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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책무성강화 방안 마련 및 교사사안발생시 즉각 직위해제, 갑질시 파면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메디아 2023. 9. 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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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책무성강화 방안 마련 및 교사사안발생시 즉각 직위해제, 갑질시 파면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의취지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AEA5E76A7496E064B49691C1987F

 

 

청원의내용

교권을 무너뜨리는 일등공신은 학부모 민원으로 언론에 알려져왔습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교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바로 학교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청은 그 이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학교장이 교사를 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민원시: 학급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민원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느냐.

-공교육멈춤의 날: 나 연금 깎이고 중임 못하면 선생님이 책임 질거냐.

-선생님이 돌아가신 학교의 교장: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규정상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기타: 조퇴 못쓰게 하기, 연가쓰면 다음날 인사 안받기, 친목여행이나 회식 강요 등 다수.

 

학교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투철한 사명감으로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료 선생님들을 짓밟고 점수를 모으고, 

동료 선생님들을 내치고 좋은 지역으로 전보를 가서 또 점수를 모으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연구보고서를 써서 점수를 모으고,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 아이들과는 있기 싫어 장학사로 전직한 다음 시키는 일 하다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없이 다시 교감으로 돌아와 교사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히 교사를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죠. 분명 회사인데 회사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관리자의 존재이유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일곱 번의 전국교사집회는 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일이라면 짧은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장제도는 학교업무를 가장 비교육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등공신입니다. 

불법이 아닌 공교육멈춤의 날은 반대, 불법인 체험학습은 강행. 이것이 교장들의 현실입니다. 

현재 교장의 권리는 “통할” 또는 “관리”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 뒤에 숨어 화분만 관리하는 교장제도에 대해 두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권침해사건 발생한 학교의 장 즉시 직위해제, 연관성 밝혀질 경우 즉시 파면!>

 

1안: 교장제 철폐

가. 교장제도 철폐, 교육청에서 주요 행정실, 회계업무 일괄 처리

학교에는 교사와 교육공무직만 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기존 교감의 역할은 수석교사가 외부공문을 담당하는 행정전담교사를 맡아 

현재 기관파견과 같은 보직순환제로 학교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2안: 교장제를 유지해야한다면 교장의 책무성 강화

가. 근무했던 학교에 교사의 사망사건이나 교권침해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고, 관련성이 없을시 사면, 관련이 있을시 즉각 파면

나. 교장의 필수 업무를 학부모상담과 문제학생 지도로 법령 규정, 실무자 아닐 경우 중임제한, 연금깎기.

다. 교감 업무는 교원인사와 학폭업무. 실무자가 교감이 아닐 경우 승진제한.

라. 교권침해 및 갑질 사건시 바로 교원품위유지위반에 의한 직위해제

마. 학교장재량범위 축소, 교원의 전원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갑질로 인한 직위해제

 

학부모로 인해 힘들어도 교장이 막아주면 교사는 살 수 있습니다. 학교장 때문에 죽은 교사들을 전수조사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관련 조례를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떠나고 싶지 않으며, 소중한 가족들을 두고 죽고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AEA5E76A7496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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