 

▶ 김어준 : 아니, 그래서 최근에 건보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개혁하신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장성 축소한다는데 부인은 자산 60억인데 7만 원 적게 내고 그리고 장모는 이 요양병원을 지어 가지고 건보에서 이십몇 억을 많이 받아 갔어요.

 

▷ 신장식 : 22억 9천만 원.

 

▶ 김어준 : 그러니까 부인은 적게 내고 장모는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 김윤우 : 그래서 좀 건보가 허술하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 신장식 : 그러니까. ‘내가 보니 허술하네, 내가 체험해 봤어’ 그런데 2심 판사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2심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2심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 변호인이요, 윤강열 부장판사랑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그다음에 7년간 같이 근무했어요, 법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그 사람으로 또 바꿨어요. 

 

▶ 김어준 : 그랬겠죠. 

 

▷ 신장식 : 2심 가면서.

 

▶ 김어준 : 그랬겠죠.

 

◑ 김윤우 : 고대 동문이기만 해도 굉장히 친한데 거기다 7년 같이 다녔으면 가족이죠, 뭐.

 

▶ 김어준 : 판사님 너무 많이 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거 이렇게 해 놓고요.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0.0001% 정도 돼요. 이런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건 못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 입증했는데도 무죄로 판결을 낸다면. 이런 혜택을 정경심 교수는 정반대로 불이익으로 받았죠. 

 

◑ 김윤우 : 그렇죠.

 

▶ 김어준 : ‘의심되는데 그럼 유죄 아니야?’ 이렇게.

 

◑ 김윤우 : 사실은 전 판사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보통 많이 판단을 해 주세요. 무죄 주장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변호인이나 자기들이. 왜냐하면 무죄 주장하면 개전의 정이 없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유죄를 인정하라고 그래, 꼭.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 김어준 : 또 하나 또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인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다뤘던 건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이 건을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 뭐냐 하면 한 검사가 지난 12월 2일 날 주가 조작 공범에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통정매매는,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그 통정매매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로 주문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있는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했으니까 법정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 김윤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정도 기록이 남으면 판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 김윤우 : 네.

 

▶ 김어준 :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윤우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공판검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질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은, 이렇게 되면 통정매매에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 김윤우 : 네.

 

▶ 김어준 : 주가 조작 공범 아니냐고 검사가 법정에서 말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 김윤우 : 검사가 그런 의도로 말했다고 하면 그 검사님 인사에 영향을 주니까. 그 검사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 김어준 : 이미 말을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 김윤우 : 2010년 1월, 지금 말씀하신 건 10월, 11월 거래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윤우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통장 준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고 손해만 보고 끝났다고 관훈토론회에서 이야기한 이후로 사람들이 별로 의심을 안 하고,

 

▶ 김어준 :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혀 누구한테 맡긴 적이 없다고 한 시기인데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 김윤우 :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님이 그 질문을 하고 공소장을 다시 보니까 10월 28일 전후로 해서 통정매매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종가 관여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드러난 거고,

 

▶ 김어준 : 범죄일람표에 있잖아요.

 

◑ 김윤우 : 예, 그다음에 2010년 1월에 거래했던 그 계좌 말고 2010년 연말하고 2011년 1월까지 거래됐던 계좌에서 또 17억 정도가 거래가 됐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통장이 사용이 됐는데 단순한 통장 대여자가 아니라 직접 주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1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랬고. 이거를 지금 수사 기관에서는 주가 조작의 손가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실행범을. 그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서 거의 대주주랑 같은 지위였고 거기다가 미리 한 24만 주를 받은 다음에 수급 비용 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17만 주를 거래할 수 있는 돈도 댔고 거기다가 손가락으로서 실행도 했으면 대주주, 전주, 선수 역할을 3개를 다 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주어를 빼고 물어봤어요. 주가 종목을 빼고, 주어를 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액수는 한 20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일을 했어? 위험한데.” 

 

▶ 김어준 : 주어를 빼고.

 

◑ 김윤우 : 네, “구속될 수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 일입니다, 지금.

 

▶ 김어준 : 그런데 법정에서 ‘직접 전화했어요’ 하는 말을 검사가 법정 기록으로 남기면 판사한테 영향을 줍니까? 어때요?

 

◑ 김윤우 : 영향은 주죠. 왜냐하면 그냥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있었고 실제 거래는 없었다면 혐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실제 거래로 연결이 됐다는 걸 검사는 안 밝힐 수는 없었겠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갈 줄 진짜 공판검사가 그것까지 직접 공판하는 데서 물어볼 수 있었을까. 

 

▶ 김어준 : 이걸 말하는 순간 법정에 있던, 참석한 기자들이 ‘저런 내용이 있어?’ 하고 알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 신장식 : 대서특필해야 돼요. 그런데 기자들이 왜 보도를 안 하느냐. 보도는 안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범죄일람표가 거기가 처음에 공소장이 나왔을 때, 권오수 씨 공소장, 공범들 공소장. 지금 재판 다 끝났잖아요. 5명 구속 기소된 중에 권오수 씨 공소장에 보면,

 

▶ 김어준 : 결심 아닙니까, 결심.

 

▷ 신장식 :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안 나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은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이름이 270회인가 280회가 나와요. 그런데 공소장 본문과 범죄일람표를 분리를 하는데 범죄일람표도 공소장의 일부란 말이에요. 일단 그게 완전히 오보인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했어. 그런데 범죄일람표 3번에 보면 직접 매수 계좌라는 게 2개가 나옵니다. 직접 매수 계좌 2개. 즉, 손가락 아까 역할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직접. 맡겼던 게 3개, 직접 매수한 게 2개.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이거 통정매매 아니야?’하고 법률가들은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공판정에서 직접 그렇게 검사가 말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 김어준 : 그 검사가 왜 그랬을까요? 

 

◑ 김윤우 : 아니, 거래로 직접 연결된 것을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의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문자만 주고받으면 거래를 안 한 거니까 그건 주가 조작이 아닌,

 

▶ 김어준 : 굳이 그 검사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 신장식 : 궁금해요. 민 씨를 불러다가, 도주했던, 1년간 미국에 가서 도주했던 사람이 귀국하자마자,

 

▶ 김어준 :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 신장식 : 기록을 남기는 중인 것 같아요.

 

◑ 김윤우 : 관심법은 없어서 그 검사의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신장식 : 굉장히 조심하시는데. 어쨌든 본인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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