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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기요금서 KBS수신료 빼고 내도..."

메디아 2023. 7. 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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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전기요금서 KBS수신료 빼고 내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수신료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다.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를 한전에 위탁해 받아 왔다.

한전이 매달 전기요금에 더해 2500원의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과 KBS는 분리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만큼 한전은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6일 “현실적으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데는 최대 3, 4개월가량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요금을 낼 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징수 때는 TV수신료 미납이 곧 전기요금 미납을 의미했기 때문에 단전 등 조치가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납부 폐지로 오해하는 경우 체납과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국세를 체납할 경우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KBS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이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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