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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합,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022년 윤석열 정부 노동관 종합평가

메디아 2022. 12.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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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시민사회단체연합,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2022년 윤석열 정부 노동관 종합평가 

- 박래군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김어준 : 12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잡고 대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래군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지금 단식 며칠째십니까?

 

▷ 박래군 : 오늘로 11일 차입니다.

 

▶ 김어준 : 지금 방송 가능하시겠어요?

 

▷ 박래군 : 가능하죠. 일정들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11일째 단식을 굉장히 이미 길게 하셨는데.

 

▷ 박래군 : 예, 여러 번 경험이 있어 가지고요.

 

▶ 김어준 : 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 박래군 : 예,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노조법 2·3조라는 게 뭔지 그 핵심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박래군 : 노조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참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법 2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이런 정의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 김어준 : 그때는 이제 근로자, 사용자밖에 없었죠.

 

▷ 박래군 : 그때는 사실은 산업화 경제개발 전이니까 1차 산업이 더 주된 그런 거였었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업화되고 또 후기 산업화로 되고 또 지금의 이런 디지털 산업화가 된 이 상황에서 진짜 안 맞아요.

 

▶ 김어준 : 플랫폼 노동자도 그때는 없었고.

 

▷ 박래군 : 그럼요. 그래서 근로자 정의도 바꿔야 된다, 이런 거고요.

 

▶ 김어준 : 특고도 없었고.

 

▷ 박래군 : 그러니까요. 그렇게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사용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접 고용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실 협력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원청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결국 원청하고 요즘은 만나서 교섭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죠. 또 그러다가 안 나오면 또 파업하고 그러면 불법하고 그래서 노조법 3조로 또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손배 폭탄 때리고. 이게 노조법 2조·3조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그랬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노사 대화 촉진법이다. 이게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해서 실제로 노사가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풀게 해야지 이 갈등이 항상 폭발하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노조를 떠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볼 때 노사 대화 촉진법을 통해서 노사 평화를 안착시키도록 하는 이런 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요지는 그런 거네요. 말씀의 요지는 이게 1950년대 근로자, 사용자밖에 없고 산업의 구조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할 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근로자 사용자로만 정의의 가지고는 특고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며 하청업체에 일하는 사람들, 비정규직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청업체는 원청이 돈을 안 주니까 당신들한테 줄 돈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 박래군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원청은 안 만나주고, 원청이 안 만나 주니까 만나 달라고 파업하면 거기서 손배 폭탄.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예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박래군 : 가장 최근 이야기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470억. 노조 간부 5명한테 4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를 손해를 봤으니까 그거를 보전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470억 이걸 가지고 노조 못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 김어준 :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청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몇 명 모여 가지고 ‘아니, 급여가 예전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지 않냐’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그 이전에 어려울 때 우리 깎아 줬는데 다시 그 이전만큼이라도 올려 줘야지’ 이게 요청이에요.

 

▷ 박래군 : 그래서 50일간 파업을 그래도 나름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났는데 여기다 470억 원을 또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죠.

 

▶ 김어준 : 이것도 원청, 하청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 박래군 :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 가서, 협력업체 가 가지고 월급 이거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몇 년 전하고. 그때는 어렵다고 깎아 줬는데 이제는 그러면 예전 월급만큼이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하청업체 사장님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원청에서 돈을 안 주는데’ 

 

▷ 박래군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 김어준 : 그러면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청 나와서 이 이야기 좀 들어 보라고 하는데 원청에서는 이제 버티다가,

 

▷ 박래군 :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이런 거죠.

 

▶ 김어준 :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당신들 여기 왜 왔어?’

 

▷ 박래군 : ‘계약 저쪽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 김어준 : ‘우리 회사 와서 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합하면서 우리한테 손해를 입혔어, 470억, 당신들은 이거 갚아’ 이러면 다시는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거죠.

 

▷ 박래군 :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노조를 포기하는 경우도 사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노조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헌법 33조에 여기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 3권 33조 1항에 보면 거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뒤에 유보 조항이 없어요. 유보 조항이 있으면 ‘단,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사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그런 권리거든요. 노조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특히 지금 이게 노조법 2조·3조는 지금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드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2조·3조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몇 년간 싸워서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난들 그 몇 년간 노동자들은 그 소송 비용과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거든요.

 

▷ 박래군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재판을 가야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데 7년, 8년, 심지어 십몇 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다 없어지죠. 재판에서 이긴다 한들. 그리고 손배에 걸리면 이것도 하는 데 평균 7년이에요. 이게 결정 나는 데, 법원에서.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기면 뭐 합니까?

 

▷ 박래군 : 그러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저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하는 권고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 보면 이런 과정에서 손배 폭탄을 막고 노동자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 결국 손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실제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건 인권의 문제로 보고 이 부분 2조·3조 개정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까 저희들이 대화 나눈 것처럼 노조법 2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그렇게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도 실제 원청, 거기에 노동 조건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원청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업체와 원청이 하청의 돈을 5%라도 올려 줘야 그다음에 그 돈이 오니까 하청업체 사장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 급여를 사실상 원청에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할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하나가.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그렇게 협상하고 협상이 잘 끝나서 돌아가더라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손배 폭탄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거 못 하게 해 달라. 그러면 협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손배 폭탄이 무서워서 다 주저앉게 만드는. 지금은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에요. 

 

▷ 박래군 : 너무 유리하죠. 

 

▶ 김어준 : 일방적으로.

 

▷ 박래군 :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행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고용노동부도 관대하고, 경찰, 검찰도 관대하고, 이전 정권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쪽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도록 몰아가서 파업을 하면 손배를 때리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 김어준 : 파업 유도죠.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왜냐하면 파업을 하는 순간 원청에서 손배를 때려 가지고 주저앉혀버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 박래군 : 미운 노조 깨자고 해서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하니까 참 문제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ILO 협약 추진해서 결국 가입했지 않습니까?

 

▷ 박래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4월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 박래군 : 맞아요. 올해 4월 20일부터 이게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죠.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29호가 강제노동금지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저걸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당장 ILO에서 반응이 나왔잖아요. 즉각 개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는데 이렇게 ILO 협약을 무시하고 갈 경우에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ILO 협약을 준수했느냐, 기본 인권을 준수했느냐, 노동권을 준수했느냐. 이거면 무역을 저기 했는데 장애가 생기고요.

 

▶ 김어준 :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죠.

 

▷ 박래군 : 예, 무역 장벽으로 상당히 작용하죠. 이런 것까지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안에는 이게 현실화되거든요.

 

▶ 김어준 : 노조를 때리는 걸 현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는 법 조항들인데 100%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일하라고 명령까지 내려 버리니까.

 

▷ 박래군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노동자들, 이런 특고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나 혹은 이런 비정규직들은 사실 기댈 데가 없어졌죠, 아예.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아무 데도 없어졌어요.

 

▷ 박래군 :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민주노총보호법이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민주노총의 조합원,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나 간접 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한 1%나 될까 그러겠어요. 너무 노조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도리어 나서서 이거를 개정하자고 운동하는 것은 자기네 안에 있는 조합들을 위해서도, 노동조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노동조합을 못 만들고 있는 하청 노동자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 되게 박수 받을 일인데 이게 민주노총 보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 김어준 :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제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래군 : 네.

 

▶ 김어준 : 이것도,

 

▷ 박래군 : 이게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더라.

 

▶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박래군 : 네.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노조 회계도 들여다봐야 되겠다.

 

▷ 박래군 : 그래서 노조 적대시가 국정 기조로.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국정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 적대시 정책이 국정 기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시민단체도 적대시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아주 걱정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가면 노동자들이 그냥 나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권의 미래도 불운하지 않겠어요?

 

▶ 김어준 :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래군 : 글쎄 말입니다. 

 

▶ 김어준 : 노조를 다 없애 버려야 된다, 노조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 박래군 : 그런데 저는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문제고 시민들도 이게 노조법 2·3조 개정하자고 하면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가 높아지고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어준 : 불법 파업을 보장하는 거 아니냐.

 

▷ 박래군 : 그게 자기 권리거든요, 이게.

 

▶ 김어준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사실.

 

▷ 박래군 : 지난번에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할 때 불법 파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니까 당연히 반대한다는 게 높게 나오죠.

 

▶ 김어준 : 그렇죠. ‘불법’이라고 붙였는데.

 

▷ 박래군 : 네, 그래 놓고 설문조사 설문 문항을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놓고 설문 문항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시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건 물론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해서 문항 검토해 가지고 했는데, 직장인들은 노조법 2조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게 80% 이상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 일터에서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지지하는데 왜 노동과 시민이 분리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기가 직장에 가면 다 노동자인데. 임금 받는 사람 다 노동자 아닙니까?

 

▶ 김어준 : 비정규직이 천만 명이 넘어요.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 법들이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랬다면 반대할 리가 없죠.

 

▷ 박래군 : 그렇죠. 이게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저 허위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게 우리의 기본권이고 시민권인데. 이런 생각에 좀 답답해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 김어준 : 헌법에 있잖아요. 단결권도 보장하고. 만약에 ‘불법 파업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단결할 권한을 지지하십니까?’ 당연히 지지한다가 높게 나오겠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 과정에서 파업이 하나의 수단인데 파업은 다 불법이라고 앞에 달아 버리니까. 합법 파업 많이 있습니다. 

 

▷ 박래군 : 그렇죠. 무조건 파업만 하면 앞에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잖아요. 아주 관행처럼 그렇게 해 버리거든요. 정부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언론들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 김어준 : 기자들 본인도 월급쟁이면서.

 

▷ 박래군 : 그럼요. 자기도 노조원이거든요.

 

▶ 김어준 : 당연히. 자기들은 월급 올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 박래군 : 있죠. 월급뿐만 아니라 사실,

 

▶ 김어준 : 조선일보도 자기들끼리 월급 올릴 때는 조선일보 욕해요, 스스로.

 

▷ 박래군 : 월급만이 아니라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부당한 일들 많이 당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건데.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시민 참여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래군 : 네, 저희 손잡고에서 노란 봉투를 열어라 퀴즈쇼를 준비를 해서 원래 1월 19일 날 딱 본 퀴즈 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 김어준 : 퀴즈쇼요?

 

▷ 박래군 : 도전 골든벨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해 가지고,

 

▶ 김어준 : 어디서 합니까, 이걸?

 

▷ 박래군 : 원래 KBS 아레나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어요. 1월 19일은 제작 발표회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5월쯤에 본 퀴즈쇼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노동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겪는 일터에서의 문제, 이런 것을 문제로 출제를 하게 하고 그러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19일은 제작 발표회를 하고 5월쯤에 본 퀴즈쇼를 하려고 하는데,

 

▶ 김어준 : 5월에 퀴즈쇼가 있어요? 그런데 1월에 예고한다고요? 다 잊어버리죠.

 

▷ 박래군 : 아니, 그래서 텀블벅으로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 김어준 : 후원을 하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서 후원합니까?

 

▷ 박래군 : 저희 손잡고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노란 봉투 퀴즈쇼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 김어준 :  포털에서 ‘손잡고’ 치면 됩니까?

 

▷ 박래군 : ‘손잡고’ 치면 나옵니다. 손잡고 치면 손에 손잡고 노래도 나오지만 그다음에 보면 저희 검색이 되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 김어준 : 퀴즈쇼 제작 발표회를 1월에 한 다음에 퀴즈쇼는 5월에 한다고요?

 

▷ 박래군 : 그러면서 계속 행사를 가져갈 거죠. 토크쇼를 하든지.

 

▶ 김어준 : 제작발표회를 너무 일찍 발표하시네요.

 

▷ 박래군 :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 박래군 :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어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어렵죠. ‘노동’이라는 단어에 워낙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 박래군 : 자기가 일터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나는 이런 거 겪었어, 이런 거 안 돼, 이런 것 좀 풀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문제로 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 같은 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도 노동조합은 금기시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절감하게 됩니다.

 

▶ 김어준 : 2·3조가 핵심이 뭔지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지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죠, 반드시.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냥 아예 반대하고 있고.

 

▷ 박래군 : 어저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참 상임위원 한 분께서 이게 권고문이, 노동법 2·3조가 개정이 되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자기가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관이거든요.

 

▶ 김어준 : 인권위에 계실 분이 아닌데. 

 

▷ 박래군 : 예, 그런 분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추천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구고 당연히 이런 권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가 해 가지고.

 

▶ 김어준 :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잠깐 알려 드리면, 아직 법안소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 박래군 : 법안 심의에서는, 심사소위에서는 다뤘는데 아직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법안심사소위에서 못 넘어가서. 이게 넘어가야 환노위로 넘어가고.

 

▷ 박래군 : 그렇죠.

 

▶ 김어준 : 환노위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법사위에서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 박래군 : 60일 있다가 다시 또,

 

▶ 김어준 : 60일 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대략 노란봉투법에는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는 접점, 합의점이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원청과 어떻게 교섭하게 할 것인가, 이게 아직 논의가.

 

▷ 박래군 : 그 부분이 합의가 돼야 하는데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견이 많냐, 지금 판례도 쌓이고 있는데. 이견 저기 하지 말고 빨리해서 이걸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 김어준 :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잘 진행되면. 그런데 이제 그러자면 이 법을 이해한 분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해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래군 :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쇼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퀴즈쇼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 박래군 : 퀴즈쇼 그건 꼭 성공해야 되는데.

 

▶ 김어준 : 저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도 또 다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래군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11일째 단식 투쟁하고 계시는 손잡고 대표 박래군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래군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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