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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메디아 2023. 9.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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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의취지

2010년 전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능평)는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추락한 교권 현실의 원인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이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방향에도 극명하게 반합니다. 제도 도입 14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교사에게 극심한 자괴감만 안겨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교능평 시행 계획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 어디에도 교능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제18조부터 제23조로 교능평을 신설하기 전 교육공무원법에 교능평과 관련된 어떤 개정도 없었습니다. 즉 교능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작금의 교권현실에 좌절하는 교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와 교권회복법안 마련] 전까지 2023년 교능평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여 주십시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FC46B01082188E064B49691C1987F

 

 

청원의내용

지난 해 교능평은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며 교사를 향한 사이버 폭력의 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교사들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2. 12. 5. 설명 자료를 통해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디까지 필터링이 가능한지, 필터링만 되면 그만인지 묻는 1800여개에 달하는 야유성 댓글이 여전히 교육부 블로그의 해당 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3. 6. 12. 설명 자료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에 더해 경고 문구 신설, 서술형 문항 개선, 피해 교원 보호(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수사 의뢰,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개선하여 지속 추진할 것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을 연구(~2023년 12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범죄 및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예견하면서도 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교육부에 되묻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7차에 걸친 전국 교사의 공교육 정상화 요구 집회 및 공교육 멈춤 행동이 교육부에게는 교능평 정책 “폐지”로 가는 연구의 장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교능평 폐지 발표가 없다는 것에 현장 교사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능평의 취지로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반영 통로, 교원의 자기성찰 유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 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학교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위 취지를 달성했다고 결코 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둘째, 취지의 달성은 커녕 법적 근거 없는 규정으로 제도를 운영해도 되는가, 국가의 교육공무원으로 주어진 임무를 따르며 행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그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타당한가,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학생과 학부모의 피드백이 교원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되묻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은 되려 평가상의 부적절한 응답(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내용, 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으로 너무나 극심한 자괴감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교능평은 즉각 폐지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만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 제도로는 교사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 및 학부모의 사이버 교사 괴롭힘 범죄를 온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능평이야말로 학생 권리의 무분별한 남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0~2013년 성과주의, 엄벌주의 등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교육공동체를 해치고 있습니다. 시급히 요청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 보호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에 좌절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입법부가 응답한다는 변화를 즉각 보여줄 수 있는 교권 보호 요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작금의 교권현실에 좌절하는 교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가 폐지되고 교권회복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2023년 교능평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여 주십시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FC46B01082188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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